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유럽 대륙의 대부분 국가들은 19 세기 초부터 로마법 기반 법률제도를 수립해' 프랑스 민법전' 1804 와' 독일 민법전' 1896 을 대표해 다른 나라나 대륙법계, 로마-게르만법계, 성문법계라고도 합니다. 서양 법학 저작에서는 대륙법계라고 불리며, 중국 법학 저작에서는 대륙법계라고 불린다. 그것은 서구 국가에서 영미법계와 병행하는 역사가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법률 제도이다.
고대 로마법은 간단한 상품 생산과 상품 교환의 법적 관계를 반영하고 조정하며, 로마에서 노예제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여 완전한 법적 형식으로 사유제를 보호한다. 중세 중후반에 로마법이 유럽에서 널리 퍼지면서 로마법에 익숙한 학자와 관료들이 생겨났다. 근대 자산계급이 봉건제도를 전복시킨 후 로마법의 제도, 관념, 원칙을 완전히 채택하여 자본주의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고 발전시켰다. 1804 년 나폴레옹은' 자유, 평등, 박애' 의 자산계급 구호와 사유재산 불가침,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직접' 프랑스 민법전' 제정을 지도하는 것이 이 법체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입법이다. 독일 통일 후의 법률은 봉건적 잔여성을 지녔지만' 독일 민법전' 1896 은 입법 원칙과 기술면에서 더욱 정제되고 완비되어 대륙법계의 대표법전 중 하나이다.
대륙법계의 특징은 ① 입법과 사법분업이 명확하고 성문법전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입법을 강조하는 것은 의회의 직권이며, 판사는 법만 적용할 수 있으며, 판결은 선례가 아니라 성문법을 근거로 해야 한다. (2) 특히 절차법 방면에서 국가 개입과 법제의 통일을 더욱 강조한다. 예를 들어, 많은 법적 행위에는 국가 검증 등록, 검찰의 공소권 독점, 재판제 채택, 법원 시스템 통일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의 이론 개괄을 중시하고 법전 총칙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로마법의 전통이다. ④ 코드의 체계적인 편성에 중점을 두고 규칙의 논리, 개념의 명확성, 언어의 간결성을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은 단지 상대적일 뿐이다.
일부 유럽 식민지 국가들이 바깥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대륙법계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로 확장되었다. 연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크게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은 후자에 속한다. 법체계가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경제 형세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법률은 미국 법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소위 로마 네덜란드 법률 체계를 형성했다.
영미법계
영미법계
이후 1 1 세기 이후 영국은 게르만 일반법에서 유래한 일반법을 바탕으로 영국의 다른 국가 및 지역 법제도를 모방하는 독특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 대륙법계와 병행하는 역사가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법체계다. 일반법계, 영국법계, 판례법계라고도 합니다.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 1066 년 영국을 정복하기 전에 영국 각지에서 앵글로 색슨 습관법이 시행되었다. 동북부에서, 침략한 덴마크인들은 북유럽의 조턴 습관법을 도입했다. 노르만인은 영국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한 봉건토지제도를 건립하여 점차 군주독재국가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권위 있는 지휘회의 (쿠리아나 왕국 법정에서는 지휘법정의 통역사) 를 설립하여 일반법으로 전국에 적용해 왕이 파견한 순회 판사가 각지에서 이 법들을 홍보하고 시행하였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협의의 보통법은 바로 이런 판례법을 가리킨다.
영국 판례법에는 독특한 형평법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14 세기부터 발전한 일종의 법률 원칙과 소송 절차로, 일반법과 병행하며 주로 민사분쟁에 적용된다. 민상사관계의 발전으로 전통 일반법의 엄격한 규제가 때때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다. 영국 왕이 자신의 신민에게 일반법 법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약속할 때, 판사는 형평원칙 (공평이나 양심이라고도 함) 으로 처리하며, 그는 일반법 법정의 판결 집행을 중지하고 민사피고가 어떤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명령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나중에 독립된 형평법원 (형평법원이라고도 함) 이 설립되어 추상적인 형평법 규칙이 제정되었다. 당시 판사는 대부분 승려였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은 교회법과 로마법의 일부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았다. 처음에는 절차상의 결함이나 지연으로 인한 분쟁을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으며, 나중에는 실체법으로 발전하였다. 19 년 말 법원 시스템 조정 시 형평법원을 취소하고 사법권을 일반법원에 통일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여전히 형평법원에서 진화한 대법관 법정을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형평법 원칙을 인용해 재판 실천에서 형평법 구제를 해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형평법, 형평법, 형평법, 형평법, 형평법, 형평법) 다른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일부는 여전히 형평법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별 형평법원까지 보존하고 있다.
일반법계에도 성문법이 있다. 영국 국왕은 일찍이 실체법이나 절차법이 있는 법령을 반포했다. 최근 2 세기, 특히 20 세기 이후 의회는 대량의 입법을 통과시켰다. 형사 사건의 재판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주로 선례가 아니라 성문법에 근거한다. 그러나 영국의 성문법에는 민사, 형사실체법, 절차법 모두 통일된 법전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증거, 상품 매매, 성범죄, 절도, 미성년자 범죄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민사처벌과 실체적 규정, 절차적 규정을 구분하지 않고 자주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이름을 가진 많은 법령들은 반포일을 인용해야 하며, 일부 법률은 중복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법률과 법규는 모두 판례를 총결하여 제정한 것이다. 개념이든 원칙이든 대부분 사법습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영미법계는 기존 종교법정과 교직원의 역할을 통해 유언장 상속, 결혼, 해사 등에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더 많은 로마법의 원칙을 흡수했다. 예를 들면 침해 보상, 저당환권, 계약관계의 잘못된 효력 등이 있다. 그러나 영국은 일찍이 중앙집권을 건립한 봉건국가였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일반법 체계를 형성했고, 일반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자조직에 정통한 길드, 그리고 그로부터 생겨난 법관들이 많기 때문에 로마법의 영향은 크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17 세기 이후 영국이 확장됨에 따라 영국법도 각 식민지 부속국으로 전파되고 이식되었다. 이들 국가가 독립한 후 대부분 영국법의 원칙과 각자의 특징과 습관에 따라 자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의 필요에 적응하거나 다소 수정하여 자신의 법률 제도를 세웠다. 현재 영미법계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미국 외에도 영연방국가 대부분과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카리브해 지역의 일부 원래 영국 식민지 또는 속지였던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퀘벡은 프랑스법의 특징을 보존하고, 스리랑카는 로마 네덜란드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국가들은 종교나 풍습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 법률은 영미법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원래 프랑스에 속해 있던 루이지애나 주는 여전히 대륙법계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