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규정은 각급당의 기관, 인민기관, 행정기관, CPPCC 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노동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등 인민단체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단위의 국내 공무접대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 공무는 회의 참석, 시찰 조사, 임무 수행, 학습교류, 검사지도, 보고요청 등 공무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내 공무접대는 공무, 실무적 검소, 엄격한 기준, 예절 단순화, 효율적 투명성, 소수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당정기관 공무접대관리부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국내 공무접대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국내 공무접대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당정기관 공무접대관리부는 본급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업무를 관리하고 하급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업무를 지도한다.
향진 당위, 정부는 국내 공무접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관리 규정과 지출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공무출장 관리를 강화하고, 외출 시간, 내용, 노선, 빈도, 인원수를 과학적으로 배정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특별한 필요 없는 부서 간 외지 일반 학습 교류, 시찰 조사, 중복 시찰 금지, 각종 명분과 방식으로 변변 출장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으로 관광지에서 회의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출장을 접대해야 하는 사람은 파견 부서에서 접수 기관에 공문을 보내 내용, 일정, 인원을 알려야 한다.
제 6 조 접대 단위는 국내 공무접대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공금으로 상환하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당정 기관 국내 공무접대 관리 조례"
제 3 조 국내 공무접대는 공무, 실무적 검소, 엄격한 기준, 예절 단순화, 효율적 투명성, 소수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당정기관 공무접대관리부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국내 공무접대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국내 공무접대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당정기관 공무접대관리부는 본급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업무를 관리하고 하급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업무를 지도한다. 향진 당위, 정부는 국내 공무접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관리 규정과 지출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공무출장 관리를 강화하고, 외출 시간, 내용, 노선, 빈도, 인원수를 과학적으로 배정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특별한 필요 없는 부서 간 외지 일반 학습 교류, 시찰 조사, 중복 시찰 금지, 각종 명분과 방식으로 변변 출장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으로 관광지에서 회의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출장을 접대해야 하는 사람은 파견 부서에서 접수 기관에 공문을 보내 내용, 일정, 인원을 알려야 한다.
제 6 조 접대 단위는 국내 공무접대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공금으로 상환하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국가 직원들은 휴가, 친척 방문, 여행 등의 활동을 국내 공무접대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접대 단위는 규정된 접대 범위에 따라 접대 비준을 엄격히 통제하고 합병할 수 있는 공무접대를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신이 없는 공무활동과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 공무활동이 끝난 후 접대 기관은 응접목록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관련 책임자가 서명을 검토해야 한다. 접대 목록에는 접대 대상의 단위, 이름, 직무 및 공무활동, 시간, 장소 및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 8 조 국내 공무접대는 공항, 역, 부두 및 관할 구역 경계에 환영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되고, 지역간에 환영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되며, 표어 현수막을 붙여서는 안 되며, 인원을 맞이해서는 안 되며, 환영카펫을 깔아서는 안 된다. 지역 또는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환영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동행자 수를 엄격히 통제하여, 각급 모두 동행할 수 없다. 접대 기관이 배정한 장소, 사건, 활동은 공무활동의 전개에 유리해야 한다. 외출 조사 연구를 준비하는 사람은 기층에 깊이 들어가 군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며, 현장을 지나거나 형식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