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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범죄를 배제한 이유인가?
편집자: "사건은 각급 검찰원의 강선이다." 사법실천에서 사건 검사는 지도적 사례와 전형적인 사례 연구에 중점을 두고, 그 안에 포함된 사법법칙을 깊이 연구하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지도해야 하는지, 사건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리하는 모든 사건이 좋은 정치적 효과, 사회적 효과,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점과 사례' (검찰일보 제 3 판) 특별판이 개통될 즈음에 법학전문가, 검찰원을 초청해 절차와 실체의 두 가지 관점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12 번째 정당방위를 주제로 한 지도적 사례와 전형적인 사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기간/기간/주/질문/질문 안내 조사 법의학을 실시하여 변호인에게 유리한 원칙을 관철하다. 정당방위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 실체 판단 기준을 고수해야 합니까? 정당방위의 형사위법성 판단이 교차 관할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 인민대 소송사건 연구센터 주임 이분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전면적으로 심사하며 의문죄를 관철하는 것은 원칙도 없다" 고 말했다. 지도적 사례와 정당방위의 전형적인 사례는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지침이다. 지도적 사례, 전형적 사례 및 기타 유효 사례, 형법 및 증거법 원칙, 요약, 정제 및 탐구 정당방위사건의 사건 규칙, 절차 및 방법, 정당방위제도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보완하기 위해' 법이 위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는 법치정신을 단호히 수호하고, 사건 감독을 견지하고, 검찰 사건의 정치적 효과, 법적 효과,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0 1 사전에 수사에 개입하고, 법에 따라 정당방위심사를 실시하고, 수사를 지도하고, 전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 첫째, 사전에 수사에 개입하고, 법에 따라 정당방위심사를 진행하며,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87 조는 필요한 경우 검찰원이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미리 개입하고 논란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정당방위사건에 대해 정당방위심사를 할 권리가 있다. ◆ 둘째, 수사를 유도하여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하여 법에 따라 사건의 성격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사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찰을 유도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에 미리 개입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은 정당방위가 성립된 조건을 둘러싸고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제때에, 전면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나는 사건의 배경, 원인에 관한 증거다. 둘째, 방위 성격의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여 사건에 방위 도발, 가상 방어 또는 서로 싸울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셋째,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했는지 판단하는 관련 증거; 넷째, 특수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살인' 과'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폭력범죄' 를 판단하는 증거다. ◆ 셋째,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하고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여 사건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첫째, 검찰이 심사를 거쳐 정당방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보충 수사, 보충 증거를 중점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두 번째는 법에 따라 자체 보충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를 구성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여전히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검찰은 법에 따라 자신의 보충 수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하고,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의혹죄를 무원칙으로 관철하고, 하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정당방위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첫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해석과 변호의견을 주의깊게 듣고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다. 주봉산 방위당안 (검사 46 호), 2 심 단계 검찰은 규명된 사실과 변호의견에 따라 피고가 방위당이라고 주장하고, 2 심 법원은 당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판했다. 둘째,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전면적으로 심사하며, 체포 단계에서 정확한 질적 사건을 심사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증거 심판의 원칙에 따라 유죄 증거와 무죄 증거를 심사한다.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증거와 범죄가 비교적 무거운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 둘째, 사건 처리 경험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 사실을 심사한다. 하나는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의 증거를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범죄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다. 첫째, 사건의 증거와 사건 사실을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사건의 의문점에 대해 공안기관에 검찰 건의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장 조사 검증을 통해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및 연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환방위가 당건된 적이 있다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산둥 성 검찰원과 함께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둘째, 증거의 포괄적 인 검토. 언사 증거를 주요 증거로 하는 사건의 경우 범죄의 원인, 장소, 환경에 따라 증거의 진실성을 판단하고, 사건의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정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셋째, 사건의 사실을 인정한다.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의심은 변호인에게 유리한 원칙을 실행한다. 정당방위의 전제가 성립되면 증거에 대한 심사, 판단, 채신을 통해 방위인이 본능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방위를 구실로 분풀이를 하는 목적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변호인이 다른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 사건 사실을 인정할 때 변호인에게 유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우조 정당방위안, 검찰은 범죄현장, 종합분석과 함께 불기소 결정에서 우조의 무죄 항변을 받아들여 의혹죄를 무원칙으로 관철했다. 정당방위사건 인정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찰 청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사법공신력을 높이며, 정당방위사건 인정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다. 