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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원시 농촌 생활 환경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촌 인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시골을 건설하고 경제, 사회, 생태의 조화 발전을 촉진한다.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농촌 서식지 환경 관리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는 전 시 농촌 거주 환경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인거환경통치를 실시하고, 통치목표 수립, 통치임무 분해, 자금사용 조정, 통치사업 추진을 담당한다.

향민정부는 농촌인거환경통치의 구체적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촌민위원회가 농촌인거환경통치를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제 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인거환경 통치의 종합적인 조화와 조직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 () 인민정부는 농촌 계획, 건설 및 관리, 쓰레기 처리, 화장실 개조 및 배설물 처리, 생활오수 처리, 마을 용촌 용모 관리 등 관련 부서를 담당하고, 책임과 임무 분담에 따라 농촌 인거 환경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5 조 향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농촌환경감독관을 임명하여 농촌인거환경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농촌 환경 감독관은 농촌 거주 환경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제때에 향민 정부와 촌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향민 정부 촌민 위원회가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 회의를 열어 농촌 인거 환경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촌규 민약에 포함시키고 실시를 조직하여 촌민이 문명향풍을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구), 향 (진) 인민정부, 촌민위원회는 농촌 해비타트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농촌 해비타트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대중의 참여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쓰레기 관리 제 8 조는 현 () 급 생활쓰레기 통일처리 제도를 실시한다. 조건부, 가정 분류, 마을 수집, 향 (진) 수송, 현 (구) 집중 처리의 통치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집중 처리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해화 쓰레기 집중 수송 시설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운송해야 한다. 제 9 조 마을 사람들은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줄이고 부패하기 쉽고 분해가 쉬운 쓰레기 퇴비를 밭에 반납해야 한다.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다.

건설 쓰레기는 지정된 중앙 집중식 재활용 지점에 넣어 중앙 집중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식물짚, 폐농막, 농약 포장 폐기물 등 농업 고형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다. 제 10 조 향민 정부는 합리적으로 쓰레기 수거와 중앙 수송 시설을 건설하고 갖추어야 하며, 각종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 관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농촌 청소 청소 책임 구역과 책임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1) 촌민이나 촌민택지와 주택의 사용자가 책임자이다.

(2) 농촌 토지 청부업자나 경영자는 책임자이다.

(3) 농촌도로, 수로, 도랑, 호수 등 공공지역, 촌민위원회가 책임자다.

(4) 바자회 시장과 농산물 시장의 관리자가 책임자이다.

(5) 여행, 음식, 오락, 상점, 광장, 공공녹지 등 공공장소의 경영자와 관리자. 책임있는 사람입니다.

(6) 모든 종류의 사무실, 사업장의 사용자가 책임자이다.

(7) 공사 현장의 시공 단위는 책임자이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현지 향민정부가 책임자를 확정한다. 제 12 조 농촌은 청결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마을 도로 등 공공장소의 청소와 청결을 책임져야 한다. 제 13 조 농촌 쓰레기 수집 및 운송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생활쓰레기의 일일 생산량과 일일 결제량

(2) 분류된 생활쓰레기를 나누어 운송한다.

(3) 운송 중 쓰레기 처분, 분산, 누락 및 오수 유출을 막기 위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작업 현장을 제때에 정리하고 생활쓰레기 운송소, 생활쓰레기 수거 운송장소 및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한다.

(e) 기타 법률 및 규정의 규정. 제 14 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쓰레기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뿌리거나, 쌓거나, 소각한다.

(b) 석회 토양, 식물 가지와 잎, 배설물을 쓰레기통 (풀) 이나 도랑에 붓는다.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농촌에서 도시 공업 고형 폐기물, 가정 쓰레기, 건설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을 덤핑, 쌓기, 폐기 또는 유살한다.

(4) 무단 철거, 이동, 개조, 농촌 생활 쓰레기 수집, 운송, 폐기 시설 및 장소 사용 중지 또는 용도 변경

(e) 쓰레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제 3 장 화장실 개조와 배설물 처리 제 15 조 시 현 인민정부는 농촌 가정용 무해화 위생 화장실의 개조와 건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