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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의 최대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법치로 부패를 반대하고,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결심과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해, 우리 법률은 유치제도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데, 이는 감찰기관이 심각한 직무위법과 직무범죄를 조사하는 수단이다.

첫째, 얼마나 오래 머무를까요?

감찰법 제 43 조 제 2 항은 구금 기간이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성급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유치시간 연장은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유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중단해야 한다.

감찰기관의 구속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3 개월의 상한선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다. 특수한 경우 구금 기간은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구금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승인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 성 이하의 감찰기관이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동급 감찰기관이 이끄는 집단연구 결정 외에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둘째, 유치 조치 시간의 법적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1 조: 성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찰기관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1 급 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성급 감사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위원회와 중국감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유치 조치를 취한 후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24 시간 이내에 유치인의 단위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할 때 업무 요구에 따라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구금자들의 음식과 휴식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금자를 심문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심문 시간과 기간을 안배해야 하며, 심문록은 피심문자가 읽고 서명해야 한다.

구금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유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감찰기관은 상급감찰기관의 비준을 요청하여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피구금자는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으로 이송돼 법에 따라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구금기한은 유기징역으로 줄어든다. 구속 1 일은 통제 2 일, 구속, 유기징역 1 일입니다.

보존 기간에는 사건의 심리 시간이 포함됩니까?

구금 기한에는 사건 심리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르면 유치권자와 채무자는 재산 유치 후 채무 이행 기한을 약속해야 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두 달 이상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생생하고 부패하기 쉬우며 보관하기 어려운 동산은 제외한다. 채무자가 기한이 지났을 때, 유치권자는 채무자와 할인을 약속하거나, 유치 재산을 경매, 매각하는 가격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치권은 기한이 있으며 유치권 기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한 후 채무자는 2 개월 미만의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쌍방은 스스로 약속할 수 있지만, 2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유치재산 할인을 약속하거나 법에 따라 유치재산을 경매, 매각하여 소득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유치물 할인이나 매각은 시장 가격을 참고해야 한다.

유치권은 민법상의 권리로, 채권자가 계약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자가 계약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그 재산을 유보할 권리가 있으며,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한 가격으로 그 재산을 지불할 권리가 있다.

요약하면, 유보 시간은 일반적으로 3 개월을 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장할 수 있어 유보 조치가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1 조: 성 이하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찰기관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1 급 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성급 감사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위원회와 중국감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유치 조치를 취한 후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24 시간 이내에 유치인의 단위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할 때 업무 요구에 따라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구금자들의 음식과 휴식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금자를 심문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심문 시간과 기간을 안배해야 하며, 심문록은 피심문자가 읽고 서명해야 한다.

구금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유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감찰기관은 상급감찰기관의 비준을 요청하여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피구금자는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으로 이송돼 법에 따라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구금기한은 유기징역으로 줄어든다. 구속 1 일은 통제 2 일, 구속, 유기징역 1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