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수속을 이미 처리한 수출입 화물 수취인과 위탁된 통관 기업은 법에 따라 사전에 세관에 등록등록을 해야 한다. 제 5 조 신고는 전자데이터 신고와 종이 신고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한다. 전자 데이터 신고서와 종이 신고서 모두 법적 효력이 있다.
전자데이터신고서는 수출입화물 수취인과 위탁된 세관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신고신고서 작성 규범' 의 요구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세관에 세관 신고서 전자데이터를 전송하고 증명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종이 신고서는 수출입 화물 수취인과 위탁된 세관업체가 세관 규정에 따라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동봉한 서류를 준비하며 직접 세관에 제출한 신고서입니다.
수출입화물수령인과 위탁된 통관업체는 전자데이터신고서 방식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동봉한 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종이신고서 내용은 전자데이터신고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세관의 동의를 거쳐 먼저 종이 신고서 형식으로 신고한 후 전자 데이터를 보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보충 전자 데이터는 종이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세관 정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세관에 신고할 때 종이 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 수출입 화물 수령인과 위탁된 세관기업을 위해 통관 수속을 하는 사람은 세관원 자격을 취득하고 세관에 등록한 신고원이어야 한다.
세관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수출입 화물 통관 수속을 할 수 없다.
세관원은 국가와 세관 법규의 규정과 요구에 따라 통관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원과 그 소속 기업은 신고원의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장 신고는 제 7 조 수출입 화물 수취인과 위탁된 통관기업이 법에 따라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및 규범성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제 8 조 수입화물의 수취인과 위탁된 통관기업은 운송수단 신고입국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화물을 운송하는 수취인과 위탁된 통관업체는 운송수단 신고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입국지 세관에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관련 화물은 도착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목적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출품의 발송인과 위탁된 통관기업은 화물이 세관감독구역에 도착한 후 화물을 선적하기 24 시간 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화물 연체료징수 방법' 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 9 조 본 규정 중의 신고 날짜는 세관이 신고 데이터를 접수한 날짜를 가리킨다. 전자 데이터 신고서 또는 종이 신고서 신고를 사용하든 세관이 신고 데이터를 접수한 날짜는 신고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전자 데이터 신고서 형식으로 신고한 신고일은 세관 컴퓨터 시스템이 신고 데이터를 접수할 때 기록된 날짜로, 원래 데이터 전송 단위에 피드백을 주거나 세관 업무 현장에서 발표하거나 공공 정보 시스템을 통해 발표한다.
종이 신고의 신고 날짜는 세관이 종이 신고를 받고 등록한 날짜이다. 제 10 조 전자데이터 신고서는 세관 컴퓨터 점검에 의해 반환된 것으로 세관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출입 화물 수령인과 위탁된 신고업체는 요구에 따라 수정 후 다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은 세관이 신규 신고를 접수한 날짜다.
세관이 이미 접수한 세관 신고서 전자 데이터는 수동 심사를 거친 후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수출입 화물 수령인과 위탁된 세관업체는 세관 규정에 따라 수정하고 재발송해야 하며, 신고일은 세관이 처음 신고를 접수한 날짜로 남아 있다. 제 11 조 수출입 화물 수취인이 개인 명의로 세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서는 수출입 화물이 발송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증명서도 동봉해야 한다.
통관업체는 수출입화물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또는 수취인의 이름으로 세관에 신고한 경우, 발송인이 서명한 승인 위탁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권한 위탁서의 승인 범위에 따라 관련 세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위탁서, 위탁서, 위탁서, 위탁서, 위탁서, 위탁서, 위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