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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소송 주체입니까?
민사소송 주체를 확정하려면 우선 소송 주체의 일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소송 주체는 사건 당사자라고도 하며 민사권 의무분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 활동에 종사하며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둘째, 실체법상 소송 주체에 대한 심사와 확정.

첫째, 민사 소송의 주체를 결정하는 방법

민사 사건을 심리하려면 우선 소송 주체를 정확하게 확정해야 한다. 소송 주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실체 처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소송 주체의 확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재판 실천에서는 쉽지 않다. 따라서 민사사건 재판에서 소송 주체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는 연구할 만한 문제이다.

(a) 소송 주체의 일반 원칙을 수립한다.

당사자, 일명 사건 당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 활동을 하고 민권의무 분쟁으로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재판 관행에서, 실제로는 두 가지 당사자가 있다: 하나는 절차법상의 당사자이다. 다른 하나는 실체법의 당사자이다. 절차법상 당사자는 사건이 소송 절차에 들어간 후 원고와 피고를 가리킨다. 이때 당사자가 정말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고, 진정한 이해관계는 법원 심리를 거쳐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법상 소송 주체라고 불린다. 실체법상의 당사자는 재판법원이 법에 따라 확정한 사건 당사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실체법상의 소송 주체라고 불린다.

재판 실천에서 인식상의 차이로 이 두 당사자는 왕왕 서로 얽혀 있어 법원이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는 데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가져왔다. 따라서 소송 주체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은 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최우선 임무이다.

(1) 두 소송 당사자의 구성 요소:

절차법의 당사자는 사건이 소송에 들어가기 전, 재판이 끝나기 전 당사자이며,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인정한 사건 당사자이다. 입건하려면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한다.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정한 피고가 있었다. 사건의 원고가 자신이 기소한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다. 실제 당사자는 사건 재판 전에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원고, 피고로 명확하게 표시된 사람은 민사권 주체든 법률관계 주체든 소송 대상에 대한 강제집행권이 있든 없든 당사자다.

(2) 실체법에서 소송 주체의 구성 요소:

실체적으로 자격이 있는 당사자는 사건 심리 후 법원에 의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 민권의무를 지배할 권리가 있는 주체, 즉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권리를 주장하고 포기할 권리가 있는 주체, 그리고 소송 민사의무를 부정하고 인정할 권리가 있는 주체로 확정됐다. 실체법을 구성하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당사자는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반드시 민사 분쟁의 당사자여야 하며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출 분쟁 사건과 같은 사건의 소송 당사자는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채권채무와 유리한 관계를 가진 제 3 인이어야 한다.

(b) 당사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소송대리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는 사람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3) 당사자는 법원 판결의 적용을 받는다. 사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은 증인과 같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실체법에서 소송 주체의 심사와 확정.

절차법상 당사자가 성립되었는지는 소송 행위능력을 심사하는 것 외에 더 많은 재판 항목이 없다. 일부 문제는 사건의 실체 재판에서 해결될 수 있지만 실체법상 당사자의 심사는 많은 법률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판 실천에서는 심사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체법 중 당사자의 인정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나는 재판 관행에서 실체법 중의 당사자를 심사하고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 가지 조건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양측이 침해와 이익 분쟁 사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자신의 이익만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다.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상대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측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다.

(2) 양측 당사자 간에 권리 보호에 대한 논란 사실: 당사자가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든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든, 자신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민사소송절차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일으키는 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다.

(3) 분쟁 쌍방이 민사법률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률관계도 민사소송관계를 형성하는 조건 중 하나이다. 한 당사자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분쟁 사실과 일정한 법적 관계가 있다면, 그는 사건의 제 3 인과 같은 실체법상의 사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둘째, 민사소송이란 무엇입니까?

1, 민사소송주체는 민사소송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민사소송 활동에서 관련된 소송 주체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재판 활동을 주재하는 사법기관은 자연의 주체다. 둘째, 소송 당사자, 즉 소송 활동에 민사분쟁과 관련된 쌍방 당사자, 소송 대리인을 포함한다. 셋째는 소송 참가자, 증인, 감정인, 검사 등을 포함한다. 민사소송 주체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민사소송 활동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사소송 주체는 두 번째 유형의 소송 당사자, 즉 상소 사건의 원고, 피고, 제 3 인, 항소인과 항소인을 가리킨다. 합격한 당사자는 소송 결과와 직결된다. 법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피고가 원고의' 너는 나를 기소할 수 없다' 또는' 너는 실체권이 없어 원고가 될 수 없다' 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만난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관적 자격을 심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소송 자격이 합격인지 여부, 즉 원고, 피고, 제 3 자가 본 사건의 합법적인 당사자인지 여부다.

2. 적법한 당사자나 합격당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 소송을 해서 당사자가 될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특정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로서의 권리를 소송 집행권이라고 한다. 소송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합격한 당사자이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당사자일 필요는 없으며, 법원이 자격을 갖춘 당사자에 대해 내린 판결만이 법적 의미를 가지며, 합법적인 당사자만이 법원 판결에 구속된다. 불합격 당사자에 대해 기소를 기각하거나 기소를 교체하는 판결을 내리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격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유효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면 원고와 피고가 있을 것이다. 이 당사자의 원래 피고는 소송 주체이다. 주체가 있어야 전체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쌍방의 권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주체의 인정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