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하천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업에 따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1) 국경강, 지방계 강, 지역간 시의 강은 자치구 수로 주관기관이 관리한다. 단,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같은 지역, 구 () 의 시 () 의 현강 () 과 현계 강 () 은 지역 행정공서 () 나 구 () 의 시강 주관기관이 관리한다.
(3) 다른 강은 소재지의 현급 하천 주관기관이 관리한다.
하급 하천 주관 기관은 상급 하천 주관 기관과 협조하여 본 관할 구역 내의 하천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수로를 본 행정 구역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수로 정비 계획에 의해 결정된 분할 시행 계획에 따라 연간 정비 계획을 세워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연간 예산에 배정해야 한다. 제 2 장 강 보호 제 6 조 제방이 있는 강의 관리 범위에는 수역, 사주, 여울지 (경작지 포함), 행홍구, 조간대, 하구충적팬, 양안의 제방, 제방 보호구가 포함된다. 첫째, 2 차 제방 보호 제방은 제방 앞, 뒷비탈 제방에서 20 ~ 50 미터 떨어져 있다. 3, 4 급 제방의 보호제방은 15 부터 제방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물비탈 초기계획선 30 미터이다. ⅳ 급 이하의 제방 보호지는 제방 상하유수경사 초기계획선 8 ~ 15 미터이다.
제방이 없는 수로는 강 해안선, 홍수 방지 계획에 의해 결정된 제어선 또는 강 양쪽의 제방 선로 사이의 홍수 지역, 제방기, 제방 보호지에 따라 관리 범위가 결정된다. 홍수 방지 계획이 없는 강은 사상 최고 홍수 수위나 설계 홍수 수위 사이의 홍수 강바닥에 따라 결정된다.
제방의 중요성과 제방의 토질 상황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수로주관기관은 수로관리 범위 밖의 30 ~ 50 미터 연결지대를 제방 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유역 관리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 관리 범위는 유역 관리 기관이 해당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함께 전액 규정에 따라 경계를 정하고 경계 말뚝을 설치한다. 다른 수로의 관리 범위는 강 주관기관이 전항에 규정된 국토자원 교통 건설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제기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경계 말뚝을 설치하였다. 제 7 조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수역과 육지의 이용은 홍수, 수운, 해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이나 마을, 집진 계획 구역에 속하는 것은 도시 계획이나 마을, 집진 건설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계획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갯벌이용은 수로주관기관이 국토자원 어업 건설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기획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8 조 제방과 제방 내에서는 작물 재배, 삽초, 가마 건설, 시추 폭발, 채석, 토양 채취 등을 금지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된 국가 활동을 제외하고. 제 9 조 제방호안림은 하천주관기관이 임업 주관부와 함께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건설과 관리를 조직하고, 임업 주관부서가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호안 나무를 침범, 벌채 또는 파괴해서는 안 된다. 벌채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수로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법에 따라 벌채 허가 수속을 처리하고, 규정된 갱신 보충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제 10 조는 제멋대로 수로를 메우는 것을 금지한다. 건설은 확실히 수로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건설 단위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수리 계획 설계 단위를 위탁하여 계획 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수산양식과 관련된 것은 어업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수계를 조정하여 수로를 메워야 한다면, 필요한 자금은 건설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강을 가로막는 것을 비준한 건설 단위는 공사 전에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공사 건설 요구로 인해 강 연안에 제방을 건설하거나 구멍을 뚫거나 구멍을 파는 경우, 건설단위는 강 주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비준을 거친 후에야 시공을 진행할 수 있다. 장마철 공사 시공, 시공 단위는 반드시 장마철 안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죽목을 추방하거나 수로에서 양식이나 어획 작업을 하는 것은 수로의 홍수, 배수, 통항 또는 수공 과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수로주관기관의 안전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장마철에는 강 주관부에서 강 위의 대나무와 기타 표류물을 긴급히 처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