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청을 하겠습니다
1. 중재 신청 기한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2. 중재에 제출 된 자료.
(1) 지원자가 근로자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노동중재신청서 (doc) (불만 사유와 요구 사항을 상세히 진술하고 원본 1 세트를 제출하고 피소 인원수에 따라 사본을 제공한다.)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위임장 (doc) 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을 대리인으로 위탁한 사람은 위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4) 신청인의 사업자 등록 정보 (신청인의 기계 판독 정보 또는 영업 허가증 사본) 사본 1 부.
(5) 증거 목록 (doc) 첨부 (증거 통지 참조). 증거에는 일반적으로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 노동계약, 직업증, 공장 카드, 급여표 (양식), 고용등기표 (신청서), 보증금영수증, 사회보험납부명세서, 임시주거증, 출석기록, 상벌 통지, 해지 ( 당사자는 증거 원본 1 세트를 제공하고 응답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b) 신청자 수가 10 을 초과하고 * * * 사람이 신청한 경우 대표자를 중재활동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첫 번째 범주 (1) 에서 (6) 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1-3 명의 대표를 지명하고 모든 신청자가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 체납 사원 집단 분쟁 사건에 속하며 지원자는 월별 체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자가 고용 단위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영업허가증 사본 (사본).
(2) 법정 대리인 (주요 책임자) 신분증.
(3) 위탁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위임사항을 명시하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4) 증거에는 증거 목록이 첨부되어 있으며, 첫 번째 카테고리 (5) 항 참조 .....
3. 비용
노동 분쟁 중재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둘째, 로그인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서류 검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
쟁의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 인정하기 어려운 일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재판 전 조정
1.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2.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3. 중재가 실패하거나 조정서가 전측에 전달되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여섯째, 재판.
(a), 중재 재판소의 구성:
중재정은 세 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어 수석 중재원을 설치하였다. 간단한 노동 분쟁 사건은 중재원 한 명이 단독으로 중재할 수 있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 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피하다
1, 회피 이유
(1)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당사자나 대리인을 몰래 만나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는다.
2. 신청 회피 (doc)
(4) 재판 연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청문회 연기 신청)
(5) 식별
중재정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당사자가 약속한 감정기관에 제출하여 감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정이 지정한 감정기관이 감정한다.
(6) 고소를 철회하다
1.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퇴정을 하는 것은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화해하여 고소를 철회합니다. (인출 신청서)
(7), 수습 기간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먼저 시행됩니다.
1, 조건: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배상금을 주장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명확하다.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첫 번째 실행 신청서 (doc)
일곱. 판결; 판결
(a), 수습 기간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b) 판결은 먼저 집행되어야 한다.
중재정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을 회수하는 사건에 대해 강제적인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집행할 수 있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은 먼저 집행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명확합니다.
(2)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가 먼저 집행을 신청하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3) 기타
다음과 같은 노동 쟁의는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재 판정은 최종 판결이며,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월 최저임금기준 12 개월 이하의 보상액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여덟. 실행
(a), 시행을 신청한 노동중재판결은 제출해야 한다.
1, 원래 신청서 집행서 (doc), 집행의 근거와 이유, 집행신청 내용, 집행인의 재산을 명시합니다.
단서 및 신청자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확인;
2. 지원자는 노동자로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 공상등록 정보 사본을 제공한다.
신청자가 고용인 단위인 경우 신청자 영업허가증 사본과 법정대표인 신분증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중재위원회가 발행한 발효중재판결서 정본 한 부, 반송증 정본 한 부;
4?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위임장 (doc) 원본 1 부, 시민의 대리인 신분증 사본 1 부.
공유; 대리인은 변호사로 로펌 소개서 원본과 변호사 집업 증명서 사본을 제출했다.
(2) 신청비
당사자가 신청할 때 집행비를 예납할 필요가 없다.
(c) 신청 기한
한 쪽이나 쌍방이 시민인 것은 1 년이고, 쌍방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것은 6 개월이다.
(4) 시행 기관
피집행인이 소재한 인민법원.
아홉. 판결과 기소를 취소하다
1, 판결 취소
(a)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취소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이 실제로 잘못되었습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3, 법정 절차 위반;
판결의 근거가되는 증거는 위조됩니다.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을 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 요청 (doc)
2.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다
당사자는'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분쟁사건에 대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