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5 년 7 월 22 일 쓰촨 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 통과) 제 1 조 주류 식품 안전 보장, 공중 보건 및 생명 안전 보장, 주류 생산 경영 활동 규범, 주류 산업 지속적 건강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관련 법규;
제 2 조 본 조례는 쓰촨 성 행정 구역 내 주류의 생산, 경영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주류는 알코올 함량 (에탄올 함량) 이 0.5%vol 보다 큰 주류로 발효주, 증류주, 조제주 및 기타 주류를 포함한다. 단, 의약품, 건강식품은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것은 예외다.
제 4 조 성 인민 정부는 주류 식품 안전과 산업 발전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대중의 음주 안전을 보장하며, 주류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주류생산경영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류업계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주류업계 발전 전략과 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직능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주류 생산 경영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백주 생산업체가 전통 양조 공예를 전승하고 신기술과 새로운 설비를 채택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주류 생산경영자는 자신이 생산경영하는 주류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엄격한 자율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주류 업계 협회는 건전한 업계의 성실한 자율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관 조직에 따라 주류 업계의 기초과학 연구와 코프 홍보를 전개하여 주류 역사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 주류 식품 안전 정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류 식품 안전 지식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다.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고, 조화와 자율기능을 보완하며, 주류 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제 9 조 주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류 생산 가공에 종사하는 작은 작업장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이 규정한 생산경영 규모와 조건에 부합하는 식품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과 가정에서 직접 빚은 술은 판매할 수 없다.
제 10 조 생산 경영 주류는 반드시 법률 법규와 주류 안전 국가 표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주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주류 생산자는 주류 식품 안전 검사 제도를 확립하여 주류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주류 생산자는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을 설립하거나, 주류 식품의 품질을 스스로 검사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타 식품검사기관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주류는 공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 12 조 주류 생산자는 주류 공장 검사 기록 제도를 세우고, 공장 주류 검사 합격증과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주류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검사 합격증 번호, 판매일,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유통기한 규정이 있으면 유통기한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백주 공장 검사 기록의 보존 기간은 백주의 유통기한이 만료된 후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유통기한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 조 사전 포장주는 법률 법규와 관련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 주류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주류 라벨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사전 포장백주는 허위 표기성분, 집행기준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라벨에는 고체 백주, 액체백주, 고액형 백주의 집행 기준을 표시해야 한다.
연주 생산자는 조료표에 각종 기주와 조미주의 저장 연도와 비율을 표기하고 추적 가능성과 검사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제 14 조 백주 생산 가공 소작업장은 순곡 고체법으로 백주를 양조하고, 식용 알코올 가공을 사용하여 백주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전 포장 백주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15 조 주류 경영자가 주류를 구매할 때, 공급측의 허가증, 공장 검사 합격증 또는 기타 합격증명서를 검사하고 관련 증명서의 사본을 요구해야 한다.
주류 경영업체는 주류 식품의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또는 생산로트 번호, 입고일,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존하는 등 구매 검사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유통기한이 있는 사람은 유통기한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주류 식품의 입고 검사 기록 보존 기간은 제품 유통기한이 만료된 후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유통기한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6 조 경영자는 산적 주류식품을 운영하며, 반드시 고정된 경영장소에서 판매해야 한다. 벌크 백주의 유동 판매를 금지하다.
산적 백주는 밀폐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용기에는 고체 백주, 액상백주, 고액백주의 집행 기준, 생산자 및 생산일을 표시해야 한다.
외식 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만든 와인을 판매할 때는 용기에 와인 생산자와 양조 원료의 이름, 수량, 양조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제 17 조 수입 주류식품은 상응하는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 사전 포장 주류 식품은 반드시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원산지와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표시해야 하며, 관련 법규의 규정과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18 조 저장 수송 주류는 식품안전관리, 소방 및 관련 안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알코올은 높은 오염과 방사성 물질로부터 멀리 보관해야 하며 독성, 유해, 부식성 물질과 섞여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주류 생산 경영에서는 (1) 메탄올, 비식용 알코올 등 기타 비식용 물질이나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주류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b) 식품 첨가물의 초 범위, 초 제한 사용 또는 식품 첨가물의 초 범위 및 초 제한 사용은 주류 식품을 운영한다. (3) 거짓, 차차 충전, 도핑 또는 불합격 주류로 자격을 갖춘 주류로 가장한다. (4) 유독하고 유해한 용기,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주류 식품을 생산, 포장, 운송 및 저장한다. (5)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주류 식품의 판매; (6) 무식품 생산 허가증으로 생산된 사전 포장 주류 식품을 판매한다. (7)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제 20 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주류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는 표지를 세워야 한다. 제 21 조 성 인민 정부는 산업 분포와 생태 지역에 따라 유명 브랜드의 주류 식품 보호 구역을 설립하고 유명 브랜드 주류 기업 주변의 생태 환경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제 22 조 성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유명 백주 브랜드 및 지리 로고 제품 전용 로고 건설 및 보호 작업을 전개하여' 쓰촨 성 유명 상표',' 명품 제품',' 쓰촨 노호' 등 관련 브랜드의 육성과 인증을 강화해야 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주류식품상표 특허 지리표시 등 지적재산권의 육성과 보호를 강화하고 주류생산경영자가 상표전략을 실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문화재 가치를 지닌 전통 양조창고 및 주변 생태 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백주 전통 양조 공예를 개선하며 대표 전승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24 조 주류 생산업체가 지리적 표시 제품, 특수 로고 및 패턴의 등록 상표를 신청하도록 독려한다.
