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8 월 30 일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제 29 차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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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정책 지원
제 3 장 공정 고용
제 4 장 고용 서비스 및 관리
제 5 장 직업 교육 및 훈련
제 6 장 고용 지원
제 7 장 감독 및 검사
제 8 장 법적 책임
제 9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취업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을 조율하고, 취업을 확대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고용 확대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시행하며 근로자의 자주적 직업 선택, 시장 규제 취업, 정부의 취업 촉진 방침을 고수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취업을 확대한다.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자주적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확대를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취업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간 사업 계획을 세웠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 발전, 산업구조 조정, 인적자원 시장 표준화, 취업서비스 개선, 직업교육과 훈련 강화, 취업지원 제공, 취업조건 창출, 취업 확대를 통해 취업을 확대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은 전국 취업 촉진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고용의 중대 문제를 연구하고, 전국적으로 취업 촉진 사업을 조율하고 추진한다. 국무원 노동 행정 부서는 구체적으로 전국의 취업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취업 촉진의 필요에 따라 취업 촉진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본 행정구역 취업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취업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노동자들이 올바른 직업 선택 관념을 확립하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제창할 것을 제창한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창업을 하고,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도록 장려하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노동자들이 자영업을 하고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스스로 직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본법과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사회단체들은 인민정부가 취업을 촉진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취업 촉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정책 지원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확대를 중요한 직책으로 삼아 산업정책과 취업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각종 기업이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을 확대하여 취업을 늘리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취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렸다.
제 13 조 국가는 국내외 무역과 국제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취업 경로를 넓히고 있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 투자를 배정하고 중대 건설 프로젝트를 확정할 때 투자와 중대 건설 프로젝트를 발휘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을 늘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는 취업 촉진에 유리한 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자금 투입을 늘리고, 취업 환경을 개선하고, 취업을 확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형세와 취업 목표에 따라 재정예산에 취업전용자금을 배정해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취업전문기금은 직업소개, 직업훈련, 공익성 일자리, 직업기능감정, 구체적 취업정책, 사회보험 보조금, 소액대출 담보기금, 마이크로이익 프로젝트의 할인이자, 공공취업서비스 지원에 쓰인다. 취업전문자금의 사용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와 노동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16 조 국가는 실업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법에 따라 실업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실업자 고용을 촉진한다.
제 17 조 국가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자와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고, 법에 따라 다음 기업과 인원에게 세금 혜택을 주도록 장려하고 있다.
(1)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실업자를 수용하는 기업
(2) 실업자가 설립 한 중소기업;
(3) 규정 비율에 따라 장애인을 배치하거나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4) 자영업에 종사하고 국가 규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실업자
(5)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6) 국무원이 세금 혜택을 주는 기타 기업과 인원.
제 18 조 관련 부서는 본법 제 17 조 제 (4) 항, 제 (5) 항에 규정된 인원에 대해 경영장소 등을 배려하고 행정사업성 요금을 면제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취업 촉진에 유리한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 융자 경로를 증가시킨다. 금융기관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을 늘리고, 일정 기간 동안 자영업자에게 소액 대출 등을 지원하도록 독려한다.
제 20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고용 정책을 시행하고, 도시와 농촌 근로자의 평등 고용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며, 농업 잉여 노동력이 질서 있게 취업을 이전하도록 유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소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현역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업의 남은 노동력을 현지에 가까운 곳에서 취업으로 옮기도록 유도한다. 소도시를 계획할 때, 이 지역의 농업 잉여 노동력의 이전 고용은 중요한 내용이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업 잉여 노동력을 다른 도시로 질서 있게 이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무수출지와 수입지의 인민정부는 서로 협조하여 농민공이 시내에 취직하는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제 21 조 국가는 지역 경제 발전을 지지하고, 지역 협력을 장려하고, 각 지역 고용의 균형 성장을 조율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 발전과 취업 확대를 지지한다.
제 2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읍내 신규 노동력 취업, 농업 잉여 노동력 이전, 실업자 취업을 총괄적으로 잘 하고 있다.
제 2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시간제 취업과 같은 유연한 취업에 적합한 노동과 사회보험 정책을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시행하여 유연한 취업자들에게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실업자에 대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도를 강화하고 정책상담, 취업훈련, 업무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공정 고용
제 2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정한 취업환경을 조성하고, 취업차별을 없애고, 정책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하고, 취업난자를 지원하고 돕는다.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인과 직업중개기관을 채용하여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와 공정한 취업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취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 고용인 단위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고용인 기관이 여공을 채용할 때, 노동계약에서 여직원의 혼인 육육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각 민족 근로자들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린다.
고용 단위는 인원을 채용할 때, 법에 따라 소수민족 노동자를 적절히 돌보아야 한다.
제 29 조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장애인을 위한 취업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주가 인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용인 단위는 인원을 전염병 운반자로 한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확인된 전염병 병원체 감염자는 치료되지 않거나 감염이 의심될 때까지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 전파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농촌 노동자들이 시내에 취직하여 도시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리고, 농촌 노동자들이 본 도시에서 취업하는 것에 대해 차별적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고용 서비스 및 관리
제 3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인적자원 시장을 육성하고 보완해 근로자 취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계가 법에 따라 취업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고, 공공취업서비스와 취업중개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취업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적자원 시장 정보망 및 관련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인적자원 시장 정보 서비스 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시장 정보 공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 3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공취업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a) 고용 정책 및 규정 자문;
(2) 직업 수급 정보, 시장 임금 지도 가격 정보 및 직업 훈련 정보 발표
(c) 직업지도 및 고용 소개;
(4) 취업난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5) 고용 등록, 실업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VI) 기타 공공 고용 서비스.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부단히 높여야 하며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 * 고용 서비스 기금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직업중개기관에 공익성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각계가 공익성 취업 서비스에 기부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제 3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경영성 전문 중개기구를 설립하거나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설립해서는 안 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이 인재 채용회를 개최하면 종업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직업중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독려한다.
