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도로 양쪽의 측수로, 도랑, 사면 전개, 초기계획선 보호도, 격리 난간 이외의 폭이 1 미터보다 작지 않은 토지, 도로 및 도로 보조 시설을 건설,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토지는 도로용지입니다.
도로용지는 마땅히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도로건설용지는 다른 도로부속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다.
제 13 조는 고속도로와 도로용지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오두막, 유지 보수, 세차, 급수, 주유소 및 전신주, 변압기 및 기타 비 고속도로 시설 설치
(2) 규정을 위반하여 탈곡하고 햇볕을 쬐고, 노점을 세우고, 광고판을 설치하다.
(3) 시장 무역을 전개하고 물자 교류회 등 상업 활동을 개최한다.
(d) 광업, 채석, 토양 채취, 모래 발굴;
(5) 매립, 막힘, 도로 배수 시스템 손상 또는 도로 교량 및 배수관, 배수구 및 기타 시설을 사용하여 관개, 하수 배출, 댐 저장, 게이트 설정;
(6) 덤핑, 쌓기, 던지기, 쓰레기 소각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7) 도난, 이동, 손상, 도로 표지 변경, 표시, 측량 파일, 경계 파일, 가드레일, 꽃과 나무 및 기타 도로 보조 시설
(8)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공중이나 지하관을 설치한다.
(9) 도로 생산을 침범, 파괴, 손상, 절도, 이전 및 오염시키는 기타 행위.
제 14 조 폐쇄형 유료 도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a) 횡단 설정;
(b) 철 바퀴 달린 차량, 추적 차량, 밀폐되지 않은 쓰레기 트럭, 트랙터 및 비 자동차;
(c) 역 (카드) 을 강탈하여 적재를 거부하다.
제 15 조 중대형 도로교량과 나루터 주변 200 미터, 작은 다리 주변 50 미터, 도로터널 위, 개구부 외 100 미터 범위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a) 모래 채광, 금 채굴, 광업, 댐 건설, 압축 또는 강바닥 확대, 황무지 연소, 경사 닦기, 폭파, 토양 채취, 벌목 및 기타 유사한 행위;
(2) 쓰레기, 오물, 쌓인 물건, 위험물을 실은 차량 및 기타 유사한 활동을 버리다.
(c) 가연성, 폭발성, 누출, 독성 물질을 수송하는 파이프 및 기타 도로 교량, 페리, 터널의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설치하다.
제 16 조 도로 나무의 벌채 및 손상을 금지한다. 길가 나무를 이용하여 전선을 세우고 각종 표지를 매달는 것을 금지하다.
도로 가로수 벌채를 갱신해야 하는 사람은 도로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벌채를 업데이트하고 제때에 보충해야 한다. 제때에 이식할 수 없는 경우, 보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도로관리기관이 대신 보충해야 한다.
제 17 조 철도, 공항, 통신시설, 수리공사, 석유가스관 등 건설공사로 도로를 점유, 발굴 또는 개조해야 하는 건설기관은 미리 도로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안교통안전관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로가 점유, 이용, 발굴 또는 개조되는 경우 건설 단위는 도로의 기존 기술 표준에 따라 수리, 개조 또는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제 18 조 교량, 수로, 파이프, 아치 등의 시설을 건설하여 도로를 가로지르려면 반드시 도로 관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안교통안전관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9 조 도로는 무단으로 교차로를 증설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설치해야 할 것은 반드시 도로 관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도로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20 조 농업기계는 국지 논간 작업으로 도로에서 단거리 주행이 필요한 것 외에 철도차, 무한궤도차 등 도로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구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농업기계명언) 통행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도로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공안교통안전관리부에서 지정한 시간,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도로를 파손한 사람은 손상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21 조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적재를 규범화하고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재한 화물은 질질 끌거나 뿌리거나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임시 정비가 필요하므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속도로를 손상시키거나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를 자동차 제동 성능을 검사하는 실험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도로 나루터를 통과한 모든 차량과 인원은 도로 나루터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3 조는 도로 시공, 보양 중에 차량 통행을 보장하고 뚜렷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교통을 중단하거나 우회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도로관리기관과 공안교통안전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시공기관이 시공작업을 마친 후에는 제때에 도로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24 조는 성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속도로에 검문소와 톨게이트 (카드) 를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비준을 거쳐 설립된 역 (카드) 은 규정된 기한과 기준에 따라 유료해야 하며, 무단으로 유료기간을 연장하고 유료기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사정소 (카드) 를 통과한 과거 차량은 규정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하고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5 조 공안교통안전관리부는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도로재산 피해와 관련해 도로관리기관에 제때에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