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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의 원고를 명시하지 않다
감정 소송을 거부한 원고는 대략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1. 원고는 자격이 없다. 즉 원고와 본안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2 조: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를 명확히 할 수 없고,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09 조: "원고가 피고의 이름,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피고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확한 피고로 인정될 수 있다. 고소장에 열거된 피고의 정보는 피고를 명확하게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시정을 알릴 수 있다. 원고가 바로잡은 후에도 피고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법원은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 후 원고가 굳이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2 조: "소송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와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제 127 조 제 (4) 항: "(4) 본원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지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211 조: "본원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은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지한다. 원고가 기소를 고집한 경우, 판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입건 후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4.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행정소송을 민사사건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7 조: "인민법원은 다음 소송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며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통지한다."

5. 반복 기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은 더 이상 처리되지 않음)-당사자가 소송 과정이나 판결이 발효된 후 다시 기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7 조 (5) 항: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이 철회를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제 247 조: "당사자는 소송 과정이나 판결이 발효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기소를 구성한다. (1) 다음 소송은 이전 소송과 동일합니다. (2) 다음 소송의 소송 대상은 이전 소송의 소송 대상과 동일합니다. (3) 후속 소송의 소송 요청은 이전 소송의 소송 요청과 동일하거나, 후속 소송의 소송 요청은 본질적으로 이전 소송의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판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미 접수된 판결로 기소를 기각했지만, 법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

6. 원심 원고는 2 심 절차에서 기소를 철회하고, 반복적인 기소는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제 338 조: "제 2 심 절차에서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은 원심 원고가 기소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고소철회를 허가한 사람은 1 심 판결을 함께 철회한다. 원심 원고가 2 심 절차에서 기소를 철회하고 다시 기소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

7. 1 심 원고는 재심 절차에서 기소를 철회하고, 다시 기소하는 것은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제 408 조: "제 1 심 원고는 재심 절차에서 기소 철회를 신청했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인민법원은 허락할 수 있다. 판결을 철회하는 것을 허가한 사람은 원래의 판결도 함께 철회되었다. 1 심 원고가 재심 절차에서 기소를 철회하고 재기소를 반복하면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

8. 반소는 다른 인민법원의 전속관할 또는 본안소송의 대상과 소송요청의 근거인 사실과 이유와 무관하게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33 조: "반소 당사자는 본 소송의 당사자로 제한된다.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송 요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 반소는 다른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나 본 사건 소송의 대상과 소송 요청의 근거와 무관한 사실과 사유와 무관하며, 판결은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한다.

9.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1) 인민 법원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3) 혼인관계, 친자 관계, 입양관계 등의 신분관계가 무효이거나 유효하거나 해지된 것을 확인하도록 신청한다.

(4) 기타 특별 절차, 공고 절차, 파산 절차 적용

(5) 조정협의 내용은 재산권 확인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제 35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1) 인민법원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3) 혼인관계, 친자 관계, 입양관계 등의 신분관계가 무효이거나 유효하거나 해지된 것을 확인하도록 신청한다. (4) 기타 특별 절차, 공고 절차, 파산 절차 적용 (5) 조정협의 내용은 재산권 확인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접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