제 25 조 주류 지리적 표시 제품 전용 로고 자격을 사용할 수 있는 주류 생산업체는 지리적 표시 제품 표준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원자재, 생산 공정 및 제품 품질이 주류 지리적 표시 제품 품질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등급 표시는 물리적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 26 조 주류 지리적 표시 제품 전용 로고 보호를 신청하는 제품은 안전, 위생 및 환경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 생태 및 자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는 주류 지리적 표시 제품 전용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27 조 주류 업계 협회는 협회 회원 단위의 관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생산 기술 관리 제도와 운영 규범을 제정하여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정책 제정, 시장 감독, 브랜드 마케팅, 산업 업그레이드 등을 전개해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법 집행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감독관리제도를 세우고, 감독검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주류생산경영자에게 식품안전생산경영주체책임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주류식품안전추적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29 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주류식품안전감독관리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주류식품안전감독검사와 샘플링검사를 실시하고, 주류식품안전국가기준에 맞지 않는 주류식품과 기타 주류식품안전위반행위를 제때 조사해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주류 생산경영자 식품안전신용서류를 건립하고 발표해 허가 상황, 일상적인 감독검사 결과, 위법행위조사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불량 신용기록이 있는 백주 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 검사 빈도를 높이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생산경영자가 본 조례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생산경영장소에 들어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b) 주류 생산 및 운영에 대한 샘플링 검사; (3) 관련 계약, 문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 위험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압수하고 압수한다. (5) 주류 생산 경영 활동에 불법으로 종사하는 장소를 압수하다.
주류 생산자와 경영자는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술류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의무를 이행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감독관리와 법 집행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3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품질감독관리부, 공상행정관리부, 지적재산권 보호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주류지리표시제품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위조, 주류 지리표시제품 전용 로고, 특허, 상표 등 침해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기능부는 주류 생산경영 위법 행위 불만, 신고, 장려제도를 건립하여 제때 불만과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사실임을 확인하고, 상을 주고, 신고인을 위해 비밀을 지키다.
제 35 조 법 집행인이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당사자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피검자와 개인의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 법규는 이미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7 조는 본 조례 제 9 조 제 3 조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가정에서 직접 빚은 백주를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의 주류를 몰수하고, 1000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 본 조례 제 13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기주, 조미주의 저장 연도 및 비율을 조미표에 명시하지 않고, 추적 및 검사를 위해 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불법 생산경영에 대한 주류품 금액 부족 1 만원은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병행가치 금액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 줄거리가 심각하여 불법 생산과 경영의 주류를 몰수하다.
제 39 조는 본 조례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용알코올 가공을 사용하여 알코올 음료나 미리 포장된 알코올 음료를 생산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불법 소득과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알코올 음료와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한다. 위법생산주류품가치가 부족한 경우 1 만원은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화물가치 금액 1 만원 이상, 병행가치 금액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과태료.
제 40 조는 본 조례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불법경영주류품가치 금액 부족 1 만원, 2,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화물가치 금액이 1 만원 이상인 경우, 병행가치 금액의 3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 16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산적 백주, 발포주의 용기, 라벨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고, 위법생산경영품가치액이 1 만원이 부족하며, 2 천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3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1 조는 본 조례 제 1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단종을 명령하고 1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42 조는 본 조례 제 19 조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전 포장 주류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3 조 본 조례 제 20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20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4 조 백주 생산 가공 소작업장은 기본 생산 조건과 고정 생산 장소를 갖추고 있지만 생산 가공 규모가 작고 종업원이 적고 생산 경영 조건이 허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에 따라 생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백주 생산자를 가리킨다.
제 45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주류 경영자는 주류 판매자와 외식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제 46 조 본 조례는 20 15, 10, 1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