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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소송이란 무엇입니까?
행위자는 사실근거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소송을 제기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악의적인 소송을 구성한다.

넓은 의미의 악의소송은 당사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유와 좋은 목적에 따라 정당한 소송 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소송이나 소송 중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타인을 불리한 사법적 지위에 처하게 할 것을 기대하는 행위다. 담합 사기의 허위 소송뿐만 아니라 소송권 남용도 포함된다. 협의의 악의소송은 소송권 남용만을 가리킨다 (이 기사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언급된 악의소송은 협의의 악의소송만을 가리킨다).

악의적인 소송죄의 인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악의적 인 소송의 개념

악의적 소송은 우리 입법에서 이런 개념이 없다. 말 그대로, 악의적인 소송은 선의와 반대되는 일종의 악의적인 소송 행위이다. 학계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악의적인 소송은 모든 소송 행위, 기소, 재판, 집행, 형사 고발을 포함한다. 협의한 악의소송은 기소만을 가리킨다. 이 기사에서는 광범위한 악의적 인 소송에 대해 설명합니다.

(b) 악의적 인 소송 기준

악의적인 소송이 효과적인 규제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이런 행위는 종종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표상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정확하게 제때에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1. 주관적 측면: 고의적. 고의로 지향하는 대상은 타인의 권익을 해치는 결과다. 이런 결과에 대한 추구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즉 타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자신의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의로 타인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과실이란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예견하고 예견하지 않거나 예견하지만 경신하면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지 버나드 쇼, 과실명언) 과실이 악의를 구성하는지 학계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 시민의 법률의식과 법률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현재 이를 악의소송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목적을 해치지 않는 한, 그 소송은 시민의 소송 열정을 꺾지 않도록 악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2. 객관적으로 말하면. 객관적으로 타인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는 기소뿐만 아니라 1 심, 2 심, 특별절차, 집행 등 모든 소송 절차의 행위도 포함한다.

3. 파괴적인 사실. 손해사실은 타인의 권익을 훼손한 결과이며, 권익은 우리나라 민법과 침해책임법에 규정된 시민의 인격권, 건강권, 명예권, 영업권, 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가리킨다. 재산은 소송 이외의 물질적 재산뿐만 아니라 착공비, 교통비, 변호사 비용, 감정비 등도 포함한다. 가장 흔한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형사 고발, 재산권을 침해하는 허위 소송, 명예권 침해, 영업권 남용권이다.

4. 악의적인 소송과 손해사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3) 악의적 인 소송의 형태

1. 담합 허위소송은 당사자가 불법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진상을 숨기고 상대방 당사자와 결탁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허위 민간 대출을 통해 이혼 재산을 양도하다. (2) 허위 민간 대출을 통해 기업 재산이나 개인 재산을 이전하여 채무를 피한다. (3) 허위 민간 대출을 통해 법원이 집행할 재산을 양도하는 것.

2. 일방적 허위소송은 당사자가 불법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사실이나 증거를 날조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허위 범죄 신고 (2) 허위 소송에서 인정 된 잘 알려진 상표; (3) 거짓 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상업적 신뢰성을 타격한다. (4) 거짓 기소는 제 3 자와 무관하다. (e) 허위 신고 특별 절차. 특별절차의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 실종, 사망, 민사행위 능력 등을 악의적으로 제기한다.

3. 행동권 남용은 합법적인 소송권을 가지고 있지만 합법적인 소송권 이외의 불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 불가' 의 자연법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소송 행위다.

(1)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소송 주체를 악의적으로 늘리기 위해 피고가 아닌 사람을 피고로 등재한다. (2) 타인의 상업적 신용이나 기타 불법적인 목적을 훼손하기 위해 재산 보전과 지적재산권 소송 전 임시 조치를 남용하는 것. (3) 소송 지연, 채무 이행 지연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을 위해 소송권을 남용한다. (4) 지적재산권 소송권 남용은 경쟁사의 상업적 신용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5) 이의권 남용, 회피권 신청 등 절차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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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허위소송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는 날조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악의소송의 입안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날조된 사실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이나 행동보존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다.

(2) 인민법원이 개정하여 정상적인 재판 활동을 방해하게 한 것이다.

(3) 날조된 사실로 인민법원이 심판 서류를 만들거나 재산분배 방안을 제정하거나 날조된 사실로 중재판결이나 공증채권서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4) 여러 차례 날조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5) 날조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민사소송 강제조치나 형사조사를 받은 것이다.

(6)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