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한의학 사업과 산업 발전 계획, 한의학 보건 서비스 지도, 한의학 의료기관 및 인력 관리, 한의학 인재 양성, 과학 연구, 감독 관리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개혁, 위생, 교육, 과학 기술,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농업농촌, 약품감독, 시장감독, 의료보험, 임업 등 관련 부서를 발전시켰다.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는 중약 업무 연석회의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중약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관련 부처가 중약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중약 발전을 위한 조건과 보장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 부서가 종합조정의 구체적인 책임을 맡다.
시, 주, 현 인민정부는 중약 업무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여 본 행정구역 내 중약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한의학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할 때 한의학 주관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학 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한의학 서비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한의학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해 한의학 의료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및 성 기준에 부합하는 2 급 이상 한의학 공립병원을 개최한다.
(2) 정부가 개최하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조건적인 전문병원은 중의과를 설치해 한약방과 한의침대를 갖추어야 한다.
(c) 지역 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와 타운십 병원은 한의사를 배치하고 한의학 종합 서비스 구역을 설립해야 한다.
(4) 지역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과 마을 보건실은 국가와 성의 관련 요구와 시한에 따라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는 사회력이 한의학 발전에 참여하고, 한약을 기증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한의학 의료기관 및 기타 한의학 보건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접근, 집업, 등급평가, 지정 기본 의료보험, 과학연구 교수, 의료진직평가, 지속적인 교육 등에서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과 사회자본이 합작하여 각종 모든 제도를 주관하는 한의학 보건 서비스 기구를 개최하도록 장려하다.
자격을 갖춘 한의학 전문 기술자를 지원하여 한의학 클리닉, 진료실을 개설하다. 한의학 클리닉과 한의학 서비스만 제공하는 진료소에는 지역 위생 발전 계획과 의료기관의 배치와 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 10 조 한의학 의료기관 설치는 국가의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한의학 클리닉을 개최하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에 신고한 후에야 집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의 합병, 철회 또는 성격을 바꾸는 것은 상급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한의학 의료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의사 자격 시험을 통해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집업을 등록해야 한다. 한의사 집업 의사는 등록된 집업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합격한 한의사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임상과에서 집업하고 등록된 전공에 따라 진료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스승 학예방식으로 한약을 배우거나 다년간의 실천을 거쳐 의학 기능 전문 지식을 취득한 사람은 두 명 이상의 한의사가 추천하여 성급 인민정부 한의사 주관부에서 조직한 실천 기술과 효과 평가에 합격하여 한의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심사 내용에 따라 집업 등록을 한 후 개인 집업 형식이나 등록 집업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의학 의료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의사 자격 시험의 등록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구체적인 시행 세부 사항은 성급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민족자치지방은 상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상황과 결합해 현지 소수민족의약품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