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치현 행정 구역 내에서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속담, 수수께끼, 휴후어, 민간 이야기, 민가 등 전통 구두문학과 그 언어를 전달체로 한다.
(2) 전통 음악, 춤 등 민간 타악기, 토족 유즈, 잔디 깍는 징과 북, 민가, 토족 잎아, 토족 손춤, 토족 화고, 구자채찍, 서란카프, 남곡, 토족 만당음, 판의자 용, 밟기
(3) 차 만들기, 술 만들기, 색감, 세죽편, 구로팔세공, 토가채, 민간약초, 편방, 역법 등 전통 기예;
(4) 투지아 결혼 관습, 장례식 예절, 다신 숭배, 투지아 딸 모임, 장장, 설, 팽이, 가뭄선 타기, 말 잡기, 노름, 사궁 등 민속과 전통 스포츠 오락;
(e) 기타 무형 문화 유산. 제 3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문화생태보호구역의 건설과 관리를 지원하는 관련 자금을 총괄해야 한다. 민족 지역, 외딴 지역, 빈곤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지원하는 관련 정책을 시행하다.
관리 체제와 운영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향 (진), 마을 (지역 사회) 종합문화서비스센터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 무형문화유산 전승 서비스 효율을 높이다.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양성, 도입, 사용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무형문화유산 인재 팀 건설을 강화하다.
부처 연석 회의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보존과 문화생태보호구 건설을 총괄하다. 제 4 조 자치현 문화 관광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의 조직, 조정,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자치현 무형문화유산 보호기구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보존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발전개혁, 교육, 민족종교, 민정, 재정,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과 도심건설, 농업농촌, 위생건강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담당하고 있다.
향인민정부는 자치현 문화 관광 주관부와 함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향 (진) 종합문화서비스센터는 문화관광주관부의 지도하에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작업을 전개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향민 정부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5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시 문화 관광 주관부에 시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상속인을 추천하고 시, 성 문화 및 관광 주관부에 지방급 및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상속인을 추천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어떤 무형문화유산이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치현 인민정부나 문화, 관광 주관부에 무형문화유산 대표작 명부에 등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6 조 현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대표전승인의 인정은 향민정부나 자치현 무형문화유산 보호기관이 자치현 문화와 관광주관부에 추천해 자치현 문화와 관광주관부서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심의 동의를 한 후 현 인민정부의 승인 발표와 시문화관광주관부에 신고했다.
자치현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상속인은 3 년마다 심사한다. 자치현 문화 관광 부문은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과 프로젝트 보호 단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 보호단위, 대표상속인을 허위로 신고해서는 안 되며,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 프로젝트 보호단위의 이름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자치현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 중화민족 * * * 정체성의식을 구축하고 각 민족의 단결분투와 * * * 번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b) 역사, 문학, 예술 및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세대전승, 살아 있는 존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계승 계보가 뚜렷하다.
(4) 뚜렷한 민족과 지역 특색을 가지고 있어 현지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제 8 조 추천자치현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는 이름, 역사, 현황, 가치, 전승, 보호 요구 사항 및 관련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