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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사건
너는 그들을 고소할 수 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변호사의 편지를 보내다. 참고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노동 분쟁 사례 분석 (노동 계약 해지, 노동 분쟁의 증명, 경제적 보상금 계산)

지금은 거의 매일 노동 논란에 관한 소송이 있어 한 쪽에서 사람들의 자기보호 능력 향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약법' 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너무 얕다. 오늘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해석하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례 1: 노동 계약 해지 및 해지

1988 년 5 월 20 일, 유씨는 상해의 한 공기업 (이하' A 회사') 에 입사해 5 월 9 일, 1999 까지 일했다. 유인은 몸이 불편하여 회사에 직무를 보류해 한 달에 유300 원 수당만 지급하고 유보기간은 20 10 년 5 월 6 일까지입니다. 5438 년 6 월 +2009 년 2 월, A 회사는 또 다른 민영기업 ("B 회사") 에 인수되었다. 유 () 의 업무관계는 B 회사로 넘어갔고, B 사는 유 () 에게 인수 완료 후 돌아가서 관련 수속을 밟으라고 통지했다. 유씨는 20 12 년 5 월 10 일 B 회사로 복귀했다. 유 () 가 출근하지 않은 지 며칠 안 되어 B 회사는 유노동계약 관계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복하지 않고 상해시 제북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즉시 중재를 신청하다. 유씨의 중재 요청에는 경제보상, 추가경제보상 등이 포함된다.

우리 (상해 위요 변호사 법률 서비스망:/) 는 B 사가 이 노동 분쟁 사건을 처리하도록 의뢰했다. 중재정에서, 우리는 대리의견을 진술했다: 유와 A 사의 협의는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마땅히 합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와 A 사가 체결한 협정에 따르면 유와 A 사가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날, 즉 10 년 5 월 유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유씨가 추가 경제보상을 요구하는 전제는 을회사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본 경우 을회사와 유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을회사는 추가 경제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중재정은 결국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씨의 경제보상 요청만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유추가 경제보상 요청을 기각했다.

사례 2: 노동 분쟁 사건에 대한 증명 부담

2009 년 6 월 5438 일부터 10 월 65438 일까지, 로는 상해시 양포구 모 자산관리회사 (이하 "A 회사") 에 입사하여 계정 관리자로 재직했다. 2009 년 6 월 5438+2 월 3 1 일, 로인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 갑자기 작별을 고했다. 이후 A 회사는 나월 5438+2 월의 임금과 상여금 지급을 거부했다. 나로부터 의뢰를 받아 우리는 상해시 양포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A 사에 나로의 임금, 상여금 및 65438 년 2 월 임금의 연체료를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중재정에서 A 사 대리변호사는 나불사하고 작별하는 것이 쌍방의 계약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나씨는 일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회사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했다. 회사가 나회사와 상금을 정지시키는 것은 합리적이다.

우리는 나씨가 A 사에서 이직한 것은 본의가 아니라 A 사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사장이 나근무기간 동안 인신공격을 하는 녹음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보너스 문제와 관련하여 A 회사는 나로가 회사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A 회사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다면 회사는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결국 상해시 양포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A 사가 나2 월 임금, 상여금, 연기임금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사례 3: 고정 기간 노동 계약 없음

이씨는 1996 년 6 월부터 10 년 10 월까지 상해 모 의약회사에 입사해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2007 년 A 회사는 자회사 ("B 회사") 를 설립했고, 이는 나이가 너무 많고, 몸이 좋지 않고, 출근길이 멀다는 이유로 A 회사에 B 회사에 취직을 신청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감안하여 A 회사 지도자는 이씨를 B 회사에 취직시키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B 회사가 새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지도자는 가능한 한 빨리 회사의 영업액을 높이기 위해 직원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엄격하다. 하지만 이 씨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만성관절염까지 앓고 있어 가끔 B 사에 휴가를 내고 2009 년 5 월 B 사는 A 사에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내 양측 노동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이 씨에게 일부 경제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복은 제북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을회사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을회사에 위문금 2 만원, 초과근무 수당 8050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B 사의 의뢰를 받고 상해시 제북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A 사와 B 회사가 계열사이지만 다른 법인이라는 대리 의견을 표명했다. 이찬은 A 사의 근무 연한을 B 사의 근무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근무 시간이 이미 10 년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 병가를 내고, B 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지만, 이씨의 병가에 대해서는 2 주간의 병가 명세서만 제공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제공할 수 없다. 우리도 회사의 초과근무량을 인정한다. 결국, 중재정은 이씨가 B 회사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재요청을 기각하고, 정신손해배상을 기각하며, 다른 중재정은 모두 인가한다고 판결했다.

사례 4: 중재 신청 제한

2004 년, 논은 상해시 봉현구의 한 콘크리트회사 (이하' A 회사') 에 들어가 운전기사를 맡았다. 당시 쌍방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008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양측은 2065 년 6 월 65438+ 10 월/kloc- 2009 년 9 월 16 일. 쌍방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2009 년 6 월 2 1 일, A 사가 이직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후, A 회사는 2004 년 3 월부터 2005 년 7 월까지 상해시 도시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9 년, 논은 상해시 봉현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중재번호는 1 17 로, A 사가 2004 년 3 월부터 2005 년 7 월까지 도시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재위는 이 사건이 이미 중재 기한을 초과했다고 인정하여 입건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 논이 불복하여 상해시 봉현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입건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변호사는 고용인이 계약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발견할 때, 제때에 법률무기를 들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동쟁의사건이 중재를 신청한 기간은 1 년이며,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하면 당연히 그 기간은 중단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1 년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작은 지식: 경제적 보상 기간 계산

노동계약법' 제 47 조에 따르면, 직장에서 1 년마다 1 개월 임금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경제보상의 전제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만, 양자는 경제보상 방면에서 다르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노동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한다. 고용주가 불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경제보상금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고용인이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노동계약법" 이 시행되기 전에 노동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은 많지 않다. 오직' 국영기업이 노동계약제 잠행규정' 과' 전민 소유제 기업이 농민계약제 노동자를 모집하는 규정' 에 따라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노동계약제 잠행규정' 은 폐지됐고,' 국민소유제 기업이 농민계약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규정' 만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경제보상금의 계산 기한도 노동계약의 해지와 종료에 따라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법 시행 전 부분은' 노동계약 위반과 해지경제보상방법' 에 따라 계산되며 노동계약법 시행 후 부분은 노동계약법에 따라 계산된다. 노동계약이 종결될 때 전민 소유제 기업이 농민 계약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는다. 노동계약법' 시행 후 경제보상금은 노동계약법 시행일로부터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1 년에 한 달씩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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