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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식품 안전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량안전 보장, 효과적인 식량 공급 보장, 식량유통질서 표준화, 식량산업 발전 촉진, 사회안정 유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국무원 식량유통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식품 생산, 저장, 유통, 비상처분 및 감독 관리와 같은 식품 안전 보장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식량은 곡물 (벼, 밀, 옥수수 등 식량) 과 그 완제품 식량, 콩, 감자류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식량 안보" 란 식량 생산의 안정적인 발전, 식량 공급과 수요의 기본 균형, 시장 식량 가격의 기본 안정성, 주민 생활과 사회 생산의 기본적인 만족, 식량 품질 안전이 국가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량안전행정수장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식량안전을 보장하는 주체책임을 져야 하며, 식량지속가능생산능력을 제고하고, 식량생산자의 적극성을 보호하고, 지방식량비축능력을 강화하고, 식량시장 공급을 보장하고, 식량품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는 매년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식품안전책임제를 심사해야 하고,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는 매년 현 (시, 구) 인민정부 식품안전책임제를 심사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식량수매, 저장가공, 생산판매협력, 비축감독 및 응급조절의 행정관리와 산업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식량생산을 지도하고, 식량생산 발전을 촉진하고, 식량생산주체를 육성하고, 식량종합생산능력을 높이는 조치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천연자원, 생태환경, 시장감독관리, 수리, 과학기술, 경제정보화, 교통운송, 통계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식량안전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직무에 따라 경작지를 보호하고 식량생산을 촉진하는 등 식량안전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식량 절약을 장려하고, 식량 절약을 위한 신기술과 새로운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사랑 식량 절약 선전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 소비를 제창하며, 사회 전체의 식품 안전 의식을 높이다.

식량 경영자는 식량 인수, 판매, 저장, 운송 및 가공 과정에서 식량 절약과 감손을 강화하고, 식량 저장 조건을 개선하고, 식량 종합 이용률을 높이고, 식량 손실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외식업체와 단위 식당은 식량 낭비에 반대하는 선전력을 강화하고 식사 절약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민들은 식량을 절약하는 의식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절약하는 식품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제 2 장 식량원 보장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량생산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하며, 본 지역의 토양 수자원 농업기후자원 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식량생산을 배정하고, 식량생산 기능구역의 건설과 보호를 조직하고, 식량생산 기능구역의 식량생산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 메커니즘을 세워 식량종합생산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실시하여 국가 또는 성에서 확정한 경작지의 수, 영구 기본 농지 면적, 식량 생산 기능 구역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농토수리 등 농업 인프라 건설과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경지 품질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경지지력 등 식량생산의 기초조건을 개선하고, 식량생산능력을 보장하고, 식량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한다. 제 9 조는 식량생산 기능구역에 대해 가장 엄격한 보호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금지 구역이나 건설제한 구역으로 분류했다. 제 10 조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식량생산기능구역에서 매년 적어도 한 그루의 식량을 재배하고, 양계벼 등 다숙제를 발전시키고, 식량 파종 면적을 안정시키도록 장려해야 한다.

향민 정부, 거리 사무소는 식량 생산을 지원하는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식량 생산자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배를 유도하고, 식량 생산 기능 구역의 건설과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년생 경제작물, 묘목, 잔디, 파당 등 경작층을 파괴하는 비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토양을 채취하거나 고형 폐기물을 쌓는 등 재배 조건을 파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량생산지원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시설용지를 시행하고, 재정보조금과 금융기관 신용 안내 등을 통해 식량생산자, 가족농장, 식량생산협력사 (협동조합) 및 사회화 서비스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식량생산기능구 식량생산의 적정한 규모 경영, 사회화 서비스, 전과정 기계화, 전체 산업사슬 발전, 고산고효율 녹색생태생산모델 혁신 응용을 지원한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보조 시설 토지는 대규모 곡물 생산을 위해 직접 서비스되는 선탠 밸리, 선탠 곡물, 식품 및 농업 자원의 임시 저장, 대형 농업 기계 및 도구의 임시 저장 및 유지 보수 토지를 의미합니다.

지방 비축 식량 비축 기업은 반드시 식량 생산 기능 구역의 식량 생산자와 식량 주문서를 체결하여 지방 비축 식량 교체 보충 창고에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