첫째, 공안기관은 정당방위로 확인된 사건을 직접 기각할 권리가 있다. 여해명의 정당방위안 (제 47 호 검사) 은 적절한 사례다. 그 실체법의 근거는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이 시민들에게 특수방위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그 절차법은' 형사소송법' 제 163 조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공안기관이 체포나 이송기소를 승인하도록 제청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심사를 거쳐 법적방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경우 체포나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왕모민 자위는 체포안 비준, 주모 자위불기소안 등 전형적인 사례다. 셋째, 검찰은 행위자가 방위에 속한다고 판단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적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법에 따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넷째,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무죄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것이다. 피고인이 과도하게 방위한 것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 둘째, 항소인의 정당방위나 방어가 타당한 이유가 성립됐으며 사법기관은 지지하거나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Zhu Fengshan 방위 사건 (검사 번호 46). 당사자가 정당방위나 방위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검찰은 법에 따라 심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원심 판결, 판결에 대해 확실히 착오가 있으며,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거나 검찰 건의를 재심하고, 감독 법원이 법에 따라 재심하여 정확한 판결을 내린다. 원판결,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고소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고소를 기각하고,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셋째, 검찰 청문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청문심사를 통해 방위성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확인한다.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대해 큰 논란이 있거나 당사자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경우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논란이 크거나 영향력이 큰 정당방위사건에 대해 청문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심사하여 절차 투명성을 실현하고 사법의 공신력을 높이다. 정당방위의 실체 규칙은' 입법 접수' 를 기대한다. 베이징사범대 형사법과학연구원 교수, 박사생 멘토 원빈: "정당방위에 적용되는 사법규칙을 최적화해 판단기준이 합리적이고 판단규칙이 정당방위에 명확하게 적용되는 규범체계를 형성했다." 정당방위는 범죄를 배제하는 중요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민권이기도 하다.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는 실현하기 어렵거나 남용되기 쉽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정당방위규칙에 대한 파악이 비교적 엄격하여 개인의 자위권 행사를 어느 정도 제한해 왔다. 이런 현상을 바로잡고 시민의 정당방위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법기관은 최고법,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에 의한 정당방위제도 적용에 관한 지도의견' (이하' 지도의견') 과 같은 일련의 보완조치를 취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정당방위에 관한 지도적 사례와 전형적 사례를 일괄 발표해 정당방위의 적용 규칙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당방위에 적용되는 사법규칙을 최적화해 심판 기준이 합리적이고 심판 규칙이 정당방위에 명확하게 적용되는 규범체계를 형성했다. 0 1 일반인의 판단: 합리적인 정당방위판단기준. 판단 기준의 합리적인 확립은 정당방위 적용 규칙을 최적화하기 위한 전제와 출발점이다. 그 핵심은 불법 침해자와 수비수의 권리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균형이다. 과거 우리 나라가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이성인의 사후판단,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 냉정, 이성, 객관적, 정확한 기준으로 방위인을 판단해 정당방위의 범위가 제한되어 방위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지도의견, 지도사례, 전형적인 사례 발표로 정당방위의 판단 기준을 최적화하고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일반인' 의 판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 하나는' 일반인' 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일반인' 은 대중, 즉 일반인을 가리킨다. 이것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다. 일반인' 은 순전히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다. 사물에 대한 그의 판단은 외부 요인과 감정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침해와 방위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할 수 있다. 이는 판사가 불법침해에 직면했을 때 변호인의 긴박성과 긴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심지어 변호인이 잘못을 저지르도록 허용하고 변호인에게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쑤 () 경천현 () 왕모민 () 이 정당방위로 체포사건 비준을 거부하여 불법침해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끝났는지를 제기한다면, 변호인이 방위할 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사회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변호인을 가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 둘째,' 진행 중인 것' 에 대한 판단사고를 강화한다. 사건 중' 은 방위행위의 과정을 가리키며 방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정 중" 의 판단은 "사후" 의 판단과는 다르다. 이전 판단은 많은 세부 사항을 무시할 수 있고, 변호인은 전면적이지 않고, 냉정하지 못하다. 후자는 포괄적이고 냉정하며 객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분명히 더 진실하고 정확하며 합리적이다. 안후이 () 성 전양현 () 주모 () 가 제기한 바와 같이 강간 정당방위사건 처리시 증거채취성 면에서 진술보강원칙을 채택해야 하며, 불법침해인의 고의적, 능력, 강도, 불법침해가 연속적인 상태인지를 인정할 때 변호인에게 유리한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위권자가 불법침해에 직면했을 때의 긴급성과 긴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후 정상적인 상황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이며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판단 기준: 정당방위적용 규칙. 정당방위의 성립은 원인, 시간, 대상, 고의적, 한도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적용은 합리적인 규칙과 방법을 운용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론과 실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통일해야 한다. 지도의견' 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사례는 일반인의 판단에 따라 정당방위의 적용 규칙을 세 가지 측면에서 최적화했다. ◆ 첫째, 성실 판단 기준을 강조하고 정당방위의 통합 규칙을 명확히 한다. 