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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자율성 침해는 범죄를 구성합니까?
1. 성희롱과 자주권 침해가 범죄를 구성하는가? 강제 외설, 여성을 모욕하는 죄로 구성될 수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성희롱에 대한 처벌의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5 항: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차례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둘째, 성희롱범죄의 표현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구두 방식: 다음과 같은 언어로 상대를 자극하고 개인의 성적 경험, 노란색 농담, 음란물 내용을 이야기한다. 2. 동작 방식: 의도적으로 만지고, 부딪히고, 상대방의 얼굴, 유방, 다리, 엉덩이, 생식기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입맞춤을 합니다. 3. 환경 설정: 직장 주변에 음란한 사진과 광고를 배치해 상대방을 난처하게 한다. 넓은 의미의 성희롱은 이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상도 여성뿐만이 아니다. 동성도 성희롱을 구성할 수 있다. 셋. 성자주권은 법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모든 성사무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은 개인의 이런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성자주는 성관계, 성행위, 성표현의 세 가지 측면에 존재한다. 성자주는 우선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리킨다. 성관계의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수립, 유지 또는 종료하거나 성관계 수립, 유지 또는 종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개인 자주권은 주로 결혼에 관한 각종 법규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형법은 다른 사람의 결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강제 매춘죄, 여성 유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전' 은 결혼과 이혼은 반드시 자율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결혼 당사자의 자주적 자발성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자주권은 자연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성이익을 지배하는 특정 인격권이다. 구체적으로 (1) 선택적 객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사람은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데, 자신의 몸에서, 아니면 외적인 물체에서 추구한다. 외물은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성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성적 자율성. 즉,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어떤 교류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이성의 모든 언어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엿보기, 강제 입맞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성민감한 지역을 만지는 것은 모두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거나' 성희롱' 이다. 성희롱이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 법학계에 의견이 분분하다. 성희롱이 인격존엄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성희롱이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이 신체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신보 교수는 "본질적으로 타인에 대한 성침해도 다른 사람의 몸을 침범하는 행위다" 며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의 인체 기관과 성욕, 성행위와 관련된 장기는 모두 다른 사람의 몸 (몸) 을 침범하는 것이며, 타인의 인격존엄을 침해하는 것은 침해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양립교수에 따르면 성희롱은 성자주권을 침해한다고 한다. 필자는 이 관점에 찬성한다. 첫째, "성희롱" 의 목적은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희롱' 의 대상은 상대의 다른 섹시한 부위만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은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의 성적 의지를 위반한다. (3) 성적 표현 자율성. 육구는 "교류, 접촉, 감정 표현, 사랑을 통해 자신의 성욕을 표현할 권리" 를 가지고 있다. 성권리선언' 은 성표현권을 독립적인 성권리로 간주하지만, 저자는 성표현권이 성자주권의 권리 중 하나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성표현권의 본질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성의사를 표현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성의의 표현은 여전히 자율적으로 자신의 성이익을 지배하는 것이다. 성행위와 성행위의 경우, 성자주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누구도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한 어떤 선택도 간섭, 침범 또는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성행위와 성행위에 종사하는 것, 그리고 특정 성행위와 성행위를 거부하거나 하는 것을 포함한다. (존 F. 케네디, 성행위, 성행위, 성행위, 성행위, 성행위, 성행위)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법률과 사회의 금지와 제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 법규 중에서 이런 성자주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역사적인 이유로 성자주에 대한 사회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면에는 아직 진급할 여지가 많다. 일상생활에서든 직장에서든 이런 성희롱에 대한 저항은 처음이어야 한다. 여러 가지 압력으로 성희롱을 묵인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지나친 행동을 더욱 용인할 뿐이다. 사실, 성주권은 우리의 법률 체계에서 거의 공백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한 것이지만, 현재 성희롱은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