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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안전 생산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 경영 단위) 의 안전 생산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안전생산은 안전 제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고수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 특별 계획을 제정하여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마스터 플랜을 통합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시, 구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 특별 자금을 세워야 한다. 안전 생산 특별 자금은 동급 정부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재정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위원회를 설립하여 안전생산의 의사조정기구로서 본 행정구역 내의 안전생산을 조율하고 지도하며 안전생산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시, 구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이하 안전감독부) 는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기능을 행사하며, 본 조례를 실시한다.

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경제 기능 구역 관리위원회는 안전 생산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특별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기능구 관리위원회는 안전생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원을 배치해 관할 구역 내 안전생산감독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안전생산감독관리원을 배치하고 관할하는 읍가의 안전생산감독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9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의 책임 주체이다. 생산 경영 단위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법, 법규,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생산의식과 안전예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본 시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뉴스 매체는 공익성 안전 생산 홍보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안전 생산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장려제도를 세우고 안전생산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생산의 책임과 제 12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전 생산 책임자는 안전 생산의 직접적인 책임자이며 안전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리더십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각 업무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리더십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생산 및 운영 장소, 장비 및 시설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및 필수 기준에 부합합니다.

(b) 안전 생산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안전 생산 운영 절차를 수립한다.

(3)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거나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한다.

(4) 종업원을 위해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안전보호용품을 갖추다.

(5)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안전 생산 훈련과 심사를 거친다.

(6) 종업원들은 이미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7) 법률, 규정 및 필수 표준에 규정된 기타 안전 조건. 제 1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a)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b) 안전 교육 및 훈련 시스템;

(c) 안전 생산 보상 및 처벌 시스템;

(4) 안전 생산 문서 시스템;

(e) 위험한 운영 관리 시스템;

(6) 더 큰 위험 요소를 가진 생산 및 운영 장소, 장비 및 시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

(7) 안전 생산 검사 및 숨겨진 위험 등록 정류 시스템;

(8) 노동 안전 보호 장비 및 관리 시스템;

(9) 응급 구조 시스템;

(10)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및 처리 시스템;

(11)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타 규칙 및 규정. 제 15 조 생산 경영 단위는 필요한 안전 생산 자금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위험한 화학 물질, 불꽃놀이 폭죽, 민간용 폭파기재, 교통운송, 전력, 야금 등 고위험 업종의 광산, 시공단위, 생산경영단위. 규정된 비율에 따라 안전비용을 인출해야 한다. 안전비용은 생산원가, 전문보관에 포함되며, 특히 안전생산에 쓰인다. 제 16 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자금이나 안전비용은 다음과 같은 안전사항에 사용되어야 한다.

(1) 공사 시공을 위한 안전 기술 조치

(b) 안전 장비 시설의 갱신 및 유지 보수;

(3) 안전 생산 홍보, 교육 및 훈련;

(4) 노동 안전 보호 용품 장비;

(e) 주요 위험 원의 모니터링 및 관리 및 사고 위험 평가 정류;

(6) 응급 구조 장비, 물자 및 응급 구조 훈련 상황;

(7)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