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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민원 조례 (200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 업무를 강화하고, 국가기관과 인민 군중의 연계를 밀접하게 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은 민원인이 편지, 전화, 방문 및 기타 형식을 통해 국가기관에 건의, 비판, 의견 및 신고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 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하다. 국가, 집단,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국가기관에 항소하거나 요청하는 활동.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본 성의 각급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국가기관과 파출기관은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인민 대중의 건의와 비판과 의견을 듣고, 인민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민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히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 활동을 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민원 업무는 등급책임, 귀구 처리,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견지하고, 제때에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사상지도와 교육을 결합한다. 제 6 조 민원 업무는 지도책임제를 실시한다. 각급 국가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제 1 책임자로 민원 업무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다. 책임자는 구체적인 책임을 지고, 다른 책임자는 업무 분담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 2 장 민원인 제 7 조 민원인은 민원 활동을 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8 조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각급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건의, 비판, 의견을 제출한다.

(2)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한다.

(3)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를 고소하고 고소한다.

(4) 접수기관에 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 회신 및 검토를 요구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9 조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민원질서를 준수하고, 접수기관이 법률과 법규에 따라 내린 처리의견이나 결정에 복종한다.

(3)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4) 민원 사항은 일반적으로 서명하여 실제 이름, 주소, 기본 사실 및 요구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0 조 민원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이나 상급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편지 방식으로 민원 문제를 제기하도록 제창하다.

방문으로 제기된 민원 사항은 해당 국가기관에 설립되거나 지정된 접대 장소에서 제출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의지로 방문할 때 선거대표는 5 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제 3 장 민원기관 제 11 조 현급 이상 국가기관은 건전한 민원기관을 설립하고 민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소속 업무부서와 향민 정부는 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작업 기관에 필요한 작업 설비와 조건을 제공하여 민원 작업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모든 수준의 국가 기관의 청원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편지 방문을 처리한다.

(2) 본 지역, 본 시스템의 민원 업무를 감독, 검사 및 지도하고, 무책임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건의합니다.

(3) 조사 연구, 민원 상황 종합 분석,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

(4)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 사항을 상급 국가기관에 보고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3 조 각급 국가기관의 민원 직원은 민원 업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a) 문명 접대, 진지하고 책임감 있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2) 민원 업무를 미루거나 미루지 않는다.

(3) 신고, 고발 자료를 제보, 고소인 및 기관에 전달할 수 없습니다.

(4) 민원 자료를 잃어버리지 않고, 숨기고, 무단 파괴하지 않는다.

(5) 민원 문제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6)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 사항에 끼어들지 않는다. 제 4 장 수락 범위 제 14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2)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행정과 사법행위에 대한 비판과 의견,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이미 발효한 결정, 판결, 판결에 대한 불만;

(3)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선출하고 임명한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 직원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한다.

(4) 법에 따라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접수해야 하는 기타 민원 사항.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인민 정부와 그 소속 부서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2) 인민 정부와 그 소속 부서의 결정에 대한 불만;

(3)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직원을 고발하거나 고발하는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