전체성 판단 기준은 사건의 경과, 선행결과, 항변 시간, 항변 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반적인 판단으로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방위의 통합 규칙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방위시간의 통합이다. 정체성 기준에 따르면 불법 침해의 시작, 지속, 끝은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 과정이다. 불법침해가 방위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불법침해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며, 방위인은 방어할 수 있다. 간쑤 () 경천현 () 의 왕모 민안 () 과 같이 불법침해자가 쓰러진 후 불법침해가 끝났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법 침해를 잠시 중단했지만, 위법 침해자는 여전히 침해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불법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진행 중' 이라고 여겨져야 한다. 둘째, 방위 의도의 통합. 이는 주로 휴대도구의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 즉 방위인의 방위의도를 시종일관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씨의 정당방위안 (검사 45 호) 은 방위인이 자위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인이 상대와 싸우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다. 둘째, 비례성 기준을 강조하고 정당방위의 종합 규칙을 확립하다. 비례적 판단의 기준은 위법성과 강도, 방위인의 격렬한 반응, 피해 결과 등에 대한 판단이다.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방위의 종합 판단의 중점은 일반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 는 종합적인 판단, 즉 방위의 성격, 수단, 강도, 피해 정도, 시기, 수단, 강도, 강서성 이춘시 고모보 정당방위불기소안, 인신자유, 건강, 안전이 전매불법 침해를 받았을 때 변호인은 여러 사람을 둘러싸고 구타했다. 불법침해자는 장비가 없었지만 방위인이 칼을 들고 반격해 인명 피해를 입혔다. 방위인의 관점에서 방위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특수방위의 종합적인 판단, 즉 불법침해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 에 속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우 정당방위안 (검사 48 호) 은 불법침해가 형법 제 20 조 제 3 항에 규정된' 기타' 죄에 속하는지 판단해 형법이 부여한 폭력의 정도, 위험 정도, 처벌력 등을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해죄' 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폭력범죄' 는 전안의 행위특성과 각 침해자의 구체적인 행위특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 ◆ 다시 한 번 합리성 판단 기준을 강조하고 정당방위의 필요성 규칙을 제시한다. 합리성 판단 기준은 정당방위 수립의 필요성 고찰과 관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말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사례는 정당방위의 원인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하나는 방위원인 필요성 규칙, 즉 방위가 없는 불법 침해는 방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 의견" 에 따르면, 행위자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백하고 경미한 불법 침해를 막을 수 있으며, 방위행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 침해는 행위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행위자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침해를 피할 수 있을 경우 중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의적인 보복을 할 수 있으며 방어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방위강도의 필요성 규칙, 즉 방위강도는 불필요하며, 방위과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주로 민간 갈등의 격화로 인한 정당방위사건과 관련이 있다. 주봉산은 고의로 상해 (방위과당) 사건 (검사 46 호) 을 제기해 민간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성과 평화로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에서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민간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진행 중인 불법 침입주택과 경미한 인신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지만, 방위행위의 강도가 불필요하고 불법 침해인 중상, 사망을 초래할 경우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정당방위의 형사위법성 판단은 교차 관할 효력을 가지고 있다. 상해시 양포구 검찰원 부검찰장 도룡코 "정당방위의 위법성 판단은 관할 구역 간 위법성 판단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12 번째 지도적 사례는 정당방위의' 방위과당','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다',' 구타' 등의 규범 내용을 사례로 설명했다. 2020 년 6 월, 165438+ 10 월, 최고인민검찰원은 6 건의 정당방위불체포 불기소 전형을 발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정당방위지도적 사례가 민법 행정법 분야 정당방위의 판단에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토론할 만한 문제이다. 즉, 형법에서 정당방위판단의 기준은 민법 행정법 중 하나와 같아야 합니까, 아니면 달라야 합니까? 판단기준이 일치하면 정당방위가 관할 구역 간 판단기준의 통일규칙,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형사지도적 사례와 전형적 사례는 형법에서 정당방위의 인정에 대한 실체 기준과 절차규칙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와 행정 분야 정당방위의 인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1. 관할 구역 간 위법성 판단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란. 형법 이론에서, 교차 법역 위법성 판단에는 두 가지 기본 추리 공식이 있다. 하나는 민법이나 행정법상 합법적인 행위이고, 형식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더라도 형사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민법이나 행정법상의 위법 행위는 일단 형식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바탕으로 (1) 엄격한 불법 일원론을 포함하여 이 문제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이론적 입장이 도출됩니다. 이런 관점은 형법의 종속적 지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질서 통일의 목적으로 민법 및 기타 법역의 위법 행위가 형식적으로 형법의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 형법상 위법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2) 불법 상대성. 이러한 견해는 형법의 독립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각기 다른 법역이 내재적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법이나 행정법 위반은 반드시 형법상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불법 일원론을 경감했다. 이런 관점은 위법성 판단에' 처벌가능 위법성' 의 판단을 증가시켜' 일반 위법성+처벌가능 위법성 = 형사위법성' 의 이원구조를 형성했다. 이런 관점의 본질은 이른바 일반 위법성을 인정하여 형식 위법성의 통일을 수호하고,' 처벌가능 위법성' 으로 행위가 처벌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이론적 근거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대한 다른 이해와 형법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다른 선택이다. 그러나 이 두 판단 공식의 추론 논리는 민법 등 다른 부문법에서 출발해 민법과 행정을 분석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