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구제법에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포함됩니다. 국내법인 무역구제법은 국내법체계의 유기적 구성 요소이며 국제법인 무역구제법은 WTO 법률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칙은 각국 무역구제법제도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한 것이다. 반덤핑, 반보조금, 안전조치가 무역 구제의 주요 방식이다.
세계무역기구는 수입제품의 덤핑, 보조금, 과잉 성장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반덤핑, 반보조금, 보장조치를 취해 국내 산업을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보조금, 반덤핑, 안전 조치는 모두 무역 구제 조치이다. 반보조금과 반덤핑조치는 가격차별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겨냥하고, 보장조치는 수입품의 급증을 겨냥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시장에서 국내외 상품의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국은' 반덤핑협정',' 보조금과 반보조조치협정',' 보장조치협정',' 중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정하고 반포했다
덤핑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 수출업자가 제품의 정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수출국은 수입국의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가격 수단을 통해 수입국의 시장을 교란하고 수입국의 경쟁자를 타격하며 수입국의 관련 산업이 저가 경쟁을 견디지 못해 잇달아 폐쇄되면서 수입국의 국내 제품 시장 점유율 감소, 산업 위축, 취업 기회 감소 등 일련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각국은 국내 입법 수단을 통해 반격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반덤핑 협정' 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에 따라 반덤핑 조치를 실시한다. 반덤핑 조치에는 임시 반덤핑 조치와 최종 반덤핑 조치가 포함된다.
1 임시 반덤핑 조치
임시반덤핑 조치는 수입국 주관기관이 조사한 것으로, 기소된 제품의 덤핑이 국내 동종 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잠정 확정돼 세계무역기구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모든 조사가 끝나기 전에, 조사 기간 동안 국내 산업이 계속 손해를 입지 않도록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시 반덤핑 조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임시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금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다.
임시반덤핑세를 징수하고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그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공고한다.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에서 결정하고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 시행일로부터 실시한다.
잠정 반덤핑 조치의 시행 기한은 잠정 반덤핑 조치 결정 공고에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4 개월을 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9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반덤핑 조치의 확대
덤핑이 종심에서 성립되고 수입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면, 정상적인 세관세 외에 반덤핑세도 징수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수리반판매세 징수는 반드시 대외무역부에서 제기해야 하며, 국무원 관세세규칙 위원회는 그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국무원 대외무역부에서 발표한다. 세관은 공고 시행일로부터 실시한다.
반덤핑세 징수는 결정일로부터 5 년을 넘지 않는다.
보조금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업에 재정 지원이나 어떤 형태의 소득이나 가격 지원을 제공하여 국내 산업이나 기업에 이득이 되는 조치를 말한다. 공공 경제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각국에 널리 채택되다. 그러나 보조금 조치의 부적절한 사용은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지고 관련 산업이나 수입업자 또는 제 3 자의 기타 합법적인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반보조금 조치는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임시 반보조금 조치와 최종 반보조금 조치로 나뉜다.
임시 상계 조치
수입상 주관기관은 국내 관련 산업의 신청에 따라 수입 제품 보조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한다. 초심은 보조금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여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혔다. 임시 반보조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돌. 임시 상계 조치는 현금보증금이나 보증서를 담보로 임시 상계 관세를 징수하는 형태를 취한다.
임시 반보조금 조치는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제기한다. 국무원 관세 규칙 위원회는 그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공고한다. 세관 자체 공고 조항
실제 튀김 날부터 시행하다.
임시 상계 조치의 시행 기한은 임시 상계 조치 결정 공고에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4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는 수입제품의 덤핑, 보조금, 과잉 성장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반덤핑, 반보조금, 보장조치를 취해 국내 산업을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보조금, 반덤핑, 안전 조치는 모두 무역 구제 조치이다. 반보조금과 반덤핑조치는 가격차별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겨냥하고, 보장조치는 수입품의 급증을 겨냥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시장에서 국내외 상품의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국은' 반덤핑협정',' 보조금과 반보조조치협정',' 보장조치협정',' 중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조사 (Foreign trade investigation): 한 나라의 대외무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상품, 기술, 서비스와 관련된 대외무역문제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대외무역조사는 대외무역구제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외무역구제의 전제와 기초는 대외무역조사의 결과이다. 대외무역 구제와 대외무역 조사는 연결되어 있다.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이에 따라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역조사는 이미 주요 무역국가가 자국 산업과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조사는 이미 무역장벽을 없애고, 양호한 무역질서를 유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구제조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나라의 세계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국내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제는 대외무역조사 관련 제도를 정했다.
범위:
대외 무역 조사는 이미 주요 무역국가가 자국 산업과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대외무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무역장벽과 부정경쟁에도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발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대외무역법규에 조사제도를 정하고, 무역장벽, 반덤핑, 반보조금, 보장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했다. 대외조사를 통해 무역질서와 산업발전을 해치는 각종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적절한 대외무역 구제 조치를 취하다.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르면 대외무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또는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1) 상품 수출입, 기술 수출입 및 국제 서비스 무역이 국내 산업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 장벽.
(3) 법에 따라 반덤핑, 반보조금, 안전조치 등 대외무역 구제조치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
(4) 외국 무역 구제 조치를 피하는 행위.
(5) 대외무역에서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사항.
(6)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
대외무역법 제 7 조는 어떤 국가나 지역이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9 조 제 2 항은 수입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외무역질서를 위태롭게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일정 기간 동안 침해자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0 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권자는 허가자가 허가계약에서 지적재산권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강제 포장허가를 실시하고, 허가계약에서 배타적 반환조건을 규정하는 행위 중 하나로 대외무역의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등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없앨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1 조는 다른 국가나 지역이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국민대우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인 상품, 기술 또는 서비스에 완전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거나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2 조 제 3 항은 대외무역활동에서 독점행위를 실시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은 반독점법,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가 있어 대외무역질서를 해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없앨 수 있다. 제 33 조 제 3 항은 대외무역활동 중의 부정경쟁행위가 반부정경쟁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사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