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따라 입건하거나 입건해서는 안 된다.
(2) 형사 구금을 불법적으로 결정한다.
(3)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는 사람을 체포하지 않거나 체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다.
(4)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은 이송하지 않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소하지 않는다.
(5) 노동을 통한 재교육 결정이 틀렸다.
(6) 경찰과 무기의 불법 사용으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
(7) 고문에 의한 고백;
(8)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한다.
(9)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치안처벌을 준다.
(10) 사실을 허위 보고하거나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보외 진료 등 감외 집행 조치를 비준하는 것.
(11) 법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거짓 사실을 날조하여 감형, 감형, 가석방 건의를 제출한다.
(12) 불법 수색, 불법 몰수, 압류, 압류, 공적 재물 동결. 제 6 조 검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1) 법에 따라 입건하거나 입건해서는 안 된다.
(2) 형사 구금을 불법적으로 결정한다.
(3) 법에 따라 체포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나 비준을 결정하고,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나 비준을 거부한다.
(4) 기소해야 할 사람에 대해 법에 따라 불기소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5) 기소해야 할 사람을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다.
(6) 경찰과 무기의 불법 사용으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
(7) 고문에 의한 고백;
(8)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한다.
(9)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10) 불법 수색, 불법 몰수, 압류, 압류, 공적 재물 동결. 제 7 조 판사는 형사 민사 경제 행정 사건을 심리하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1) 법에 따라 체포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2)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을 유죄 판결하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을 무죄로 판결하고 판결한다.
(3) 법정 형벌 폭을 위반하여 양형이 심각하게 부적절하다.
(4)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감형 또는 가석방을 선고한 사람
(5) 민사, 경제, 행정사건이 시비를 혼동하여 판결과 판결이 불공정하게 나타나게 한다.
(6) 민사, 행정소송에서 위법 강제 조치나 보존 조치를 취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7) 경찰과 무기의 불법 사용으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
(8) 판결, 판결 및 기타 발효법문서 시행착오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9) 불법 사법구금 또는 기타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제 8 조 판사, 검사, 인민경찰은 사건 처리 중 사사로운 법을 취하고, 재물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3 장 책임 분담 제 9 조 판사 검사 인민경찰이 고의로 또는 과실을 처리한 것은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제 10 조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사건, 예를 들면 비준이 잘못되면 승인자 또는 비준기관의 관계자가 책임을 진다.
청탁인이나 신고기관이 허위 사실을 제공하거나 사건의 진상을 숨기는 것은 청탁인이나 신고기관의 관계자가 책임을 진다. 제 11 조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에 지시를 청하고, 상급기관은 잘못된 답변을 하고, 상급기관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급 기관이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은 하급 기관의 관계자가 책임을 진다. 제 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기관의 지도자가 지시하고 사건 처리 인원이 위법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합의정, 재판위원회, 검찰위원회, 청 (국) 회의 집단연구 결정이 잘못되어 교훈을 요약하고 비판을 통보하며 다음 인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a) 편애와 편애의 행위;
(b) 위법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