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첫째, 민사소송법은 고소철회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 조는 철회 신청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민사소송법 (1) 제 124 조 인민법원은 (5) 판결, 판결, 조정서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에게 알려야 한다. (2)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3) 제 145 조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4) 제 154 조의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5) 철회 허가 또는 불허가;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적용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1) 제 66 조 소송에서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당사자의 소송권과 의무를 누리고,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민사책임을 지고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제 3 자는 1 심 사건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없고, 소송 요청을 포기, 변경 또는 철회 신청을 할 권리도 없다. (2) 제 143 조 원고는 사건 수납비를 선납해야 하고, 인민법원은 선납을 통보하고, 통지한 후에도 아직 선납하지 않았거나, 공제를 신청하거나, 미납, 면제를 신청하여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지 않고, 판결을 자동 철회로 처리한다. (3) 제 144 조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소 처분에 따라 처리한 경우, 당사자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4) 제 158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법정대리인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 12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 측은 민사소송법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5) 제 159 조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인민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 129 조의 규정에 따라 제 3 인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6) 제 160 조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는 고소를 신청했다. 인민법원이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다른 사건의 원고이고, 원래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다른 사건의 피고이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한다. (7) 제 161 조 당사자가 철회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철회를 허가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8) 19 1. 제 2 심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화해협의를 심사하고 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화해신청으로 고소를 철회하고, 심사를 거쳐 철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둘. 민사소송 철회 절차 (1) 신청 철회 신청, 즉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원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소송 철회를 요청했다. 1. 회피 신청 조건: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가 특별히 허가한 소송 대리인도 회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철수 철회는 반드시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가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다. 원고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원고에게 회피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재판원은 어떤 구실로도 원고를 동원하여 회피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3) 탈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회피를 신청하는 시간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고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철회 신청은 실체적으로 법률을 회피하는 행위일 수 없고, 현행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철회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을 행사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이 규정에 부합하고, 기소를 허가하고, 사건 심리를 종결한다고 판결하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다. 철회 허용 여부는 반드시 판결을 통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에 관한 의견' 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원고의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다른 원고로, 원안 원고, 피고가 다른 사건 피고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고소철회를 신청한 사건은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고소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다. (b) 철회 처리에 따르면, 즉 원고는 고소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소송에서의 어떤 행위는 이미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싶지 않음을 표명했기 때문에 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는 (1) 원고나 항소인이 기한 내에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3) 원고는 법정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퇴정했다. (4) 원고는 사건 수납비를 예납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예납금을 통보하고, 통지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승인 없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각해야 한다. (5)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6)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을 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에 따라 고소철회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당사자는 위법 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원은 고소철회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과 원고가 결석한 판결의 차이:' 민사소송법' 제 131 조 제 2 항,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즉 고소를 철회할 수 없음),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었고,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본 단락의 법적 결과를 편집하면 당사자가 철회를 신청하든 철회를 신청하든 간에 일정한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은 철회를 허가하거나 소소 철회에 따라 처리하면 소송 절차가 끝나는 법적 결과를 직접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 (2) 소송 시효를 재계산하고 원고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3) 소송 비용은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철회 신청에 관한 규정은 1 심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원고가 인민법원에 고소를 신청한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 13 1 조 1 항은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철회를 신청했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철회 신청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철회 주체는 원고일 수밖에 없다. 기소와 고소철회의 주체는 같다. 고소철회와 기소를 신청하는 것은 같은 당사자, 보통 원고일 뿐이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인민법원에 독립청구권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소송의 지위는 원고와 동등하며 스스로 고소를 철회할 수 있지만, 그 철회는 원래 피고인 간의 소송이 평소와 같이 진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소의 경우 반소 원고, 즉 본안의 피고는 반소를 철회할 수 있다. (2) 철회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인민법원에 소소 철회 요청을 명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철회 신청을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에는 명확한 철회 의향이 있다. (3) 신청 회피는 원고의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판사를 포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원고에게 철수 신청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신청 회피의 목적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원고의 소송 권리에 대한 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집단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개입이다. (5) 원고의 철회 신청은 인민법원에 의해 선고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원고가 철회 신청을 제기한 후 피소 인민법원은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원고의 철회 신청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철회를 허가할 것을 판결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반면 판결은 기소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