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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통신 시장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통신시장 관리 강화, 통신질서 유지, 통신경영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통신업 발전 촉진,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통신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통신 시장은 통신 업무 시장과 통신 부속 업무 시장을 포함한다. 제 4 조 통신 시장 관리는 계획 조정, 발전 조정, 공정 경쟁, 서비스 최적화 원칙을 고수한다.

통신업무경영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 제 5 조 성 우편관리국은 본 성 통신업계의 주관 부문으로 본 성 통신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지 (시), 현 (시, 구) 우체국은 본 행정 구역 내의 통신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신시장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검사 감독 제도를 세워야 한다.

공안 공상 행정 기술 감독 무선 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통신 시장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경영 범위 제 7 조 통신업무와 통신부속업무가 우편기업의 전문경영과 개방경영을 결합하는 방식을 실시한다. 개방된 통신업무와 통신부속업무는 경영허가제 또는 신고제를 실시한다. 제 8 조 다음 통신업무 및 부속통신업무는 경영허가제도를 실시한다.

(a) 무선 페이징;

(2) 800 메가헤르츠 클러스터 전화;

(3) 450 메가헤르츠 무선 이동 통신;

(4) 중국의 VSAT (아주 작은 안테나 지상국) 통신

(5) 이동 통신 단말기 장비 판매 및 유지 보수;

(6) 국가는 경영허가제도를 시행하는 기타 통신업무와 통신보조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 다음의 통신업무와 통신부속업무는 신고제도를 실시한다.

(a) 전화 정보 서비스;

(b) 컴퓨터 정보 서비스;

(3) 이메일

⑷ 전자 데이터 교환;

(e) 비디오

(6) 우표 수집

(7) 국가는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기타 통신서비스와 통신보조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다음 통신업무와 보조업무는 우편통신업체가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a) 편지 및 편지 성격의 물품 (택배 서류 포함) 의 배달

(2) 국제 통신;

(3)' 중국우편' 이라는 글자가 찍힌 우편요금 증명서와 엽서를 인쇄하고 발행한다.

(4) 전화, 전신, 데이터 전송 및 셀룰러 무선 이동 통신

(5) 전화번호부, 우편번호부, 전화카드의 인쇄와 발행. 제 11 조 다음 통신 서비스 및 통신 지원 서비스; 우편 및 통신 기업의 위임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운영 할 수 없습니다.

(a) 공중 전화;

(2) 공공 팩스;

(c) 일반 우표 판매;

(4) 기요와 환환 이외의 기타 우편통신업무 및 국가통신업계 주관부에서 승인한 기타 통신업무. 제 3 장 경영 자격과 심사 제 12 조는 본 조례 제 8 조, 제 9 조에 규정된 업무에 종사하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발기인 또는 투자 단위는 법인 자격을 갖춘 공공 소유 기업 사업 단위여야 하며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개인은 모두 통신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b) 운영 활동에 적합한 기술자, 관리자, 자금 및 장소가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공통신망과의 통신 장비는 국가통신업계 주관부에서 규정한 인터넷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d)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제 13 조 본 조례 제 8 조, 제 9 조에 규정된 업무 운영을 신청하려면 현지 (시) 우체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b) 타당성 조사 보고서;

(3) 본 조례 제 12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증명 자료. 제 14 조 (시) 우체국은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 성 통신산업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 통신업계 주관부는 제출 자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고 현지 통신자원과 통신시장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승인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승인 시간은 15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결정한 경우 영업 허가증이나 승인 서류를 발급합니다.

지방간 통신업무를 신청할 경우, 성급 통신업계 주관부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 국가통신업계 주관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15 조 무선통신업무를 운영하려면 성 통신업계 주관부에서 발급한 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무선통신관리부에 가서 주파수 사용 및 설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통신업무나 통신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이나 비준서류를 가지고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영업 허가증 또는 승인 서류가 1 년이 넘도록 아직 개업하지 않은 경우, 승인 부서에서 영업 허가증을 회수하거나 승인 서류를 철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