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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신력은
사법공신력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는 객관적인 표현이며, 인민 대중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신뢰, 존중, 인정의 높은 표현이다. 결론적으로, 사법공신력은 사법주체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존중, 사법과정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인정, 사법판결에 대한 자각복종과 집행을 포함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신뢰와 존중으로 드러난다. 한편, 법은 사회 전체의 권위와 존엄성이 확립되고, 일반 국민들은 법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며, 시민의 법적 신념에는 사법신앙이 전무후무하게 강화된다. 사법의 공신력은 사법권의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법적 신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사법의 공신력은 종교, 법률 문화 등의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법공신은 사회성실의 기본 보장이다.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가 인민 대중의 충분한 신임, 존중,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다. 중점은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사법공개를 추진하며, 사법감독과 사법집행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성실건설을 강화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것이다. 사법공신력은 사회신용체계 건설의 보장이자 사회공정정의의 최종선이다. 사법공개의 원칙에 따라 사법공신력과 사법법 집행인의 공신력을 확립하고 재판, 검찰, 경찰, 감무 공개를 더욱 강화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고 공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다. 첫째, 판사가 사법 공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1. 사법보장제도를 보완하여 법원의 공정한 정의를 보장하다. 법원이 각종 방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신분보장메커니즘과 경비보장메커니즘을 통해 법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법원의 사법공신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법원 대오 건설을 강화하여 법관의 전문적인 자질을 높이다. 일상 업무에서는 문서 쓰기를 강화하고, 심판 문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판 행위를 규범화하고, 사법권이 햇빛 아래서 운행하고, 중권출격하여' 집행난상' 을 일으켜 집행팀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여야 한다.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세우고 법관 관리 책임제를 보완하고 사법권위를 더욱 확립하다.

법률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사법 환경을 효과적으로 최적화하십시오. "법률 관련 민원" 문제를 선처하다. 민원은 시민의 권리이므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하나는 정상적인 민원에 대한 따뜻한 접대, 이성적 해석법이다. 둘째,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제때에 실시해야 한다. 셋째, 스토킹 불만과 방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민원권 남용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민원 문제가 사회 발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4. 언론 매체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여론의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한다. 부정적인 보도와 법원 사법업무에 대한 간섭을 줄이다. 언론 남용 부당보도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법원 내 언론 인터뷰의 조건과 기준을 규범화하다. 최고 사법기관은 가능한 한 국가신문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현 단계 실제와 결합해 관련 내부 규정을 공동으로 내놓고, 언론감독을 규범화하고, 홍보보도를 통해 법원의 정에너지를 대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5, 사법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법적 신념을 향상시킵니다. 사법기관은 법률 문화 건설을 적극 제창하고 중시해야 하며, 사회를 이끌고 강한 법률 문화 분위기를 형성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법제선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법하향, 현장 사건 처리, 사건 해석법, 많은 대중학법, 지식법, 법 준수, 호법을 지도하고, 끊임없이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공신력 향상을 촉진한다. 둘. 사법 직원은 누구입니까?

1. 조사 책임을 맡은 사람. 이들은 공안, 국가안전, 검찰 등 법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 중 범죄 용의자를 수사하고 심문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2. 검찰 직책을 가진 사람.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체포, 심사기소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인민검찰원이 법정에 출두해 공소를 지지하고 법률감독을 진행한다.

3. 사법의무가 있는 사람.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형사민사 행정사건 재판에 종사하는 전문인민법원 (원장, 회장,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 서기원 포함) 을 포함한다.

4. 감독 책임을 맡은 사람. 각급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부 소속 교도소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를 감독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재교육 장소에서 재교육 인원을 감독하는 인원도 포함돼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3 조.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판사 3 명 이상 7 명 이하가 인민배심원과 함께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층인민법원이 간이절차나 속심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 3 명에서 7 명 또는 판사 3 명에서 7 명,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