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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폭발 범죄 사건
피고인 양, 남, 푸젠성 장태현인, 한족, 농민, 초등학교 문화, 장태현진 서채 38 호에 살고 있다. 본 사건은 2000 년 2 월 14 일 형사구금으로 2000 년 2 월 24 일 체포됐다. 그는 현재 장태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장건, 장주시 태미 로펌 변호사.

변호인 임남평, 여주시 태미 로펌 인턴 변호사.

장태현 인민검찰원은 (2000) 민초자 제 29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양범 과실폭발죄를 고발하고 2000 년 3 월 28 일 우리 병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했다. 장태현 인민검찰원이 대리인인 임위, 홍출정을 위탁해 공소를 지지하고, 피고인 양과 그의 변호인, 임남평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장태현 인민검찰원은 1998 년 7 월 어느 날 피고인 양이 본촌에서 다른 사람의 파괴를 막기 위해' 라쿤총' (일반적으로' 라쿤총' 이라고 불림) 을 용의 눈나무에 걸어 양콩에게 알렸다고 고발했다. 한 달이 넘자 피고인 양은' 너구리총' 을 걸어놓은 철사가 떨어져 너구리총이 터지거나 벙어리가 된 것을 발견했다. 65438 년 2 월 +2000 년 3 월 오후, 양이 후진림에서 놀다가 용안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으로 회전하여 폭발을 일으켜 오른손 손상을 일으키고 코뼈 개방골절을 일으켰다. 상술한 사실을 감안해 공소기관이 법정에 인용한 증거는 증인 양 양 양 중국 양 양해춘의 증언이다. 피해자 첸 xueming 의 진술; 손상 식별 결론; 현장 사진 및 탐사 기록. 피고인 양과실폭발로 중상을 입힌 사실을 증명하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양의 행위가 이미 과실폭파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1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하다.

피고인 양은 공소기관의 혐의에 이의가 없다.

변호인 임남평은 피고인 양이 공공장소나 인파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외진 곳과 자신의 과일나무에 너구리총을 놓아도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피고인 양 씨의 행위는 과실폭파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과실상해죄로 피고인 양 씨에게 경량처벌을 건의합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98 년 7 월 피고인 양은 심은 용안나무 한 그루로 쓰러졌고, 집에서 직접 만든 다이너마이트' 너구리총' 을 꺼내 철사로 용안나무에 매달아 마을 사람들에게 양콩에게 알렸다. 한 달이 넘자 피고인 양은 용안나무를 검사하러 갔는데, 용안나무가 이미 말라 죽고 나무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2000 년 2 월 13 일 정오 동촌 양 (1989 년 4 월 출생) 과 후진림에서 놀다가 용안나무 한 그루에 알 수 없는 물체가 걸려 손으로 뒤집혀 폭발을 일으켜 오른손 손상을 입히고 코뼈가 개방되는 것을 발견했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양은 양과 그 법정대리인과 양의료비, 장애생활보조비에 대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인민폐 15000 원을 지급했다.

위 사실은 공소기관이 인용한 다음과 같은 증거가 증명됐다. 1 의 피해자 양설은 2000 년 2 월 13 일 오후, 본 마을 진림에 놀러 가서 죽은 용안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고, 나무에는 동그란 알 수 없는 물체가 철사로 매달려 있었다 그는 가지고 놀고 싶으면 손으로 돌린다. 두세 바퀴 돌자마자 폭발했다. 증인 양은 2000 년 2 월 13 일 정오에 마을 뒤 옆에 있는 채소밭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가 폭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양이 다쳤고, 오른손 손가락이 없어졌고, 코뼈도 다쳤다는 것을 발견했다. 증인 양해춘은 2000 년 2 월 13 일 정오에 자기 집 채소밭에서 김을 매다가 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명성을 듣고 클럽 뒤의 초막 옆에 석두 둘러싸인 죽은 용안나무를 보고 양을 외치는 아버지가 얼른 와서 아들이 다쳤다고 말했다. 증인 양은 1998 년 7 월, 양이 후진림의 용안나무에 대포를 놓아서 용안수의 증언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5. 현장 조사기록에 따르면 폭발센터 동쪽 5 미터 떨어진 큰 나무 한 그루, 남쪽에는 열린 잔디밭, 남서쪽 2.5 미터, 남서쪽 2.5 미터, 서쪽 3 미터, 서쪽 3 미터, 북쪽 3.8 미터, 북동쪽 2.5 미터, 양아복초더미 한 그루가 있다. 폭발센터 옆 석두 위에는 인골 세 조각, 폭발봉랍환, 충전지가 흩어져 있었다. 종이는 강한 질산염 연기 냄새가 나고, 종이 그룹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찢어진 흔적이 있다. 현장 사진은 폭발 현장 주변에 짚짚과 버섯방이 많이 흩어져 있고, 폭발하는 용안나무가 석두 한 조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7 건의 법의감정자료에 따르면 양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뼈가 없어 검지, 중지, 약지 중간, 무나사절 세그먼트 누락, 오른쪽 이마, 코, 입가에 피부 타박상, 왼쪽 팔꿈치 윗부분, 왼쪽 다리 종아리, 왼발 등에 피부 화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5 병원 군의관 진진 () 을 통해 오른손 손상으로 진단됐다 분석에 따르면 위의 부상은 모두 폭발상이고, 양의 부상은 모두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원 (2000) 제 4 1 호에는 피고인 양과 그 보호자가 의료비, 장애생활 보조비에 대한 조정 합의에 도달했고 인민폐 15000 원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형사민사 조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 양은 공소기관의 혐의에 대해 기탄없이 자백했다. 이상의 증거는 법정질증을 거쳐 본 사건의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변호인, 임남평이 제기한 피고인 양은 공공장소나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너구리총' 을 배치하지 않고, 특정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피고인 양의 행동은 과실폭발죄의 의견을 구성하지 않는다. 공소기관은 현장 사진 등 증거를 인용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양이 다이너마이트를 배치한 장소가 바로 마을 일부 촌민들이 짚, 초가지초, 매우, 마을 사람들이 책임전, 채소밭으로 가야 하는 곳이라고 보고 있다. 피고인 양은 여기에 폭발물을 배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친다. 피고인 양의 행위는 과실 폭파죄로 논처해야 한다. 동초, 본원은 공소기관의 의견을 채택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원은 피고인 양이 폭발물을 설치할 때 그 행위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견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 행위는 이미 과실 폭발죄를 구성하였다. 공소기관이 피고인 양을 고발한 행위는 이미 과실폭파죄를 구성하였다. 죄명이 성립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므로 채택해야 한다. 피고인 양이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일부 경제적 손실을 배상했고, 나머지는 이미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뉘우치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양해를 표하며,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15 조 제 2 항, 제 72 조 제 1 항, 제 73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양은 과실폭파죄를 범하고 유기징역 3 년, 집행유예 4 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