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민 집단 토지의 구체적인 소유권을 분명히 하다.
물권 이론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의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 완전한 물권이다. 물권 주체만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규정된 농민 집단 토지 소유권은 농민 집단이 토지 소유권 주체로서의 구성요건과 운영원칙, 재산권 대표인과 집행인의 경계와 지위, 농민 집단과 농민 개인의 이익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런 농민의 집단 토지 소유권은 불완전하다. 권리정의는 토지재산권 거래의 기본 전제조건이며 권리인이 이익을 얻는 기본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과 그에 상응하는 사용권과 처분권을 진정으로 소유해야 농민이 토지징수 과정에서 알 권리와 참여권을 진정으로 가질 수 있고, 임의징수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농민의 합법적인 이익은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농민 집단경제조직의 주체적 지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농민 집단이 다른 사회법인처럼 시장 주체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농민 집단토지는 신성불가침의 재산이며, 토지에 대한 농민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농민의 토지 권익을 보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토지 청부 경영권의 권능을 개선하다.
토지 청부 경영권의 권능을 보완함으로써, 법에 따라 농민의 청부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 및 수익권을 보장한다. 현행 토지청부법은 청부권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담보를 허용하면 농민들이 토지 권리를 더 완전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고 농촌 토지와 도시 토지의 평권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에게 청부 기간 내에 토지를 청부 청부 청부 받을 담보권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농촌 토지 청부법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토지 조정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부여하고, 어떤' 특수한 상황' 이 토지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열거한다. 농촌 토지 청부법의 핵심 조항에 통합된 토지 청부 계약과 토지증을 설계하다. 토지 등록 조례를 발표하고 농촌 토지 등록 제도를 수립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법" 이 곧 출범할 즈음에 우리는 토지 청부 분쟁 해결을 위한 시행 세칙을 계속 보완하고 중재위원회 설립에 착수할 것이다.
셋째,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 시장을 세우고 보완한다.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시장 행위이다. 유통의 주체는 간부가 아니라 농민이고, 유통의 메커니즘은 정부보다는 시장이다.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에서 정부의 주요 기능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감독을 하는 것이며, 업무는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하나는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을 강화하는 관리와 서비스다. 토지 청부 경영권 유동 시장 수립, 토지 청부 경영권 유동 관리 서비스 조직 설립, 토지 유동 정보 발표 강화, 유동 파일 구축, 유동 중개 서비스 메커니즘, 가격 형성 메커니즘 및 분쟁 조정 메커니즘 개선, 토지 청부 경영권 유동 촉진 및 표준화, 새로운 농업 생산성 형성. 두 번째는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농촌 노동력 이전 촉진, 농촌 연금 보험 제도 수립, 정책 우대 등을 통해 농민들이 토지 청부 경영권을 이전하도록 독려한다. 금융 서비스, 기술 보급, 토지 사용, 전기 용수 정책 및 농업 종합 개발, 산업화 경영,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 배치 등에서 각종 농업 경영 주체가 토지 청부 경영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넷째, 징집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징집보상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첫째, 공익성과 경영성 건설지를 엄격히 정의해 토지 취득 범위를 점차 좁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은 국가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토지를 징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성숙한 관행과는 달리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은 공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하고 공익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토지 징수권을' 공익' 범위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현행법이 공공용지와 비공용지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경우 토지관리제도 개혁에서 계획, 토지관리, 사용통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6 조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