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녹화는 지제에 따라 나무와 화초를 재배하고 보양하고, 식물을 회복하고 늘리고, 삼림초 자원을 보호하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3 조 녹화작업은 생태 우선, 녹색 발전, 사람 중심, 지방제, 과학계획, 도시와 농촌 통합, 정부조직, 국민 참여의 원칙을 고수하고, 사회력이 녹화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녹화 보양 관리를 강화하고, 녹화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녹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녹화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녹화작업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홍보, 조율지도, 감독 검사, 평가 표창, 장려작업을 담당한다. 각급 녹화위원회의 사무실은 본급 녹화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가 도시와 농촌의 녹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 수리, 국토자원, 농업 등 관련 녹화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녹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녹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녹화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녹화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녹화계획을 조직하고,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심 전체계획, 생태환경보호계획과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삼림도시, 생태원림도시, 녹색농촌, 원림식 단위, 녹화모범 단위의 창설 활동을 조직하여 녹화사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언론 매체 등은 녹화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녹화법과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녹화문화를 전파하고, 사회 전체의 녹화의식을 높여야 한다.
녹화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 제 7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부대,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본 단위, 본 지역의 인원을 조직하여 녹화 활동에 참여하고, 식목 의무를 이행하며, 본 단위, 본 지역의 녹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8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녹화를 방해하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단념, 불만 및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식목 조림 제 9 조 성 인민정부는 전성과 소구역의 삼림 커버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시한과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중점 보호림과 특수 용도림의 면적은 전성 삼림 총면적의 4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조림녹화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인민 정부는 주체 기능 구역 계획과 관련 기술 규범에 따라 삼림 생태 보호 붉은 선을 정하고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태복지림 규모를 확정하고 생태복지림 보상제도를 실시하여 다원화된 삼림 생태보상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2 조 식목 조림은 조림 기술 규정, 과학조림을 준수하여 나무의 생존율과 보존률을 높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연간 식목 조림에 대한 검사 검수를 조직해야 하며, 검수 결과는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가뭄 반 건조 지역을 제외하고 생존율이 85% 미만인 것은 연간 조림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중점 생태 기능 구역과 생태 환경에 민감한 취약 지역의 천연림 보호와 보호림 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수원수양림, 수토유지림, 방풍고사린, 연해 보호림을 조성해야 한다.
연산과 태행산지, 댐 지역, 연해 지역 및 경진 주변 지역은 식목 조림을 강화하여 숲의 생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도로 철도 운하 댐 등 복도 녹화를 가속화하고 수종, 조, 관개, 꽃의 입체적 조화를 합리적으로 배치해 생태 기능과 경관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삼림공원 건설을 강화하고, 삼림풍경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관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및 향진 인민정부는 황산, 황구, 황구, 황탄에서 식수조림을 전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태효과와 경제이익의 결합을 견지하고, 얕은 구릉 지역과 평원지역의 종합 개발을 강화하고, 특색 과일, 목본식용유 등 경제림을 발전시켜 농민 증수를 촉진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농촌 녹화 계획을 강화하여 농촌 녹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촌민위원회 또는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촌민을 조직하여 농촌 녹화 건설, 식목 조림, 녹화촌가, 정원, 공터를 조직하여 공공 녹지와 휴식림을 조성해야 한다. 마을 주변, 시골길, 도랑 등 지역에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숲과 녹화림망을 구축하다.
산간 및 구릉 지역의 농촌 마을 녹화 범위는 35% 이상이며 평야, 댐 및 연안 지역은 20%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