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조직, 신구 경제사회 발전 전략 및 계획 수립, 시청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시행을 담당한다.
(2) 개발 및 건설 중장기 계획 및 연간 실행 계획 및 중대 투자 계획 수립, 시 정부의 승인 후 조직 시행;
(3) 관련 규정에 따라 광동 선전 수출 가공 구역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입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산업 계획, 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한다.
(5) 관할 구역 내의 도시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편성에 참여하여 관할 구역의 해당 각급 도시 계획 및 특별 계획을 조율한다.
(6) 관리권한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도시 건설, 도시 관리, 환경 보호 등을 책임진다.
(7) 관할 구역 내 토지의 준비 및 개발을 책임지고, 토지 취득, 철거 및 보상 배치를 조직한다.
(8) 시 정부의 관련 규정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위탁에 따라 재정, 교육, 과학 기술, 농림목, 물, 문화, 위생, 스포츠, 인사, 기관 편성, 노동, 민정, 안전생산, 공안, 공안 등 신구의 행정과 사회사무를 책임진다.
(9) 신구 소유 기업의 국유 자산 감독을 책임진다.
(10) 신구의 재정수지를 책임진다.
(11) 시 정부가 규정한 기타 의무. 제 8 조 시 정부 관련 부서는 신구의 건설과 관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 9 조 시 조직부의 비준을 거쳐, 신구 관리위원회는 경제건설, 사회발전, 신구 관리의 필요에 따라 내설 기관과 근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0 조 시 기관 편성 부서의 비준을 거쳐 시 관련 부서는 신구 건설 발전의 실제 요구에 따라 신구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1 조 용강구 인민정부 통일조직구 관련 부처는 신구관위원회에 현급 정부와 그 소속 부서의 행정심사, 행정처벌 등 법률, 법규 및 규정에 규정된 행정직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했다.
새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관련 부서는 새 구 관리의 필요에 따라 새 구 관리위원회에 법에 따라 행정심사, 행정처벌 등 행정권력을 행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2 조 시 정부 관련 부서, 용강구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신구 관리위원회에 행정심사, 행정처벌 등 행정권력을 실시할 것을 위임했다. 위임 협의에 서명하여 위임 근거, 위임 권한, 위임 기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13 조 시 정부 관련 부서는 신구 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업무지도와 감독을 해 신구 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행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4 조 신구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본 규정은 2009 년 9 월 2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