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신안전보호령제도를 늘리다.
인신안전보호령제도는 중요한 민사강제조치이자 반가정 폭력법의 제도적 버팀목이다. 반가정폭력법 제 25 조는 인민법원이 가정폭력 신청자의 신청을 받거나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한 후 인신안전보호령을 제때에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제 26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신안전보장령은 인민법원에 의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가폭행법 제 27 조는 인신안전보호령제도를 10 개 방면으로 세분화하는데,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가정폭력 금지가 포함된다. 신청자 및 관련 가까운 친척을 희롱, 추적 또는 접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청구인에게 신청인의 거처를 이전하도록 명령하다. 신청자의 개인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기타 조치? 이 모든 것이 가정 폭력 피해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가정 폭력과 사회범죄 사건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조력을 높입니다.
반가정 폭력법에서는 처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법정대리인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노동장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받은 상황을 법률원조에 포함시켜 구제를 제공하는 범위에 포함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당한 후 제때에 효과적인 구제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잘 보장해 준다. 신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1) 가정폭력이 발생했고 폭력성향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가정 폭력을 시행하고 문맹, 심신 장애 등 장애가 있는 사람 (3) 고정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가 있습니다. (4) 부양 및 부양 관계를 가진다. (e) 다른 상황이 있다. 인민법원은 인신안전보호령 신청을 접수한 지 6 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가정 폭력, 위협, 괴롭힘, 스토킹 또는 신청자 및 관련 가까운 친척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자 및 관련 친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집행 기간 동안 피청구인은 인신안전보호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공안기관은 가정 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가정 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늘어났다. 이 조례의 출범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여 가정 폭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가해자가 폭력을 가한 뒤 가정 폭력을 다시 실시할 수 있을지, 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가한 것이 가정 폭력을 구성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이 규정은 피해자들에게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4. "가정 폭력 증인" 의 개념을 높이고 해당 증명 메커니즘을 개선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결혼 가정 분쟁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가정 폭력 사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 년 민사소송법 개정 과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은 인민법원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관련 증거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거책임 주체는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다. 반가폭행법은 가폭증인에게 가해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명확한 소송 요청을 하고 고소인이 가정 폭력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민법원은 증인에게 증거를 제시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제공할 때 어떤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지, 증인 및 관련 증인에 대한 보호 등을 심사하지 않았다. 또한 당사자들의 증명 의지와 능력이 보편적으로 부족해 사건 판결이 통일하기 어려운 현상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이 반가폭행법은 증인 증언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관련 증거를 보완했다.
의료기관에서 경고를 보낼 의무가 수립되었습니다.
반가정 폭력법 제 32 조는 의료기관이 가정 폭력 피해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가정폭력법 제 41 조는 공안기관이 가정폭력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나가 가정폭력을 제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신체나 정신적 상해로 구조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을 제때에 보내 치료해야 한다.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은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과 어린이의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과 협력 협력 협력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의 구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당사자가 가정 폭력을 실시하는 것을 발견했으니 제때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