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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 세 미만의 어머니가 가출해서 고의로 숨어서 유기를 기소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생활능력이 없어서 어머니는 분명히 유기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 26 1 조는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 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기죄는 노후, 어린, 병에 걸리거나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줄거리가 열악한 행위를 가리킨다.

본 죄는 객관적으로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양을 거부하고 부양을 거절해야 하는 행위가 열악하다. 노령, 유아, 병, 또는 기타 독립된 생활능력이 없는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원이 없는 사람

(2) 생활원이 있지만 병, 노령, 잔여물,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3) 어리거나 지능이 낮아 독립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 행위자는 부양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본죄의 전제조건이다. 우리 나라 법률은 시민들이 어떤 가족 구성원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는 세 가족 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다: 부양과 부양, 부양과 부양, 부양과 부양.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사회가 부여한 의무이자 국내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이것은 사회적 의무이자 법적 의무이다.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형제자매의 동생에 대한 부양의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의무의 발생은 반드시 법적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손자녀는 조부모의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형제자매는 형제자매의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상대방에게는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미성년 자녀, 손배, 손배,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자녀도 포함시켜야 한다.

부부가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는 무조건적인 법적 의무이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부부 쌍방의 가정에서의 지위는 평등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도 완전히 평등하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을 지지할 의무와 상대방의 지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부양과 부양을 받는 권리와 의무 관계, 즉 좁은 의미의 부양관계가 형성되었다. 부부 관계는 반드시 부부 관계를 기초로 해야 하며,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 간의 인신과 재산 관계이다. 이런 혼인관계는 일단 종료되면 곧 끝난다.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도 사회가 부여한 의무이며, 국가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부모가 자녀 부양이 필요한 날부터 이런 의무는 무조건적이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손자녀는 조부모, 손자녀의 조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의무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조부모, 형제자매는 손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손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도 조상을 버린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노령, 허약, 질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난이나 행동이 불편해 부양, 보살핌,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행위자는 부담할 수 있지만 부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능력이 독립적이며 본인, 자녀, 노인의 최소 생활보장기준 (당시 현지 기준) 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법기관이 소득과 지출 상황을 결합해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 이른바 부양이란 어른들의 후배 부양, 후배의 어른에 대한 부양, 부부 간의 부양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구체적으로 교양이란 특정 조건 하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도움, 조부모의 손대 보살핌, 조부모의 손대 보살핌, 형제자매의 동생에 대한 배려, 사회교육 등을 말한다. 부양이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녀가 부모, 손자, 조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에 대한 생활과 정신적인 관심과 도움을 말한다. 소위 지지란 좁은 의미에서 부부 간의 생활 유기죄에 대한 지지와 기타 방면의 관심과 도움을 가리킨다. "부양 거부" 란 행위자가 윗사람에 대한 후배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부양의무와 부부 간의 부양의무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표현은 도움을 주지 않고, 의존자를 떠나거나, 의존자를 자신이 지지할 수 없는 곳에 두는 것이다. 행위 내용에서 부양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공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배려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부양을 거부하다' 는 객관적으로 본죄의 범죄 행위가 부정행위, 즉 소극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원이 없는 부모에게 경제공급 의무를 지지 않고, 자녀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부모에게 보살핌 의무를 지지 않는다.

포기는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 나쁜 수준에 도달해야합니다. 줄거리가 열악한지 아닌지는 유기죄와 비죄를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라는 얘기다. 사법실천경험에 따르면 유기죄의 줄거리는 열악하다. 유기죄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피해자는 살지 않고, 유랑하며, 버림을 받아 거리에서 구걸을 강요당했다. 포기로 인해 피해자는 궁지에 빠져 자살을 강요당했다. 행위자는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해 시정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유기수단은 매우 나쁘다 (예: 유기중의 구타, 저주, 욕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