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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고찰
법률 분석:

1. 법행정원칙: 법행정원칙 또는 합법성 원칙은 각국 행정법과 같은 이념이나 기본원칙이며, 그 기본 의미는 행정기관과 기타 행정공공서비스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활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권한 (국가 행정 기관 및 기타 조직의 행정 권한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거나 부여되어야합니다). 법률이 우선이다 (수동적으로 법에 따라 행정이라고도 하며, 행정활동은 민의대표기관이 제정한 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즉 법이 행정보다 우선한다); 법률유보 (일명 주동법행정이라고도 함, 특히 행정기관의 행위는 명확한 법률허가를 받아야 하며, 명확한 법률허가 없이는 행정이 없다는 의미다.

둘. 행정합리성 원칙: 행정합리성 원칙은 행정주체가 법률, 규정, 규정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가 객관적이고 적절하며 공정성, 정의 등의 법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 원칙 (적합성-행정 행동의 목적에 대한 요구 사항, 즉, 행정 행동의 수행은 목적의 실현에 적합해야 하거나,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국민의 이익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수단을 취하고 원칙을 측정해야 합니다. 좁은 비율이나 균형 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은 수단을 가리킨다. 동등한 대우 (행정 주체는 행정 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국가는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정의의 원칙 (행정주체가 행정행동을 할 때 일반 도덕기준과 인생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 즉, 인정 된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셋. 적법 절차 원칙: 적법 절차는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특히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행정공개 (행정과정의 공개투명성도 행정주체의 독단, 권력 남용,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 이다. 절차 정의 (구제 절차 분야에서는 절차 정의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즉,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진술과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중 참여 (정보 공개는 투명하고, 대중 참여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며, 당사자는 진술하고 변호할 기회가 있다).

4. 성실원칙: 성실신용, 기본 내포는 주로 성실과 신뢰 보호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1.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다: 행정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 상대인을 속여서는 안 되며, 법률 법규와 정책의 초심과 목적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법률, 정책, 결정, 약속을 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방면의 의견을 듣고, 신중한 고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 주체는 반드시 법에 따라 행정해야지,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 된다. 법치는 법률 규범의 안정성, 연속성,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요구한다. 행정 활동은 진정성과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행정 주체가 행정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진실한 목적과 뜻에 근거해야 하며, 뜻은 진실되고 정확하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진정성은 행정법 행위뿐만 아니라 컨설팅, 정보 제공 등과 같은 행정사실 행위도 포함한다. 허위 또는 잘못된 행정행위가 시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행정주체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신뢰 보호 신뢰 보호 원칙은 국민이 국가 공권력 행사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획이나 행동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신뢰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신뢰의 전제 조건: 신뢰의 기초, 신뢰의 표현, 그리고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 행정행위가 이뤄지면, 법정사유와 법정절차가 행정상대인의 기득권과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하지 않는 한 마음대로 철회,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사 (verb 의 약어)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

고효율 편의민이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직권을 행사해야 하며, 인민 대중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인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행정관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 1, 고효율 원칙, 즉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2. 편리성 원칙: 행정주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자동사 감독과 구제원칙.

1, 소위 감독 원칙, 즉 감독 행정 원칙은 국가기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나 기타 조직의 행정활동을 감독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권력과 책임의 일치" 와 "권력은 반드시 감독되어야 한다" 는 요구에 근거하여 감독의 원칙은 주로 감독과 책임을 포함한다. 감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각적으로 타율 감독을 받다.

(2) 행정 내부 수준 감독 및 특별 감독을 강화한다. 책임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

(2) 시민이나 조직의 위법, 불량행위 및 기타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책임.

2. 구제원칙이 행정상대인 지위에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구제권은 주로 행정복의권 신청, 행정소송권 제기, 배상청구 또는 보상권, 구제과정에서의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제권의 행사와 실현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정복심, 행정소송, 국가배상과 보상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공개, 공정성, 정의 및 비차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 허가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 허가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허가의 시행과 결과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행정 기관, 해당 직원 및 전문가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 비밀,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국가 안보, 중대한 사회적 이익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자의 상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원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행정허가 실시는 편민 원칙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