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사회주의 법치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시민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의 특권을 초월하지 않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위법 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법적 권한을 수립하고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방략을 실천하는 절박한 필요성이다. 법적 권위는 법의 존엄성, 힘, 위신이다. 법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을 세우는 것이 인민 생활의 기본 행동 규범이라는 관념을 세워야 한다. 법적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 권한을 유지해야합니다. 법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치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적 권위를 수호하려면 반드시 법 집행 부문의 공신력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한다. 이것은 법치국의 기본 요구이자 법치가 인치와는 다른 중요한 상징이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는 것이다. 모든 국가 기관, 특히 법 집행 사법의 의무를 전문적으로 이행하는 정법기관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직권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법정, 권력은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이용권은 반드시 감독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법치국' 의 기본 요구 사항은 16 자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법이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고, 법 집행은 엄격해야 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는 것이다. 법은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따를 수 있는 완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이 제정된 후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정한 법 집행은 엄정한 법 집행이며, 법 집행기관과 법 집행인원이 법에 따라 국가 행정법 집행권과 사법권을 엄격히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현실의 절실한 필요
법치국은 사회문명 진보의 두드러진 상징이며, 국가 장구안의 중요한 보증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 정치, 문화를 건설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우선, 법치국은 사회주의 민주 정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민주주의와 법치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며, 불가분의 것이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법치의 기초이며, 사회주의 법치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보장이다. 인민은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실행해야만 의지를 국가법률로 끌어올리고 자신의 법률체계를 수립할 수 있고, 인민은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동시에,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시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민주주의 제도, 구조, 형식, 절차는 모두 법이 확인되고 규제되어야 하며,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법치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객관적인 수요이다. 시장경제는 법치경제이므로 법제의 보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상대적으로 성숙한 시장 경제는 반드시 비교적 완비된 법률 체계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특히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법률제도를 더욱 개선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현재 우리 경제 분야에는 부정직, 위약, 가짜 판매 가짜, 탈세 탈세, 사기행패시 등 많은 혼란이 있어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건설을 방해하며 대중의 이익을 손상시켰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 관련 법률의 부적절함과 법 집행이 부실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셋째, 법치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사상 도덕 건설, 과학 기술 진보, 문화 교육 발전을 더 잘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결혼법, 수양법 등의 법률은 사회주의 도덕의 요구를 반영하고, 도덕적 의무를 시민의 법적 의무로 전환하여 도덕규범의 구속력을 높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회주의 도덕 풍조의 형성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 우리 나라 형법 행정법 등 법률은 정신문명 건설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범죄나 행정위법행위로 정의하고 위법자에게 다양한 수준의 제재와 처벌을 가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발전을 직접 보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치국은 국가 장구안의 믿을 만한 보장이다. 현재, 국제 국내 정세가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사회 생활의 일부 모순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법치에 의지하여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법에 따라 각종 범죄 활동을 단속하고,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를 강화하고, 좋은 사회 치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형 시스템 엔지니어링
법치국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려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치국은 당의 지도수준과 집권능력을 제고하고 당의 지도수준과 집권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당의 지도자는 주로 정치 지도자, 사상 지도자, 조직 지도자이다. 대정 방침을 제정하여 입법 건의를 하고, 중요한 간부를 추천하고, 사상 선전을 하고, 당 조직과 당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에 따라 집권하며, 당과 사회에 대한 지도력을 실천한다. 현재, 우리 당의 중심 임무, 환경, 팀 구조에 많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들은 객관적으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에 대한 당의 지도력과 법치를 유기적으로 통일하여 당이 시종일관 전반을 총괄하고 각 방면의 리더십의 핵심 역할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각급당 조직과 당원들은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엄격히 활동해야 한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사회주의 법제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20 여 년 만에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법체계의 틀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200 1 연말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총 400 여 편의 법률이나 관련 법률문제를 통과한 결정을 심의했고, 국무부는 행정법규 근근 1000 건을 반포하고, 각지에서 지방법규 약 8000 건을 반포하고, 국무원 각 부처와 관련 지방정부는 규정 3 만여건을 발표했다. 당의 15 대가 제기한' 20 10 까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 형성' 의 입법 목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새로운 세기에 중국의 입법 업무는 계속 강화되고 개선될 것이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사회주의 사법제도는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80% 의 법규가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행정법 집행은 법률 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법은 범죄를 처벌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종적인 효과적인 수단이다. 법치행정과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법치를 실현하는 관건이다. 권력과 책임의 명확성, 상호 협력, 상호 제한, 효율적인 사법체제를 더욱 보완하여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사법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공정한 사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전 국민의 법률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주의 법치의 기초는 국민들이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국의 근본 문제는 사람들의 법제 관념을 높이는 것이다. 덩 샤오핑 (Deng Xiaoping) 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의 지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게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하십시오." 법제 교육을 강화하여 전국민이 자각하는 법제 관념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KLOC-0/985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전민법제 교육을 실시하여 네 가지 결의안을 내렸다. 중국은 이미 3 ~ 5 년 동안 일반법 작업을 마쳤고, 지금은 이미 4 번째 5 년 일반법 단계에 들어섰으며, 많은 인민 대중의 법률의식과 법제 관념이 크게 향상되었다. 법을 준수하는 습관을 더욱 발전시키고, 스스로 법으로 자신의 언행을 규범화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법작업을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