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술 책임자는 대학 학위 이상 또는 중급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전공에 2 년 이상 종사한다.
(2) 품질 검사원은 고등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이나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급 이상 직업기능감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상응하는 직업자격증을 취득한다.
(3) 해당 품질 검사 기기를 갖추고 있어 제품 품질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건전한 생산 관리, 표준 및 품질 보증, 안전 위생, 제품 샘플 관찰 및 직무 책임제가 있습니다.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5 조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생산업체는 생산 과정에서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에서 반포한 사료 및 사료 첨가제 품질 기준에 따라 사용 원료를 검사해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 및 본 성에서 반포한 사료, 사료 첨가물 품질 기준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제품 품질을 검사하고, 불합격한 것은 판매할 수 없다. 제 6 조는 다음 원료를 사용하여 사료와 사료 첨가제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1) 곰팡이 변질된 원료;
(2) 독성 유해 물질과 구리, 아연, 비소 등의 미량 원소 함량이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 및 본성에서 발표한 사료, 사료 첨가제 품질 기준을 초과한다.
(3)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와 성급 사료관리부의 비준을 받지 않은 깃털, 발굽가루 등 동물 부산물.
(4) 항생제 필터 슬래그;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원료.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반추동물 사료를 생산하는 것은 육골분, 골분, 혈분 등 동물 사료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 7 조 의약품 사료 첨가제를 함유한 사전 혼합 사료는 생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전 혼합 사료에 포함된 약물의 배합과 설명서를 성급 사료 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전 혼합 사료를 제외한 약물 사료 첨가제를 함유한 사료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료에 포함된 약물의 레시피와 설명서를 구시 사료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경영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기술자는 현급 이상 사료 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 사료, 사료 첨가제 사용, 저장, 포장 등의 전문 기술 지식을 갖추고 있다.
(2) 경영 업무에 적합한 사업장과 먼지 제거, 환기, 습기 방지, 쥐 방지 등의 안전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창고 시설이 있습니다.
(c) 필요한 제품 품질 관리 시스템;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9 조 사료, 사료 첨가물 경영업체가 입고할 때, 제품 품질 증명서와 라벨에 표시된 생산 허가증 번호, 제품 승인문 번호, 유효기간, 포장 및 외관 품질을 검사해야 한다. 이 가운데 약물 사료 첨가제가 함유된 사료에 대해서는 약물 첨가의 성분, 함량, 정약기, 배역 금기도 점검해야 한다. 검사를 거쳐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구매할 수 있다. 제 10 조 약물 사료 첨가제를 함유한 사료는 반드시 사료 라벨과 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중지 시한으로 표시된 사료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중지해야 한다. 제 11 조 사료와 사료 첨가제 이용자는 구매한 사료와 사료 첨가제가 동물과 인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사료 관리부에 보고하고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제품 품질 합격증, 생산허가증, 제품승인문호의 사료와 사료 첨가제를 운영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유전자 변형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생산, 운영 및 사용은 국무원이 반포한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안전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 14 조 사료 관리 부서와 그 직원들은 법에 따라 사료 및 사료 첨가제의 생산, 운영 및 사용을 감독하고 점검할 때, 피검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에서 경고해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지만 최대 3 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없으면 계산할 수 없는 1000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생산을위한 부적격 원료의 사용;
(2) 이 방법으로 금지된 원료로 사료와 사료 첨가물을 생산하는 것
(3) 규정된 기한 내에 약물 사료 첨가제가 포함된 사료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사료 라벨과 설명서에 사용 중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