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년 3 월 20 일 중국 A 회사 (신청자와 구매자) 와 오스트레일리아 B 회사 (피청구인과 판매자) 가 CNF 장씨항에서 5000kg 양모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가는 3 14 달러/킬로그램입니다. 7 월 9 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화물이 이미 선적되었지만 반드시 홍콩에서 환적해야 한다고 팩스를 보냈다. 홍콩에 있는 배의 이름은 핑안 번호이며 장가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8 월 10 입니다. 그러나 8 월 18 까지 선박이 홍콩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신청인이 물건을 수거하러 갔을 때, 배에 계약항목 아래의 화물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그는 계약 항목 아래의 화물이 이미 7 월 20 일 다른 배에서 장가항에 도착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신청인은 이미 통관 발송을 연기했고, 세관은 이미 연장비 65438 원 +06000 원을 징수했다. 신청인은 물건을 받은 후 양모에 품질과 짧은 중량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품 검사 후 피청구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했다.
논쟁의 초점
논란은 세 가지가 있다: ① 선명과 날짜 통지가 정확하지 않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② 상품 검사 증명서가 있습니까? ② 양모 품질과 짧은 무게.
신청자는 CFRA7 에 따르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화물이 이미 선적되었다는 충분한 통지와 구매자가 통상적인 조치를 취하여 화물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기타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신청자는 선명과 날짜를 잘못 통보했고, 신청자의 화물 환적 계획의 변경 사항을 제때에 통지하지 않아 A7 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다. 신청인은 CFR 조건 하에서 판매자의 의무는 전세와 선적으로 제한되며 이후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래 계획대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이 초래한 것도 아니고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상검증서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두 가지 보고서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신청인은 계약 뒷면 조항에 규정된 상검 기한 내에 상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규정된 상품 검사 기간에 따라 구매자는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60 일 이내에 상품 검사를 해야 한다. 신청자는 구매자의 상품 검사 기한은 계약에서 인용한 중방 양모 무역 조항에 의해 결정되며, 원래 계약 뒤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검국은 계약서에 규정된 최종 검사 기관이며, 그 상품검사증서가 계약서에 규정된 클레임의 근거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양모의 품질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상품 검사 증명서에 따르면 납품된 화물 중 3,065,438+07kg 의 원모가 있고, 원모의 세밀함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며, 원모 길이는 3.5 인치 미만이며, 567kg 의 약모가 있으며, 순모 무게는 9,365,438+ 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한 차액을 계산할 때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모세현상, 길이 불일치, 가느다란 털로 인한 원시 차액은 각각 499.20 달러, 654.37 달러, 85.05 달러로 총 65,438 달러+0,238.62 달러였기 때문이다. 짧은 무게와 관련하여, 피요청자는 선적 전 검사 시 이 화물의 무게가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짧은 중량이 사실일지라도 짧은 중량은 계약서에 규정된 짧은 오버플로우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평론을 하다
피고가 선명과 선기의 잘못된 통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Incoterms 1990CFRA7 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가 통상적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운송된 변경 사항을 제때에 통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요청자가 이렇게 하지 못하자, 신청인은 화물의 행방을 알아내고, 심지어 연기지불 등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했다. 피요청자는 원래 계획대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이 초래한 것도 아니고 신청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핑계도 근거가 없다. 1980 비엔나 협약 제 79 조 1 항 및 제 2 항에 따르면 불가항력의 경우 한 쪽이나 그 고용된 제 3 자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건에서 중계운송은 불가항력 조건에 속하지 않으며, 선회사는 신청인이 초빙한 통지 의무를 맡은 제 3 인이다. 선박회사가 상술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를 고용한 지원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중재정은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비용 16080 원을 늦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상품 검사 증명서의 유효성에 대해 중재정은 계약의 후조항과 중방 양모 무역 조항에 모두 상품 검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모든 조항이 중방 양모 무역 조항보다 우선하며, 후자는 상품 검사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재정은 본 사건이 계약 뒷면 조항에 규정된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60 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상품 검사 시한이 화물선이 홍콩에 도착한 7 월 20 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선명과 선기일을 잘못 통지했기 때문에 신청인은 9 월 8 일 1992 까지 화물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상품 검사 시작 시간을 1992 년 9 월 초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마감 시간은1992 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제공하고 상품검사국이 10 월 30 일 1992, 1993 에서 발행한 첫 번째 상품 검사 보고서는 유효하며1에 의해 발급됩니다.
양털의 질과 짧은 무게의 문제에 대해 중재정은 신청인이 양털의 질이 계약 규정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청인의 화물의 짧은 무게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단품 조항이란 판매자가 납품할 때 계약 규정 수량의 2% 를 많이 담거나 적게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매자는 이를 이유로 상품을 거부할 수 없지만 구매자가 100% 를 지불했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중재정은 신청인이 신청자에게 4,089.93 달러의 손실과 상응하는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납품된 화물의 품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