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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 생물 제품 관리 규정
제 1 조는 수의용 생물제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약관리조례' 와' 수약관리조례 시행 세칙'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국 내에서 수의생물제품 생산, 경영 및 사용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수의용 생물제품 생산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목축행정부와 농업부의 비준을 받아야 프로젝트 계획이 상장될 수 있다. 짐승용 생물제품을 생산하는' 외자기업' 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목축행정 주관부와 농업부의 비준을 받아야 의향을 확정할 수 있다. 제 4 조 기존 수의용 생물제품 생산업체는 GMP 의 요구에 따라 실행 가능한 기술 개조 방안을 제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해야 한다. 전혀 조건 없이 개조한 기업은 점진적으로 전산해야 한다. 농무부는 기한이 지난 GMP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 짐승용 생물제품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제 5 조 짐승용 생물제품 생산업체는 품질 검사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보완해야 하며, 필요한 검사 설비와 기술자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 표준에 따라 생산과 검사에 엄격히 종사하며, 불합격 상품의 판매를 엄금해야 한다. 생산기업 감사실 (품질 검사실) 주임은 품질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제 6 조는 수의학 과학 연구 교수 등의 단위가 수의용 신생물 제품을 연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짐승용 신생물제품의 연구, 시험, 지역 실험은 반드시' 짐승용 신생물제품 관리 방법' 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시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목축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시범' 제품을 사용하여 지역 실험을 확대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7 조는 과학연구기관이 유상 양도, 유상 서비스, 기술 입주 등을 통해 짐승용 생물제품 생산업체와 수평적으로 연합할 것을 제창하고 독려한다. 제 8 조 농업과학연구와 과학연구기관이 짐승용 생물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반드시' 생물제품 생산작업장 관리방법'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에서 생산한 짐승용 생물제품의 비준문과 제품승인문은 농업부 축목수의사에서 발급해 비준문이 없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엄금한다.

"생물 제품 생산 작업장 관리 방법"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어떤 단위도 짐승용 생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9 조 외상투자기업의 제품 비준문호는 농업부 목축수의사에서 발급한다. 제 10 조 비상방역용 동물생물제품은 농업부 축목수의사에서 생산한다. 어떤 부서와 부서도' 긴급 방역' 이라는 이름으로 짐승용 생물제품 생산을 배정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1 조 수입 수의용 생물제품은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이행하고 농업부에서 발급한' 수입 수약 허가증' 을 취득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농업부의 비준 없이 수입을 엄금하다. 제 12 조 수의용 생물제품의 공급은 주로 각급 동물방역부에서 제공하며, 공급단위는 필요한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성급 동물 방역부는 본 지역 방역에 필요한 수의생물 제품을 성간 구매할 수 있다. 대형 가축양식장 (농업부가 발표한 관련 기준에 따라 구분) 은 동물방역부에서 짐승용 생물제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수용 생물제품 생산업체 (농업교육, 과학연구단위의 생물제품 생산공장 포함) 에서 자가용 동물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 13 조 수용 생물제품' 수약 경영허가증' 은 성 자치구 직할시 축목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제 14 조는 비준문이 없는 짐승용 생물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엄금한다.

"신수약증서" 와 시험용 제품승인문호를 취득하지 않은 신수용 생물제품의 보급을 엄금한다. 제 15 조 중국 수약감찰소는 전국 생물제품의 검사와 감독을 담당하고, 짐승용 생물제품 생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와 제품 샘플을 실시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관할 지역의 짐승용 생물제품의 생산, 유통 및 사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6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각급 목축행정 주관부서가' 수약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직무 태만이나 월권 비준에 대해 통보 비판을 하다. 제 17 조이 규정은 농업부가 해석한다. 제 18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각지에서 확정된 수의용 생물제품 관리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