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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저우시 할랄 식품 관리 조치
첫째,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의 식습관을 존중하고 할랄 식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민족 단결과 민족 경제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할랄 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 음식 풍습에 부합하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산 경영에 대한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할랄" 이라는 글자나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문자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란저우시 민족사무행정관리부는 할랄 식품감독관리의 주관부서이다.

현 (구) 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할랄 식품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한다.

각급 공상 행정관리부, 업계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할랄 식품의 감독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직 관리 조치를 취하여, 그 생산경영 할랄 식품이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의 식습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1) 기업공장장, 매니저, 부공장장, 부지배인 최소 1 사람, 자영업자 소유주는 할랄 음식 풍습을 유지하는 소수민족이어야 한다.

(2) 실무자 중 할랄 식습관을 유지하는 소수민족이 종업원 총수를 차지하는 비율: 10 이하 (10 포함), 50% 이상; 10 명 이상은 30% 를 초과해야 합니다. 할랄 육류 식품의 생산과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75%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c) 할랄 식품 기업의 생산 팀은 할랄 식품 관습을 유지하는 소수 민족 인력을 배치해야한다. 원료 구매, 제품 저장 및 할랄 외식업에 종사하는 주요 경영자는 할랄 식습관을 유지하는 소수민족 인원이 맡아야 한다. 제 5 조 할랄 식품의 생산 및 판매는 반드시 소재지의 현 (구)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에 할랄 식품의 생산 판매 허가 수속 및 전용 표시를 신청하고 생산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매달려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 절차, 비준 권한 및 발급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할랄 식품 전용 로고는 시 민족사무행정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감독하여 위조, 양도 또는 다른 사람의 사용을 엄금한다. 파손이 감정이나 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경영자는 제때에 원발증 기관에 교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비 할랄 식품의 운영을 변경하는 경우, 생산 및 운영 장소 또는 식품 표시에 "할랄" 과 관련된 다른 표시를 유지하지 말고 전용 표시를 반환해야합니다. 제 6 조 할랄 육류를 함유한 가축과 가금류를 도살하는 것은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의 식습관에 부합해야 한다. 도살 직원은 시 민족사무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된 조직에서 발급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도살 검역을 진행해야 한다.

타지에서 도살된 고기제품이 본 도시에 들어와 할랄 고기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경영자는 소재지 현 ()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된 조직에 제출한' 할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비준을 거친 후에야 할랄 고기제품으로 상장할 수 있다. 제 7 조 도시 계획 부서와 업계 주관부는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 분포에 따라 할랄 식품 생산 경영망의 설정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해 주변의 비할랄 식품 경영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가공, 도살, 운송, 저장, 판매, 계량시설 및 도구 전용을 보장해야 한다.

바자회 시장, 쇼핑몰, 식품점은 할랄 육류 식품이나 기타 포장되지 않은 할랄 식품과 비할랄 식품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할랄 식품 생산 경영 지역이나 카운터를 설치해야 한다.

할랄 음식을 먹는 소수민족이 금기한 것을 할랄 식품 생산 경영 장소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9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할랄' 이라고 표시된 식품을 생산하는 관련 기업과 자영업자는 반드시 시 민족사무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된 조직의 관련 제품에 대한 감정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정이나 감독 없이는 할랄 식품을 생산할 수 없다.

"할랄" 이라고 표시된 인쇄물을 인쇄할 때는 반드시 시 민족사무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친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할랄 식품 생산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 현 인민정부가 줄거리에 따라 처벌한다.

(a) 이 조치에서 규정한 조직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력 배치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기업에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자영업자에게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할랄 식품 허가 수속 및 전용 마크를 처리하지 않고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재발급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보충하지 않거나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기업에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자영업자에게는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조, 양도, 대출 전용 표지판 또는 할랄 식품 허가 절차로 비할랄 식품을 운영하는 사람은 두 배로 처벌됩니다.

(3) 할랄 육류 또는 기타 포장되지 않은 할랄 식품은 비할랄 식품과 구분되지 않거나 시설, 도구가 전용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사람은 기업에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영업자에게 2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포장에' 할랄' 이라는 글자가 표시된 식품은 시 민족사무행정 주관부나 위탁된 조직감정감독을 거치지 않고,' 할랄' 이라는 글자를 표기한 인쇄물은 시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받지 않고 기한 내에 심의와 수속을 하도록 명령했다. 심리나 성명이 부실한 것을 거절하고, 관련 물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의 1 ~ 3 배에 달하는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할랄 식품을 계속 생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