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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어떻게 소송에 참여합니까?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들 간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사권과 경제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소송 외 분쟁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권, 경제권, 경제권, 경제권, 경제권, 경제권) 소송 외 분쟁이 제 3 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제 3 자는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소송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소송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 제 3 자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민사권과 경제권 분쟁이 이미 소송을 형성하고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b)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독립적인 실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모두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이다. 첫째, 일부 독립 청구권 제 3 자. 제 3 자가 실제로 원소 당사자 간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재판이 끝난 후에야 확정될 수 있다.

(3)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할 때 쌍방 당사자는 반드시 공동 피고여야 한다.

만약 쌍방이 같은 피고가 아니고, 한 쪽만 피고이고, 다른 쪽의 이익이 일치한다면,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아니다. 제 3 자가 쌍방의 논란 소송에 대한 독립 청구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본 사건 당사자 간의 소송은 본질적으로 제 3 인의 권익과 상충되며 원고와 피고가 승소할 경우 제 3 인의 이익은 손해를 입게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이에 따라 제 3 자는 분쟁 소송 대상을 겨냥해 양측 당사자에게 독립청구권을 주장하고 소송 참여 요청을 제기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56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그들을 * * * 공동피고로 하여 원고의 지위에 처하고 원고의 모든 소송 권리를 누리며 원고의 모든 소송 의무를 진다.

주의할 사항

(1)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 참가를 신청하면 소송비용을 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소송유료방법' 제 6 조는 "원고가 두 개 이상의 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가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를 해야 하며, 다른 소송 요청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계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관행에서 일부 판사는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의 소송 요청을 심리하고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시정해야 한다.

(2)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인민법원 소환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 129 조의 규정에 따라 제 3 인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3)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는 고소를 신청했다. 인민법원이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다른 사건의 원고이고, 원래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다른 사건의 피고이다.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것이다.

(4)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 참가를 신청한 시기는 다른 사람의 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 최종 판결 이전이어야 한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제 1 심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 2 심에 들어갈 때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 심 법원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으로 인정하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83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면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쌍방 논란 소송에 대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독립 청구권을 제시하여 일방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이미 시작된 소송에 참여하는 근거는 본 사건의 원래 피고가 논란을 제기한 소송에 대한 주장의 독립을 주장하는 권리다. 이 주장은 모든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분 클레임일 수도 있습니다. 독립청구권이란 제 3 자가 쌍방 분쟁의 소송에 대한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 실체 권리를 가리킨다. 즉 양측 분쟁의 민사권권은 자기에게 속하며 원고도 피고도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 요청도 반대하고 피고의 소송 요청도 반대하고 독립 실체권으로 당사자가 이미 시작한 소송에 참가하여 인민법원에 재판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민사권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9 조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표지에 대해 독립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 책임을 지고 있는 제 3 자가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처음 두 제 3 자는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되어 민사권익에 해를 끼친 경우, 자신의 민사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그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원래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소송 요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