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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범죄 구성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중국 형법 이론 체계의 두 가지 주요 범죄 구성 체계는 다음을 포함한다.

객관적으로 법을 어기고 주관적으로 책임이 있다.

객관적인 위법 요소: 주체, 해악 행위, 객체, 해악 결과, 인과 관계.

객관적인 원인: 정당방위, 긴급 피난, 피해자 약속.

1. 범죄 구성 요소, 주체, 주관적 측면, 객관적 측면, 범죄 대상.

2. 범죄 주체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또는 단위를 말한다.

3.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범죄 주체가 자신의 행동과 사회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말한다.

4.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형법이 규정한 객관적 외적 사실 특징을 가리키며, 행위가 형법이 보호하는 사회관계를 침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다.

5. 범죄 대상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보호되고 범죄 행위의 침해를 받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확장 데이터:

거부법의 원인과 우리나라 형법 이론 체계의 범죄 구성 체계.

한편, 우리나라의 전통형법 이론은 행위가 범죄 구성과 일치하고 범죄가 성립되고 범죄 구성이 범죄를 인정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생각한다.

한편 범죄 구성 외에 범죄 수 이후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연구하는 것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형식적으로 범죄 구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행위다.

그러나 전통적인 범죄 구성 체계는 모순적이다. 범죄 구성은 범죄를 인정하는 유일한 근거이지만, 범죄 구성에 부합하는 행위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구성은 사회적 유해성으로 나타나지만, 범죄에 부합하는 구성이 반드시 사회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범죄론 체계는 행위가 범죄의 모든 구성 요소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범죄의 원인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범죄의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범죄 구성의 보장 기능에 불리하고 사법권력을 제한하고 행위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예를 들어 사법관행에서는 정당방위의 거의 100% 가 구속 후 체포됐다. 이 방법은 4 요소 시스템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홍 교수는 형식적으로 4 요소 체계를 고수했지만, 4 요소 내용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구성이 형식적 요소와 실질적 요소의 통일이며, 행위는 범죄 구성에 부합한다" 고 지적했다.

행위는 특정 범죄의 윤곽이나 틀에 형식적으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당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

"우리나라의 범죄 구성은 범죄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의 통일이다."

이론적으로 이 행위가 특정 범죄의 범죄 구성에 부합한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 범죄를 배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 ""

이홍 교수의 관점에서 볼 때, 4 가지 요소는 범죄의 긍정적인 요소다.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은 아니지만 범죄 구성의 소극적인 요소에 속한다.

이 경우 범죄 구성보다는 범죄 구성에서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홍 교수가 말했듯이, "현실은 각종 형법 교과서가 범죄 구성 이론을 설명한 뒤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을 범죄 배제의 이유로 해석하고 논술하는 것이다.

이런 안배제도는 정당방위가 형식적으로 어떤 범죄 구성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유리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범죄 구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설명하면 실질적으로 부정이다.

그러나이 이해는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 형법통설은' 우리나라 형법의 범죄 원인 배제는 특정 범죄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하거나 갖추지 못하지만 객관적으로는 특정 범죄와 비슷하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

본문 의 관점 은 범죄 대상 과 범죄 객관적 방면 을 위법성 의 구성 요소 로 하더라도 범죄 구성 외 에서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 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정당방위와 긴급 대피는 객관적으로 특정 범죄와 비슷하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은 객관적 요소 중 부정적 요소 (또는 후문) 로 논의해야지, 범죄가 구성된 후나 범죄 수 이후 논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독자들의 오해인지 편집자의 오편성인지 더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이홍 교수가 주장하는 4 요소 체계는' 객관적 위반 (객체 및 객관적 요소 포함)-책임 (주체 및 주관적 요소 포함)-객관적 위반 없음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이라는 인상을 준다. ) ".

그러나 이런 제도가 위법성을 나누는 판단은 이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전통 교과서에서는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이 형식적으로 범죄 구성에 부합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한다.

4 요소 체계를 고수하고 4 요소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풍야동 교수는 "모든 문제 (즉 정당성 문제-소환인의 설명) 를 범죄 성립 체계에 직접 포함시키는 것은 사법 적용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

과학, 간결, 명료, 실용적 형법 해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범죄학의 틀 아래 엄격하게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범죄 성립의 기본 조건만 명확히 해야 하는' 범죄 성립체계' (범죄 구성) 문제이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한' 범죄 성립과 관련된 특수한 형태' 문제이다. "범죄 행위 제외" 는 특수한 형태로서 범죄 성립 체계 외에 전문장 형식으로 다른 주관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논술해야 한다. ""

그러나 이런 견해는 추고할 만하다. 첫째, 범죄가 성립된 기준과 부정범죄의 기준 (긍정과 부정) 이 동일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된 체계 외에 범죄 행위를 배제하는 주관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없을 것 같다.

법익침해의 관점에 따르면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은 모두 법익측정의 결과이다.

행위자가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만, 상위 또는 평등의 법익을 보호한다.

일단 범죄를 확립하고 범죄를 부정하고 다른 기준을 채택하면 범죄의 기준을 확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 설립 기준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고, 범죄 배제 기준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법 위반 사유가 많기 때문에 이 죄의 구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

전문장 연구를 설치해도 책임요건 뒤가 아니라 위법요건 뒤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로, 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저지를 수 있지만 법을 어기는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불법성을 보여주는 요소를 논의한 뒤 불법성을 저지하는 이유를 다시 논의해도 사법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반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위가 위법성 유형으로서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는지 조사한 후에, 우리는 행위가 법률을 위반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고찰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판결로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이론적 갈등과 사법오판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경우, 사법적용에 가장 좋은 안배는 위법성의 구성요건을 논의한 후 위법성 차단 사유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불법 방해의 원인과 범죄 구성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