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농촌 생활쓰레기는 농촌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가 생활쓰레기로 인정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제 3 조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는 정부 주도, 속지 관리, 도시와 농촌 통합, 사회 참여, 분류 처리의 원칙을 따르고 농촌 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전 시 농촌 생활 쓰레기 처리 작업을 총괄하여 농촌 생활 쓰레기 처리 작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처리 목표를 정하고 심사, 감독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현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를 책임지고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 실시 방안과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을 보완하며 처리시설의 일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향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생활쓰레기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농촌생활쓰레기 이전을 조직하고, 촌민위원회가 생활쓰레기의 청소, 분류, 배치 및 수집을 조직하도록 지도한다. 제 5 조 시 농촌 환경 위생 주관 부서는 농촌 생활 쓰레기 처리의 종합 조정, 감독 지도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 (구) 농촌 환경위생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촌 생활쓰레기 청소, 분류, 투입, 수집, 운송 및 처리 조직의 시행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 개혁, 교육, 공안, 재정, 국토, 환경 보호, 교통, 수도, 농업, 비즈니스, 위생 등의 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농촌 생활 쓰레기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본촌생활쓰레기의 청소, 분류, 배치 및 수집을 조직하고, 촌민 개정 및 개선, 농촌 생태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조직해야 하며,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가 농촌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리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 정부는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고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경비 보장과 보상 보조금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현 (구) 인민정부는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경비를 본급 정부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인프라 건설 및 관리, 농촌 생활쓰레기 운송 및 처리, 청소원 보조금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제 8 조는 사회자본이 농촌 생활쓰레기의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농촌 생활 쓰레기 처리의 과학 기술 혁신과 성과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높이다. 제 9 조 단위와 개인은 농촌 생태 환경을 아끼고, 농촌 생활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농촌 생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는 불만 신고 제도를 세워 사회에 불만 전화와 이메일을 발표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제보 전화를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농촌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감축, 분류, 자원화, 무해화 처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생활방식을 제창해야 한다.
시 () 현 () 교육부문은 생활쓰레기원 감량, 분류, 재활용 및 무해화 처리 지식을 학교 교육 및 사회실천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언론은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하고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 시장, 쇼핑몰, 식당 등의 장소 경영자들은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를 위한 홍보교육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쓰레기 처리 제 11 조는 농촌생활쓰레기 청소책임자 제도를 시행하고, 책임자는 책임구역 내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도급한 토지, 택지 또는 주택을 청소할 책임이 있다.
사무실과 사업장은 농촌에 위치한 기관,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으로, 사무실이나 영업관리구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촌민위원회는 촌도 등 공공장소의 청소와 청결을 조직한다.
명절, 문화 체육 활동, 축제 또는 장례로 인한 쓰레기를 조직하여 주최자가 제때에 치운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자치원칙에 따라 촌민회의를 열고' 일의론' 방식을 통해 공공지역의 청소 청소, 쓰레기 수집, 자금 조달 방식, 비용 기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비용 기준은 경제 발전 수준, 촌민 감당 능력,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촌민과 마을 내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해 요금을 구분할 수 있다.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의 결정에 따라 청소원을 초빙하여 본 마을의 청소 작업을 담당하고 청소원과 청소 지역, 분류 수집 및 작업 요구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촌민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촌민위원회는 촌민과 마을 내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관에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마을 집단경제수입에서 일정 비율의 자금을 인출해 농촌생활쓰레기 처리에 쓸 수 있다.
촌민위원회가 모금한 농촌생활쓰레기 처리비는 전용을 해야 하고, 수지 상황은 정기적으로 공개해 촌민과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