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반독점법' 제 19 조 (2) 항과 (3) 항의 규정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하나는 이 두 규정에 부합하는 경영자가 같은 시장 지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영자가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반독점법' 제 19 조의 규정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필자는 자신의 관점을 간략하게 논술하였다.
1.' 반독점법' 제 19 조의 의미를 보면.
우리 나라' 반독점법' 은 같은 시장에서의 지배권을 규정하지 않고,' 반독점법' 제 19 조 제 1 항 (2), 제 3 항 (3) 항의 규정은 * * * 같은 시장에서의 지배지위 추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시장 지배력 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정 제도는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를 추정하고, 시장 지배권을 가진 여러 경영자의 추정을 규정하며, 입법 논리에 더 부합한다. 즉,' 반독점법' 제 19 조 제 1 항 (2), 제 (3) 항의 규정을 시장 지배권을 가진 여러 경영자에 대한 추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입법 본의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만약 * * * 를 같은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로 해석한다면, 시장 지배권을 가진 여러 경영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정 * * * 과 시장 지배자' 라는 첫 번째 견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2.' 반독점법' 제 1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세 가지 추정 기준으로 볼 때.
첫 번째 견해는 * * * 와 시장 지배가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전체로서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반독점법' 에 의한 시장 지배권의 정의에 따르면, 한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의 절반에 달하며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 ~ 3 명의 경영자가 관련 시장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절반에 이를 때, 그들이' 하나의 전체' (즉, 하나의 경영자로 간주됨) 가 * * * 같은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제 1 항 (2) 과 제 2 항 (2) 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 19 조 제 1 항 (2) 항, 제 (3) 항이 여러 경영자가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일 때, 제 1 항에 규정된 세 가지 추정 기준이 전달관계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즉, 시장 지배권을 가진 두 명의 경영자를 추정할 때, 그 총 시장 점유율은 시장 지배권을 가진 한 경영자보다 높다. 시장 지배권을 가진 세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시장 지배권을 가진 두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보다 높다. 두 번째 견해는' 시장 지배권을 가진 모든 경영자를 추정하는 것' 이 입법의 원래 의도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3. 제 19 조 제 2 항의 관점에서.
제 19 조 제 2 항의 목적은 몇 명의 경영자가 모두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이 작은 경영자가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 * * 시장 지배력은' 몇 명의 경영자가 하나의 전체로서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한다. 즉, * * * 시장 지배권을 추정할 때 몇 명의 경영자는' 하나의 전체로서' 이고, 이' 전체' 는 몇 명의 경영자가 아닌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독점법' 제 19 조 1 항이 * * * 시장 지배에 대한 추정이라면' 반독점법' 제 19 따라서' 반독점법' 제 1 조 19 조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 편파적이다.
4. 제 19 조 제 3 항의 관점에서.
반독점법' 제 1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은 하나의 전체이며, 밀접한 내적 연계가 있어, 단지 고립적으로 개별 조항을 바라볼 수는 없다. 첫 번째 단락이 같은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에 관한 것이라면 반독점법은 먼저 * * * 의 정의를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를 명확히 해야 하며, 제 3 항은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영자,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있다.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반독점법' 제 19 조가' 추정 * * * 같은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 라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뿐 이런 현상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시장의 몇몇 경영자들이' 하나의 전체로서' 상품 가격과 수량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객관적이고, * * * 시장에 대한 지배력도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든 국내든 * * * 의 주도적 지위와 시장에 대한 통일된 인식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국제 관련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 이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현행 반독점법 틀 안에서 같은 시장 지배와 관련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과도한 법 집행이 기업의 자주경영권을 손상시키는 것을 피하고, 시장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독점법은 추가 조사 연구를 거쳐 개정된 반독점법이' * * * 같은 시장 지배력' 의 연구 성과와 규범을 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