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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근본적 지위는 세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헌법은 특정 국가 법률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물론 정치법 형법 민법경제법 절차법 등 다른 일반법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지배 계급의 의지와 이익의 표현이며, 국가의 강제성을 지닌 행동 규범이며, 계급 통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그 내용은 주로 사회의 물질적 생활 조건에 달려 있다. 그러나 헌법은 다른 일반법에 비해 그 자체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헌법의 법적 특징이자 헌법과 일반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헌법의 기본 지위는 세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1. 내용상 헌법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성격, 국가의 정권 조직 형태와 구조, 국가의 기본 국책,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구의 조직과 직권 등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주요 내용과 발전 방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근본 원칙에서 국가 전체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에 비해 내용은 일반적으로 국가 생활의 일반적인 문제일 뿐, 국가 생활과 사회생활의 일부 측면이나 측면에만 관련되어 있는 헌법이야말로 국가 총헌법의 의미를 지닌다.

2. 법적 효력으로 볼 때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 효력이란 법률의 구속력과 강력한 법률 교육 네트워크를 말한다. 한 나라의 모든 법률은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하지만,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헌법의 법적 효력이 일반 법보다 높고 국가 법률 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에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서문에서 "본 헌법은 우리 각 민족 인민이 이룬 성과를 법률로 인정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최고 법적 효력은 주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1)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근거이며, 어떤 일반법규정도 헌법의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은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가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전체 시민의 최고 행동 규범이다. 이에 대해 중국 헌법은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제정 및 개정 절차에서 헌법은 다른 법보다 더 엄격하다.

헌법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규정하는 국가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반드시 큰 권위와 존엄성을 요구하며,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엄격한 절차는 헌법 권위와 존엄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구체적으로: (1) 헌법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기관은 흔히 일반 입법부가 아니라 법에 따라 특별히 설립된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 1787 은 55 명의 대표로 구성된 제헌회의에서 제정된 것이다. (2) 헌법이나 그 개정안의 통과나 비준 절차는 보통 법보다 엄격하며, 일반적으로 헌법기관이나 국가입법기관 2/3 이상 또는 3/4 이상 회원의 투표가 통과되어야 반포할 수 있으며, 일반 법률은 입법기관 절반 이상의 회원만 통과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 64 조는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은 시민권의 보장이다.

헌법이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결론은 주로 국가관리의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헌법의 핵심 가치취향과는 완전히 통일되지 않는다. 사실 헌법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는 인권 보호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시민권의 보장이다. 프랑스 인권선언 (1789) 은 어떤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권력이 분리되지 않는 사회에는 헌법이 없다고 분명히 발표했다. 레닌은 또한 헌법은 국민의 권리가 적혀 있는 종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과 시민권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는 헌법의 발전역사와 헌법의 기본 내용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헌법이나 헌법성 문건은 자산계급이 봉건전제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얻은 권리를 확인하고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17 세기 자산계급 혁명 기간 동안 영국은 1679 년 인신보호법과 1689 년 권리법을 통과시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인하고 보호했다. 179 1 년 프랑스 제 1 부 헌법은 인권선언을 서문으로 한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 19 18' 소비에트 헌법' 도' 착취 노동인민권리선언' 을 제 1 조로 등재한 것을 보면 사회주의 헌법도 위권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의 기본 내용으로 볼 때, 국가 근본법인 헌법은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루지만, 그 기본 내용은 여전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국가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시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판은 평행한 부분이 아니며, 그것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서 시민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법률 체계에서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부문일 뿐만 아니라, 그 기본 출발점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c) 헌법은 민주적 사실의 합법화의 기본 형태이다.

"민주주의" 라는 단어는 "인민의 권력" 이나 "인민은 국가의 주인" 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demokratia 에서 유래한 것으로, 더욱 정확하게는 "다수의 통치" 를 의미한다. 헌법의 기본 출발점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는 민주주의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거나 민주적 사실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는 노예제 민주주의가 있고, 유럽 도시와 국유법교육망에는 봉건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의 제한된 주체와 법률이 법적 형태의 결합의 특징으로 노예 사회와 봉건 사회가 헌법을 생산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헌법의 형태는 이미 싹트고 있다. 현대 헌법은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와 민주적 사실의 존재의 산물이며 자산계급 민주적 사실의 합법화이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형성과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로 자산계급은 국가정권과 민주주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봉건세력 회복을 반대하고 공농혁명을 방지하며 자신의 인재 관리 국가를 양성하는 세 가지 주요 임무에 직면해 있다. 봉건세력의 회복에 반대하기 위해서, 자산계급은 반드시 사실로 그것이 건립한 제도가 확실히 봉건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명해야 한다. 자산계급은 공농혁명을 막기 위해 자신의 민주주의를 전체 인민의 민주주의로 분장해야 하며, 적어도 혁명 과정에서 제기된 인민주권과 천부적인 인권, 자유, 평등, 법치 등의 이론을 실현하여 공농을 속이고 마비시켜야 한다. 이 계층이 국가를 관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 계층 구성원의 국가 관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 계층 구성원의 민주적 권리를 다양한 형태로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쟁취한 민주적 사실을 합법화하고 제도화하며, 규정과 민주적 사실을 확인하는 법률을 근본법의 지위로 올리는 것이다. 헌법은 민주적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민주적 사실은 자산계급 민주적 사실이 생겨나면서 생겨났고, 민주적 사실 합법화의 기본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헌법도 마찬가지다. 무산계급 민주주의와 자산계급 민주주의, 사회주의 헌법, 자본주의 헌법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헌법은 민주적 사실법화의 기본 형식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생산당 선언' 에서 노동자 혁명의 첫 번째 단계는 무산계급을 통치계급으로 올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오래된 착취 계급 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다면 절대 다수의 사회 구성원을 국가의 주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없다는 사실이 없다면 사회주의 헌법은 전혀 생겨날 수 없다. 19 18 소련 헌법 제정에서 제 2 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동유럽, 아시아 등 일련의 국가의 사회주의 헌정 운동에서 무산계급 민주주의의 사실은 사회주의 헌법의 전제이고 사회주의 헌법은 무산계급 민주주의의 사실의 합법화임을 알 수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민주주의 주체나 민주적 사실의 개괄은 헌법의 전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법률 체계 전체의 기초적인 법적 지위와 헌법이 확인한 기본 내용은 주로 국가 권력의 올바른 행사와 시민권의 효과적인 보장으로 헌법이 민주적 사실법화의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 전통의 헌정은 영국법 미국이든 소련이든 혁명의 성공 이후 근본법을 반포하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