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요한 기관의 사이트;
(2) 중요한 인물의 생가, 생가, 행사장소;
(c) 중요한 사건과 주요 전투 사이트 및 유적;
(4) 열사의 사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소 또는 열사 기념 시설
(5)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건설된 관련 기념시설. 제 4 조 혁명 유적지 보호는 등급 보호, 속지 관리, 구조 1 위, 합리적 이용의 원칙에 따라 역사적 진실성과 풍모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혁명 유적지 보호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리기관과 인원을 시행하고,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혁명 유적지 보호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여 혁명 유적지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켰다.
문화재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혁명 유적지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지도, 조정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민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열사 기념시설 내 혁명 유적지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공안, 재정, 국토자원, 주택도시 건설, 도시계획, 관광, 도시관리, 소방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혁명 유적지 보호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현 (시, 구) 문화재 주관부와 민정부부의 지도하에 본 관할 구역 내 혁명 유적지의 보호와 관리를 돕는다.
마을 민위원회는 해당 부처가 본 관할 구역 내의 혁명 유적지 보호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혁명 유적지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시, 현 (시, 구) 인민정부에 상을 주어야 한다. 제 8 조 혁명 유적지 소재지 인민정부는 혁명 유적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혁명 유적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혁명 유적지의 내포와 역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전시를 강화하고 기념, 교육, 전승 등 공공문화 서비스와 사회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혁명 유적지, 유적 보호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언론 매체는 혁명 유적지, 유적 보호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조사는 제 9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혁명 유적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 혁명 유적지의 조사, 심사 및 논증을 담당한다고 확인했다.
혁명 유적지는 전문가 위원회가 서면으로 감정해야 하며, 문화재 주관부에서 감정 보고서를 낸 후 동급 인민정부가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10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5 년마다 혁명 유적지, 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혁명 유적지, 유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혁명 유적지, 유적 보호 명부를 편성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역사적 가치의 내포와 현황에 따라 혁명 유적지 명부에 등재된 시, 현급 문화재 보호 단위를 법에 따라 결정하거나 상급 문화재 보호 단위를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보호 및 관리 제 12 조 혁명 유적지 보호 종신책임제를 실시하고, 시, 현 (시, 구)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는 본 행정구역 내 혁명 유적지 보호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분관책임자는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보호 범위를 정하고, 보호 표지를 세우고, 공포하고, 기록 파일을 만들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전담자가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문화재보호원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혁명 유적지의 일상적인 수리, 안전검사, 문화재 보호원 채용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중대한 안전 돌발 사건이 발생할 때 시 현 인민 정부는 제때에 특별 자금을 배정하여 구조 보장을 해야 한다. 제 1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도심 및 농촌 계획을 제정하고, 혁명 유적지, 유적 보호의 필요에 따라, 도심 및 향계획 주관부서가 문화재 주관부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혁명 유적지, 유적 보호 조치를 제정하여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6 조는 보호명부에 등재된 혁명 유적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혁명 유적지에 붙이고, 새기고, 바르다.
(2) 혁명 유적지에 비보호 광고 표지를 설치하다.
(3) 비국유혁명 유적지의 양도, 담보 또는 용도 변경은 법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다.
(4) 허가없이 국유 혁명 유적지의 용도를 변경한다.
(5) 혁명 유적지의 무단 개조, 이전, 철거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