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측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인민법원은 함께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와 이미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은 근로자와 노동쟁의가 발생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기업 종업원 휴직 유직, 법정 정년퇴직, 실직, 단종 연휴, 새 고용인단위와의 노동 논란 때문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초과근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는 초과근무 사실의 존재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고용주가 초과 근무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주가 제공하지 못한 것은 고용주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는 증거가 있다. 제 10 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관련 수속, 임금 지급, 초과근무 임금, 경제보상 또는 해지, 노동계약 해지 보상에 합의한 합의는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사기, 강압, 승인의 위태로움이 없는 경우 유효함을 인정해야 한다.
전항의 약속에 중대한 오해나 불공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를 지지해야 한다. 제 11 조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제작한 조정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한쪽이 반회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제 12 조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기한이 지나도 수락 결정이나 중재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단, 중재를 신청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a) 관할권을 양도한다.
(2) 배달되거나 지연되었다.
(3) 다른 소송 결과 및 장애 평가 결론을 기다린다.
(4)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개정하기를 기다린다.
(5) 감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다른 부서에 의뢰하여 증거를 조사한다.
(6) 기타 정당한 이유.
당사자가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중재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발행한 접수통지서나 기타 중재신청을 접수한 서류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근로자는' 중재법' 제 47 조 (1) 항에 따라 노동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하고, 중재판결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으며, 각 확정 금액은 현지 12 개월 최저임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최종 판결에 따라 처리된다. 제 14 조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내린 동일한 중재 판결에는 최종 판결과 비최종 판결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최종 판결로 간주된다. 제 15 조 근로자는 중재법 제 48 조에 의거해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은 중재법 제 49 조에 의거해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신청을 하고, 중급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 판결 기각 신청.
소송이 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되거나 근로자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고용인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6 조 고용인 단위는' 중재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해야 하고, 중급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거나 중재판결을 철회하는 판결을 최종판결로 해야 한다. 제 17 조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30 조 제 2 항, 중재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하고 민사소송법 제 17 장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계약법 제 3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령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의해 감찰 절차를 종결한 후 직접 노동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먼저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중재법 제 16 조에 따라 지급령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감독 절차를 종결하도록 판결한 후, 노동자들이 중재협의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