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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동물방역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동물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체 건강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 활동에 적용된다. 출입국 동물 동물 동물 제품의 검역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동물 방역은 동물 전염병의 예방, 통제 및 진압,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생산, 도살, 가공, 운송, 저장 및 판매에 대한 검역 및 감독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동물방역체계, 전염병 모니터링 경보체계, 전염병보고체계, 전염병발표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동물방역계획과 응급계획을 세우고, 동물방역물자 비축을 잘 해야 한다. 중대한 동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응급계획을 시작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제때에 전염병을 통제하고 박멸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향진 축목수의역 건설을 강화하여 기층방역검역원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동물 방역 사업 경비는 각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방역 업무를 주관하고, 그 소속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감독을 실시한다.

향진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 전염병을 예방, 통제 및 진압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다.

현급 동물 방역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향진에 동물 검역원을 파견하여 동물 검역을 실시한다.

위생, 공안, 교통, 품질감독, 상공업, 비즈니스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동물 방역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건전한 동물방역체계와 동물전염병 예방, 진단, 콜드 체인, 감독,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동물방역에 대한 홍보교육, 상담 서비스, 과학연구,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동물방역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7 조 동물병 예방 계획 면역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동물면역 표시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급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의 감독과 지도 아래 동물병 면역계획 시행과 동물 면역로고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8 조 동물 사육장, 부화장, 중계소, 도살장 (공장, 점) 및 동물 제품 가공 판매장소는 건전한 동물 방역, 동물 면역, 구충, 검역, 약, 환경 소독 제도, 방역과 소독 시설을 갖추어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동물 방역 예방, 모니터링 및 기술지도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9 조 생산경영용 가축과 유용동물은 국가가 규정한 건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교육, 과학 연구, 방역 등으로 동물 원성병원 미생물 또는 병료를 보존, 사용 또는 도입해야 하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 보고하고 국가가 규정한 관리제도와 운영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에서 사육하는 개는 강제 면역만 해야 한다. 사육자는 정기적으로 개를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에 데리고 동물을 위해 광견병 백신을 주사하고 면역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도시 주민들이 기르는 개는 면역 카드만 착용해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 사육하는 개는 점차 강제 면역만 실시한다. 제 12 조 동물은 강제 면역을 거친 후 전염병 (병) 이 발생해 강제로 살해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다. 사육기관이나 개인이 강제 면역을 피하거나 거부하여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강제포살동물의 손실과 처리비는 사육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한다. 제 13 조는 면역표시가 없는 동물을 사육, 도살, 수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검역, 검역 불합격, 전염병, 병사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동물, 동물제품의 경영을 금지한다. 제 14 조 관할 구역 밖의 주요 동물 전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동물 방역감독 검문소는 동물 방역감독 검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3 장 동물과 동물제품의 검역 제 15 조 현급 이상 동물방역감독기관은 국가기준, 산업기준, 검역절차에 따라 동물과 동물제품을 검역해야 한다.

현급 이상 동물방역감독기관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동물검역원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물 동물 동물 제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동물 동물 제품 검역은 검사 제도를 실시한다.

동물, 동물제품이 판매되거나 산지를 떠나기 전에 3 일 전에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방역감독기관이 신고를 받은 후 48 시간 이내에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해야 한다. 검역에 합격한 동물, 동물제품은 동물방역감독기관이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동물제품에 검사마크를 붙이거나 봉인한다.

현급 이상 동물방역감독기관은 유효한 검역증명서가 없는 동물 동물제품에 대해 강제 검역을 실시하고,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동물, 동물제품에 대해 격리, 검사 조치를 취한다. 제 17 조 사육, 판매, 도살, 운송, 전시, 공연 및 대회에 참가하는 동물은 검역 증명서와 면역 표지가 있어야 한다. 동물 제품의 판매, 가공, 운송에는 검역 증명서와 검사 마크가 있어야 한다.

불법 가공, 사용, 거래 면역 귀 표지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