제 39 조 전문 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합법, 성실, 신용, 공평, 공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용 기관이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인원을 채용할 때, 직업소개기관에 일자리 수요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직업 중개 활동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0 조 전문 중개 기관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명확한 헌법 및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2)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정 장소, 사무실 시설 및 일정 금액의 창업 자금이 있습니다.
(3) 해당 직업 자격을 갖춘 일정 수의 전임 직원이 있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전문 중개 기관의 설립은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직업 중개 기관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등록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은 전문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 직업 중개 기관과 근로자에게 해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중개 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41 조 전문 중개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거짓 고용 정보를 제공한다.
(2) 합법적인 자격증이 없는 고용주에게 직업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직업 중개 허가증을 위조, 변경 및 양도한다.
(4) 직원의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압수하거나 직원에게 보증금을 부과한다.
(e)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
제 4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업경보제도를 세워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을 예방하고 통제해야 한다.
제 43 조 국가는 노동조사통계제도와 취업등록, 실업등록제도를 세우고 노동자원, 취업, 실업에 대한 조사통계를 실시하고 조사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부서와 노동행정부가 노동조사 통계와 취업실업 등록을 할 때, 고용인과 개인은 조사 통계와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5 장 직업 교육 및 훈련
제 44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직업훈련을 장려하고, 근로자가 직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향상시킨다.
제 4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사회 발전과 시장 수요에 따라 직업능력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모든 직업대학, 직업기술훈련기관, 고용인 기관이 법에 따라 사전훈련, 재직훈련, 재취업훈련, 창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하도록 통일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훈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4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기업이 시장 수요와 산업 발전 방향에 따라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직업대학, 직업기술훈련기관, 기업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산교결합, 서비스경제건설, 실용인재와 기술노동자를 양성해야 한다.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교육 경비를 추출하여 직원에게 직업 기술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제 48 조 국가는 노동준비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일정 기간 취업수요가 있는 초, 고교 졸업생에 대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상응하는 직업자격을 얻거나 일정한 직업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제 4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훈련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실업자들이 직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업훈련에 참가하는 실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훈련 보조금을 받는다.
제 50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시내에 취직하는 농촌 노동력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각종 교육기관이 시내에 취직하는 농촌 노동력에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51 조 국가는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과 관련된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자격증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6 장 고용 지원
제 5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지원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세액공제, 대출할인, 사회보험보조금, 일자리보조금 등을 통해 공익성 일자리 배치를 통해 취업난인원에게 중점 지원과 중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취업난인력은 신체조건, 기술수준, 가족요인, 토지상실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그리고 얼마 동안 실직한 사람들. 취업난인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제 53 조 정부 투자 개발의 공익성 일자리는 일자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배정한 사람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5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기층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업난인원에 대한 중점 지원을 하고, 목표적인 취업서비스와 공익성 일자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 각계에서 취업난자를 위한 기술 훈련, 직업 정보 등의 서비스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5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한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해야 한다.
제 5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다양한 취업 형식을 취하고 공익성 일자리 범위를 넓히고 일자리를 개발해 도시에 취업수요가 있는 가정이 하나 이상 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이 법정 노동 연령 내에 모두 실직한 도시 주민 가정은 거주지 거리, 지역사회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거리와 지역사회 공공 취업 서비스 기관은 사실을 확인한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57 조 국가는 자원형 도시와 독립공광구가 시장 수요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켜 노동자들이 취업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상급인민정부는 자원 고갈이나 경제구조조정으로 취업난 인원이 집중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
제 7 장 감독 및 검사
제 5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취업 촉진을 위한 목표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목표 책임제 추진의 요구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를 심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59 조 감사기관과 재정부는 법에 따라 취업전문자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60 조 노동행정부는 본 법의 시행을 감독하고, 제보 제도를 세우고, 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제때에 확인 처리를 해야 한다.
제 8 장 법적 책임
제 61 조 본법 위반, 노동행정 관련 부서와 그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2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차별을 실시하는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3 조 본법 위반,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경영직업중개기구를 설립하여 경영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하고,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상급 주관기관의 명령기한에 의해 시정되고, 위법으로 청구된 비용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4 조 본법 위반, 허가 및 등록 없이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동행정부나 기타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폐쇄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5 조 직업소개기관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자격증이 없는 고용주에게 허위 직업소개정보와 직업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중개허가증을 위조, 변경, 양도하는 것은 노동행정부 또는 기타 주관부에서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전문 중개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66 조 직업중개기구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분산시키는 것은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근로자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중개기관이 근로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노동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근로자를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1 인당 5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7 조 본법 위반, 기업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직원 교육 경비를 인출하지 않거나 직원 교육 경비를 유용하지 않은 경우 노동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
제 68 조 본법 위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재산 손실 또는 기타 손해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장 부칙
제 69 조 본법은 2008 년 6 월 5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