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65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7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이다.
(4) 사건이 특별하거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5)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석 대기 재판 조건을 충족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주거 감시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251 조 하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집행을 중단하고 즉시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어야 한다.
(a) 집행 전에 판결이 잘못되었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
(2) 범인이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중대한 범죄 사실을 폭로하거나 다른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경우, 개판이 필요할 수 있다.
(3) 범죄자가 임신하다.
제 254 조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드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도 집행 전에, 잠시 감외 집행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집행 후 감옥이나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해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 49 조 사형 적용 대상의 제한범죄 당시 18 세 미만의 사람과 재판 때 임신한 여성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72 조 적용 조건은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으며,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