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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기술 시장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기술시장 관리 강화, 기술시장 질서 유지, 기술무역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과학기술 성과 촉진, 가능한 한 빨리 생산력으로 전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서비스,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기술무역활동에 종사하는 법인과 시민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기술 시장은 사회주의 상품 시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기술 시장의 사업 범위에는 주로 기술 이전,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및 위탁, 협력 기술 개발 및 기타 기술 무역 활동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기술무역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 평등, 호혜,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기술 무역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기술 시장 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경제 건설을 위한 기술 무역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기술 시장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기술시장관리기구 제 6 조 각급인민정부의 과학기술위원회는 기술시장의 주관부문으로 본 행정구역 내의 기술시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성의 기술 시장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한다.

(2) 기술 무역 기관의 승인;

(3) 기술 계약의 확인 및 등록을 관리한다.

(4) 기술 무역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e) 기술 시장의 기타 관리. 제 7 조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기술시장의 감독관리에 참여한다.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기술 무역 기관의 등록 및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2) 기술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감독하고, 무효 기술 계약을 확인하며, 불법 기술 계약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3) 기술무역에서 공상행정관리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8 조 각급 재정, 세무, 감사, 금융, 물가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기술 시장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3 장 기술무역기구 제 9 조 기술무역기구는 주로 기술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무역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제 10 조 독립 기술무역기구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명확한 사업 방향과 범위를 가지고있다.

(2) 기술무역의 범위에 적응하고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재산과 자금이 있다.

(c) 고정 된 전문 기술 인력 및 관리자;

(4) 필요한 기술 시설과 조건을 구비한다.

(e) 독립적 인 이름, 고정 된 장소, 건전한 조직 및 정관이 있습니다.

비독립기술무역기구를 설립하는데, 전항 (1), (3), (4), (5) 항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본 단위의 법정대표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부서에서 경제보증을 제공하고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기업 지향 기술 거래 기관을 설립하여 업무 주관 부서에서 심사한 후 동급 기술 시장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업무적 성격의 기술무역기구를 설립하여 기술시장 주관부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 기술시장 주관부서가 동급기관과 함께 위원회 편성 비준을 작성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기술시장 주관부, 기술시장 주관부, 기술시장 주관부, 기술시장 주관부, 기술시장 주관부) 민간 및 개인 기술 거래 기관을 설립하여 창립자가 신청하여 현지 현 (시, 구) 기술 시장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기술무역기구가 심사 비준을 거친 후, 심사 승인 부서에서 기술무역허가증을 발급한다. 기술무역허가증을 받지 못한 기술무역기구는 반드시 교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12 조 기술거래기관은 반드시 비준서류와 기술무역허가증을 가지고 현지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기술무역기구의 합병, 분립, 철회 및 주요 등록 사항의 변경은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각종 기술거래기구는 규정에 따라 각급기술시장 주관부와 관련 행정부의 관리,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기술무역관리 제 15 조 본 조례에서 기술무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술거래회, 입찰회, 정보발표회, 기술협상, 기술거래회, 상설 기술시장, 기술청부, 기술입주, 과학연구생산연합회 등을 통한 기술거래활동을 말한다. 제 16 조 기술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국가 산업 정책과 기술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술이 기술시장에 진출할 경우, 관련 과학기술비밀기관의 비준을 거쳐 국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7 조 기술무역활동에 종사하는 당사자는 거래 후'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 규정에 따라 서면 기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술 계약 및 기술 계약 등록 증명서는 전 성의 통일된 형식을 채택한다. 제 18 조는 각종 기술거래회를 개최하는데, 주최 기관은 반드시 기술거래회가 끝난 후 한 달 이내에 기술시장 주관부에 거래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9 조 기술상품광고는 현 (시, 구) 이상 기술시장 주관부 또는 그 인가된 기관에서 발표해야 한다.

현 (시, 구) 이상 기술시장 주관부 또는 그 허가기관의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광고경영자는 기술상품 광고를 게시, 재생, 설정, 게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