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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 쓰레기 관리 규정 (20 12 개정)
첫째, 도시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환경 위생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시 쓰레기" 는 단위 및 개인에 의해 생성 된 가정 쓰레기, 건설 폐기물, 무독성 및 무해한 산업 폐기물, 공학 토양 및 의료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규정은 본 시 제 3 순환 도로 내의 도시 쓰레기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순환 도로 밖에서 도시화 관리 지역의 쓰레기 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4 조 도시건설관리국은 도시쓰레기 관리의 행정주관부이며, 시환경위생관리부는 도시쓰레기의 일상적인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각 구는 관할 구역 내 가정 쓰레기의 청소, 수집, 운송 및 관리를 담당한다.

시, 구, 현 (시) 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 쓰레기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 쓰레기 관리는 통일 리더십, 지역 책임, 관리 분리, 대중 참여 원칙을 실시한다. 제 6 조는 단위와 개인이 선진 수단을 채택하여 도시 쓰레기를 재활용하도록 장려한다. 본 시의 도시 쓰레기는 점차 분류 수집 및 처리를 실시하여 도시 쓰레기 관리의 무해화, 자원화 및 감축을 실현하였다. 제 7 조 도시 쓰레기의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리는 점차 전문화, 사회화 및 시장화 경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단위와 개인은 쓰레기를 마구 던지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는 사실이며 관련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제 9 조 생활쓰레기는 차츰차츰 봉지화되어야 하며, 현지 지역사회나 부동산 관리업체가 수집 및 관리, 매일 수거를 책임져야 한다.

시장 노점에서 생긴 쓰레기는 주최 기관에서 수집하여 관리하며, 환경보호 부서에서 유상으로 운송한다.

청소부가 봉지 쓰레기를 뒤적거리는 것을 금지하다. 위층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 단위 및 공공장소의 경영관리 단위는 건설부 환경위생시설 규범에 따라 쓰레기 수집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수집 용기의 설정은 사용 및 이동이 용이하고 규정된 밀봉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각종 가게와 노점은 모두 쓰레기 용기를 가지고 가야 한다. 제 11 조 관련 부서에서 승인한 생활쓰레기 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제멋대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가정 쓰레기 시설을 점유, 손상, 철거, 폐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가정 쓰레기 시설 건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시 건설 등의 이유로 철거가 필요하므로, 건설단위는 반드시' 동량 건설' 원칙에 따라 철거 방안을 제시하고, 구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2 조 생활쓰레기는 봉지로 수집한 지역을 실시하고, 원래의 생활쓰레기통 (통) 은 동시에 철거해야 한다. 직장과 주민은 반드시 스스로 생활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한다. 주머니를 조이고 다음 규정에 따라 배치, 수집 및 운송합니다.

(1) 주민은 환경위생관리부의 요구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생활쓰레기 수거점에 놓아야 한다.

(b) 거리 단위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포함) 는 거리를 따라 가정 쓰레기를 포장 할 수 없으며, 환경 위생 운영 단위는 정기적으로 운송을 수집해야합니다.

(3) 부서에서 생산한 생활쓰레기는 스스로 운송을 수집할 수도 있고 환경위생 운영 단위에 유상 청운을 의뢰할 수도 있다. 제 13 조는 생활쓰레기의 분류 수집과 처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기관과 개인이 분류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분류하여 해당 쓰레기 용기에 넣어야 한다. 제 14 조 폐가구 등 폐기물은 지정된 수거장소에 놓아야 하며 마음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주민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쓰레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유료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압력 용기 등 위험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쓰레기 수거장 (역) 에 쌓여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생활쓰레기 외에 도시쓰레기를 배출하는 단위와 개인은 배출 전에 시 환경위생관리부에 가서' 배출허가증' 을 처리하고' 환경위생책임서' 에 서명해야 한다.

"배출 허가증" 은 도시 쓰레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하며, 그 중 건설 쓰레기와 공사 잔해의 배출량은 철거 또는 발굴 방안과 배출량을 계산하는 도면을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건설 폐기물, 공사 여토, 무독성 무해한 공업 쓰레기와 상업, 음주, 의류, 수리 쓰레기를 배출하고, 시 환경위생관리부에서 국가 관련 규정 및 실제 배출량에 따라 비준한다. 난로 찌꺼기는 보일러 톤수에 따라 결정된다. 제 19 조 호텔, 식당, 식당 등의 부서에 있는 음식물은 전문 부서에서 수집, 운송, 폐기 및 이용해야 하며, 생활쓰레기 수거장 (역, 점) 에 버려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의료 폐기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 21 조 단위와 개인 인테리어로 인한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수거장 (역) 으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자체 봉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부동산이나 동네는 현지 환경위생관리부에 위탁을 통지하고, 비용은 배출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 22 조 건설 폐기물, 공업 폐기물, 공사 여토를 배출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 배출 허가증을 취득하고, 지정된 노선, 장소 운송 및 배출에 따라 배출 영수증을 취득하여 무분별한 하역을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