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공제 한도는 2000 * 0.6 = 1200, 100000 * 0.005 = 500 이므로 낮은 것은 높고 500 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법과 회계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1 입니다.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에서 생산경영과 관련된 업무접대비는 회계규정에 따라 해당 원가를 계상할 수 있고,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제하고, 차액 부분은 기업소득세 신고시 조정한다. 2. 기업이 건설준비 기간에 발생한 업무접대비는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회계제도는 생산경영월의 손익이 생산경영월의 손익에 한 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생산경영 (시험 생산, 시운전 포함) 이 시작된 다음 달부터 5 년 미만의 기간 내에 분할 공제하여 시간차가 형성되어 기업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세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업무 접대비의 세금 계산 기준은 세법과 다르다. 회계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기수는 납세자가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다 (주영 업무소득 및 기타 업무수입 포함, 판매소득으로 간주됨).
업무 접대비 초과 지출 문제는 기업 소득세 납부를 계산할 때 과세 소득액을 결정하는 개념에 속하며, 조정은 세법에 규정된 회계 이익에만 근거하며 회계 처리 범위 (회계 오류로 인한 세금 조정 제외) 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 장부와 보고서를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계정 명세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 한 회사의 2008 년 관련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보, 판매 제품 매출 654.38+00 만, 판매 자재 매출 654.38+00 만, 자체 생산품 5 만 가격으로 건설공사에 사용, 특허 A 사용권 양도 수익 5 만, 특허 B 소유권 양도 수입 654.38+00, 가격은 고정자산 양도소득 65438+ 만원 (순이익 3 만원은 영업외 소득에 포함됨). 세무서는 5 만 주택 임대 수입이 왕래계좌에 걸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수입은 처리되지 않았다. 새 규정에 따라 업무 홍보비 공제 계산 기수를 확인해 주세요.
분석: (1) 납세자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할인은 재무비용에 포함되며, 기타 할인과 판매 반품은 모두' 주영업소득' 에 순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용에서는 5 만원의 현금할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b)' 판매 (영업) 소득' 은 납세자가 회계제도에 따라 계산한' 주영업무소득' 과' 기타 업무소득' 과 조세규정에 따라 당기 소득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판매소득신고 수를 말한다. 따라서 5 만원의 임대료 수입은' 기타 업무소득' 에 속하지만 기수의 일부가 아닌 기수로 해야 한다.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 라인' 세금 조정 증가' 를 채워야 합니다.
(3) 판매 제품 수입은' 주영 업무수익' 이며, 당연히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기타 업무소득' 에는 판매료 수입, 특허 A 사용권 양도 수입 5 만 원,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수로 삼아야 한다. 만약 자체 생산제품이 건설공사에 사용된다면 판매가가 50,000 원, 판매가가 654 만 38+만원인 재료와 A 사의 채무를 재편하고, 조세 규정에 따라 판매가격 (50,000,654.38+만원) 을 당기소득으로 삼아야 한다. 부채 구조 조정 최고 계정 65,438+0.5 만원과 재료 판매 가격 65,438+0.0 만원의 차액 5 만원은 기수가 아니며, 부채 구조 조정 수입은' 기타 소득' 열에 나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양도특허 B 소유권소득 65438+ 만 (순이익 6 만 영업외 소득 포함) 과 양도고정자산소득 65438+ 만 (순이익 3 만 영업외 소득 포함) 은 회계에 따라' 영업외 소득' 으로 처리되며' 기타 소득' 열에 나열해야 한다 (5) 5 만원 기부는' 기타 수입' 란에 기재해야 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2008 년 새로 확정된 업무접대비 공제 계산 기준은 주영업수익+기타 업무수익+판매수익으로 간주매출 = 판매제품수익 654.38+00 만+(판매자재수익 654.38+00 만+양도특허 A 사용권소득 5 만)+(A 회사 채무 재편 가격 654.30
(6) 업무 접대비 허용 공제 한도: 1300×5‰=6.5.
기업이 2008 년 총 이윤이 654.38+0 만원인 경우 위 공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업무접대비 한도는 65,000 원, 실제 발생한 업무접대비는 654.38+0.5 만원으로 기타 세금 조정이 없다. 그렇다면 기업 업무 접대비가 초과 지출 =15× 60%-6.5 = 25,000 원이면 과세 소득액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기업 과세 소득 =100+2.5 =1025,000 원입니다. 기업 적용세율이 25% 인 경우 기업 소득세 = 102.5×25% = 256250 원을 적용합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기업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액을 조정하고 회계 기록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위 예에서 업무 접대비가 25,000 원이 넘었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계산된 미지급 기업 소득세를 기준으로 회계 항목을 준비합니다.
차용: 소득세비 256,250 원입니다.
대출: 세금 납부-기업소득세 256,250 원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